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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기·횡령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 송파경찰서 검사출신 변호사

건설업 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장비 대여 사기, 업무상 횡령, 임금 미지급 등 복합적인 범죄가 잇따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체 운영자가 저지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죄란 무엇인가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미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가 조세 납부의 근거 서류로 기능하는 만큼, 허위로 발행될 경우 국가 세수를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의 수위와 엄중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은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도 엄중한 처벌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 등 하도급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범행 당시의 재산 상태, 채무 현황,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것과는 달리, 위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팔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보관 관계의 존재와 임의 처분 행위가 모두 확인되어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임금 미지급 범죄의 성립요건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지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합의 없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책임 범위

임금 미지급 범죄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처럼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에서는 임금 지급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건설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이용하였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29개 업체에 총 99매, 합계 약 27억 6,889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던 약 2,600만 원 상당의 H빔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고, 두 건에 걸쳐 복수의 근로자들에게 총 약 1,605만 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누범 기간 중 일부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사기의 점(2024고단2228)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1262』
피고인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건설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스카이 차량을 대여해주면 현장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1,1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6.경 장비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차량을 동두천시 이하 공사현장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8.경 사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장비대 합계 81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583』
피고인은 2021. 11. 30.경부터 2023. 5. 23.경까지 아내인 M을 대표자로 하여 'X건설'이라는 상호로 판넬 및 철구조물 설치 등을 영위하는 건축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21. 12. 1.경 Y건축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공급가액 4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99매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총 2,768,890,000원 상당을 작성·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24고단3157』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X건설'의 실질적 운영자로, 2024. 1. 22.경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사이에 ○○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에 사용될 H빔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24. 1. 24.경 <주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H빔 21.27톤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4. 1. 25.경 <상호명>에 위 H빔을 861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3463』
피고인은 <주소>에 있었던 X건설 대표로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역명>, <지역명>, <지역명> 공사현장에서 2021. 11. 17.부터 2021. 12. 6.까지, <주소> 공사현장에서 2023. 5. 15.부터 2023. 5. 25.까지, <주소> 공사현장에서 2023. 6. 3.부터 2023. 6. 16.까지 일용근로자로서 패널 작업을 한 근로자 N의 2021. 11월 임금 1,500,000원, 2021. 12월 임금 500,000원, 2023. 5월 임금 2,500,000원, 2023. 6월 임금 2,000,000원 도합 6,500,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64』
피고인은 <주소>에서 X건설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주소>에 있는 V 공장 조립식 판넬공사 현장에서 2023. 11. 5.부터 2023.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게 2023년 11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81』
피고인은 <주소>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V 조립식 가건물 판넬공사 현장에서 2023. 11. 1.부터 2023.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에게 2023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4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2024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목록, 금융거래내역
『2024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근전표, 입금확인증
『2024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수기로 작성한 달력, 피신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문자내역
『2025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문자메시지내역
『2025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공사현장사진,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5고단964 사건 중 근로자 Q,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5고단964 사건 중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시가 등 손해배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공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허위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액수도 상당하다. 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안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4고단22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27.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주소> 현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5일 일을 해주면 일당 25만원씩 쳐서 일을 마칠 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5일(2023. 12. 28., 12. 29., 2024. 1. 2., 1. 4., 1. 5.) 일을 하게 하고도 대금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