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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허위입원 보험사기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최근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외출·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을 통해, 보험사기 및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입원’의 의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알린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입원이란 단순히 병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환자의 증상과 진단 내용, 치료 경위, 환자의 실제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권한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설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기망 수단을 이용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그 기망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구조와 병원의 역할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은 특정 병원이 입원 수속을 쉽게 해주고,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부장이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는 등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가족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 기간 중 상당 기간 외출·외박을 반복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으며, 병상 명패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감추기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적정 입원 기간조차 실제 청구된 입원 기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된 형량

유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5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가장 높은 벌금은 2,000만 원, 가장 낮은 벌금은 150만 원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나머지 32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고 보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 G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K을 벌금 1,700만 원, 피고인 N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O를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S을 벌금 1,600만 원, 피고인 W를 벌금 1,600만 원, 피고인 Z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AC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AG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H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AK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L을 벌금 1,400만 원, 피고인 AM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N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Q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P, Q, R, T, U, V, X, Y, AA, AB, AD, AE, AF, AI, AJ, AO, AP, AR, AS, AT, AU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L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AZ와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AV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23.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26일간 목뼈원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AV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AZ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AZ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5) 기재와 같이 2017. 1. 17.경까지 합계 17,041,70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언니인 BA와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2. 7. 11.경부터 2012. 8. 6.경까지 27일간 등통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7.경 보험금 명목으로 1,3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BA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B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2013. 3. 15.경까지 합계 35,853,4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C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6. 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27일간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C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까지 합계 7,645,1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4. 1. 9.경부터 2014. 1. 29.경까지 21일간 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8) 기재와 같이 2017. 3. 6.경까지 합계 39,681,576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S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14.경부터 2015. 9. 8.경까지 26일간 요통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E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E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7) 기재와 같이 2017. 10. 27.경까지 합계 34,431,043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W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인 BF와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10. 2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23일간 갑상선의악성신생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대부분 기간 동안 외박하는 등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3,55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BF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B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7. 11. 17.경까지 합계 36,812,97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Z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G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11.경부터 2015. 12. 8.경까지 28일간 경추상완증후군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G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G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0)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까지 합계 24,971,906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C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H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4. 27.경부터 2015. 5. 23.경까지 27일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H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3. 3.경까지 합계 25,271,12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G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비급여 약제인 공진단 등을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한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7. 2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28일간 천식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 외출하고 병원에서 지정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거나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2016. 1. 6.경까지 합계 14,639,01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H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BI, 딸인 BJ과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4. 4. 14.경부터 2014. 5. 14.경까지 31일간 ’급성 자궁 주위 조직염 및 골반연조직염‘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3,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BI, BJ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BI, B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2014. 5. 22.경까지 합계 25,699,387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K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BK과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L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9. 23.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28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L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L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BK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여 위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까지 합계 44,299,31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L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4. 1. 28.경부터 2014. 2. 24.경까지 28일간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2015. 12. 4.경까지 합계 28,345,27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M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6. 29.경부터 2015. 7. 14.경까지 16일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 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0) 기재와 같이 2016. 3. 7.경까지 합계 20,08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AN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24일간 양일차성무릎관절증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8,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8.경 피해자 B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488,92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Q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2. 7. 10.경부터 2012. 8. 1.경까지 23일간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하거나 한약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와 같이 2016. 11. 9.경까지 합계 16,879,7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K, N, O, S, W, Z, AC, AG, AH, AK, AL, AM, AN, A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법정진술, 증인 CE, CF의 일부 법정진술
1. CG,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형 입원현황, AY병원 관련 캡처 사진 3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간호일지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평면도 1부, 관련 회신자료 1부, 각 공문회신, 내사보고(평균 적정입원일수 분석), 2015년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1부(17매), AY병원 분석보고서, 사고다발자 현황, 제보사진,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각 퇴원계산 입원진료비 내역, 환자진료부, 널스차트, 사고다발자 분석보고서, 각 사고다발자 분석결과 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Y병원 수납계좌, AY병원 전현직 직원현황, 보험사기 의혹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AY병원 요양급여비용지급 세부현황 1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Y병원), 당직 근무일지 및 외출외박 기재대장, 대상자들의 입원일자 허위청구자료, 압수영장 관련 회신, 각 간호일지 사본, 수사보고(분석결과보고서 작성 및 첨부에 대한), AC 관련자료 등, 각 허위입원 환자 분석(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각 간호일지 사본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AK 관련자료 등, W 관련자료 등, 각 입퇴원확인서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각 환자오더지 등 압수물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수사보고(AY병원 추가 관리계좌내역 등 첨부), AY병원 CE 명의 CX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 CF의 대여금내역 및 법원 결정문 1부, AH 관련자료 등, 각 당직 근무일지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BJ 관련자료 등, BI 관련자료 등, 각 외출외박 기재대장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K 관련자료 등, BA 관련자료 등, AG 관련자료 등, AL 관련자료 등, 각 당직일지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N 관련자료 등, S 관련자료 등, 각 환자청약오더지 등 압수물 사본 및 보험금 청구 자료, AN 관련자료 등, AM 관련자료 등, G 관련자료 등, AZ 관련자료 등, O 관련자료 등, Z 관련자료 등, AL 일가족 보험계약사항, 수사보고(피의자 CF 통화 녹취로 첨부), 녹취록(증거기록 제42299쪽), 각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압수물 등 중간분석결과 검토 보고), 각 외출외박 관련, AQ 관련자료 등
[피고인 G, K, N, O, S, W, Z, AC, AG, AH, AK, AL, AM, AN, AQ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③ 판시 AY병원의 원장은 CE이고, 간호부장은 CF인데, CF이 CE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위 병원의 운영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CF에게 전화하여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병원에 방문하였고, 의사인 CE를 만나기 전에 먼저 간호부장인 CF과 상담하였다. CF은 보험설계사인 CB로 하여금 위 병원에 상주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보험청구를 대리하게 하였다.
④ 위 피고인들은 AY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상당 기간 외박하거나 외출하였고, 질병치료와 관련이 없는 공진당, 경옥고 등을 처방받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입원하는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병상의 네임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피고인들의 병명, 치료내역,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을 바탕으로 환자나 의료기간의 입장에서 후하게 평가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평가한 적정 입원 기간이 위 피고인들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된 기간보다 훨씬 적었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AY병원에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G, 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A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N, Z, AC, AG, AL, AM, A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O, S, A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K, N, O, S, W, Z, AC, AG, AH, AK, AL, AM, AN, A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K, N, O, S, W, Z, AC, AG, AH, AK, AL, AM, AN, AQ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K, N, O, S, W, Z, AC, AG, AH, AK, AL, AM, AN, A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 AL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P, Q, R, T, U, V, X, Y, AA, AB, AD, AE, AF, AI, AJ, AO, AP, AR, AS, AT, AU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딸인 CH와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2. 19.경부터 2016. 3. 17.경까지 28일간 기타경추간판전위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4.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CH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C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6) 기재와 같이 2017. 3. 21.경까지 합계 33,729,36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4. 1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28일간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4) 기재와 같이 2017. 10. 19.경까지 합계 20,492,93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4. 2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9일간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 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까지 합계 16,267,002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24일간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로 가능한 상태로 입원기간 동안 다수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2016. 12. 6.경까지 합계 24,153,942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11. 30.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28일간 (후천성)외반무지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없고 한약 대신 공진단 등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4. 1. 3.경 보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까지 합계 28,301,825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J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8. 26.경부터 2013. 9. 9.경까지 15일간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을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J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J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2014. 1. 14.경까지 합계 5,640,43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2. 12.경부터 2016. 3. 2.경까지 20일간 기타류마티스관절염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6.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2017. 9. 22.경까지 합계 38,587,31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K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7. 29.경부터 2013. 8. 10.경까지 13일간 발목의으깸손상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K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3,0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K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K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7)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까지 합계 16,474,524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9.경부터 2015. 12. 7.경까지 29일간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141,20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6) 기재와 같이 2016. 10. 12.경까지 합계 20,448,694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2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28일간 척추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까지 합계 10,592,57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24.경부터 2015. 9. 21.경까지 29일간 경추간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7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0) 기재와 같이 2016. 5. 2.경까지 합계 7,243,882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듣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9. 8.경부터 2015. 5. 30.경까지 23일간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이상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을 외출, 외박하는 등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7.경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까지 합계 13,291,73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L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7. 7.경부터 2015. 8. 3.경까지 28일간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을 외출, 외박하는 등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L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L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L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2017. 4. 25.경까지 합계 39,415,075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22.경부터 2015. 9. 10.경까지 20일간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을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2,093,1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 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8) 기재와 같이 2016. 1. 4.경까지 합계 9,363,109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T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CN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CN가 2016. 1. 13.경부터 2016. 1. 20.경까지 8일간 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N는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N와 공모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9) 기재와 같이 2016. 1. 27.경까지 합계 2,831,586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U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병원 내에서 입원치료에 따른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18일간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은 채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9.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까지 합계 4,348,94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V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4. 18.경부터 2015. 5. 9.경까지 22일간 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2015.
9. 11.경까지 합계 11,231,836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X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8. 14.경부터 2013. 9. 4.경까지 22일간 관절통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O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O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 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까지 합계 31,330,61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Y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L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2. 2. 13.경부터 2012. 3. 16.경까지 33일간 자궁의벽내평활근종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L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L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3.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L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2013. 8. 29.경까지 합계 23,339,396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A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인 CP와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5. 4.경부터 2015. 5. 20.경까지 17일간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CP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C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2016. 8. 23.경까지 합계 18,164,410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A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딸인 CQ, CR과 함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8. 9.경부터 2016. 8. 30.경까지 22일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 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CQ, CR에게 AY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위 CQ, C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2017. 3. 6.경까지 합계 36,742,356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AD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4. 2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19일간 기타추간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5) 기재와 같이 2017. 2. 17.경까지 합계 17,378,170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AE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4. 28.경부터 2016. 6. 16.경까지 19일간 손목의염좌및긴장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16. 12. 29.경까지 합계 2,930,00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AF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이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2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S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4. 2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30일간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S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S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5,576,1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S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S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2017. 9. 27.경까지 합계 28,891,472원을 교부받았다.
25) 피고인 AI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12.경부터 2015. 9. 8.경까지 28일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O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O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6. 4. 15.경까지 합계 17,879,810원을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AJ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9. 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23일간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T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T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T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까지 합계 10,903,910원을 교부받았다.
27) 피고인 AO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2. 4. 2.경부터 2012. 5. 9.경까지 38일간 목뼈원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입원 기간 중 상당기간을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2,3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2012. 8. 7.경까지 합계 8,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AP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U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6. 7. 20.경부터 2016. 8. 2.경까지 14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U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U 주식회사로부터 2016. 8. 5.경 보험금 명목으로 1,333,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U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U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9) 피고인 AR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V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5.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29일간 ’기타 일자성 무릎관절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V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V조합로부터 2013. 5.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V조합를 기망하여 피해자 CV조합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17. 5. 11.경까지 합계 45,705,754원을 교부받았다.
30) 피고인 AS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W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3. 3. 2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28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W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W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W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까지 합계 38,488,315원을 교부받았다.
31) 피고인 AT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C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5. 15.경부터 2015. 6. 10.경까지 27일간 신경뿌리병증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부터 2015. 6. 15.경 보험금 명목으로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CI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약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합계 42,980,260원을 교부받았다.
32) 피고인 AU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4층에 있는 AY병원의 경우 쉽게 입원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입원기간 중 정해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경옥고 등 비급여 약제를 받으면서도 소견서 등에 한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작성해 주어 허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AY병원에서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0일간 기타관절통 등으로 A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은 채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 주식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한 약 처방 대신 비급여 약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17. 5. 17.경까지 합계 25,078,0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AY병원에서 작성, 보관 중인 경리장부, 병원비 수납장부 등과 위 병원에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5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담일지, 물리치료대장, 식사대장, 외출외박대장, 입퇴원 확인서, 간호일지, 탕약 처방 대장 등과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들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환자 5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진료기록부 등과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진료기록부 등과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압수수색집행 당시 AY병원의 원장인 CE가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CE, CA의 각 진술과 압수수색 집행 당시 작성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CE에게 위 50명의 환자 외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자료와 관련하여 임의제출의 의미 및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제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CE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환자 50명에 대한 서류를 구분하기 어려워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50명의 환자 외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자료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진료기록부 등과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G, O, S, W, AK, AQ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2016. 9. 30.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공모 여부, 적용 법률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증거의 적법성,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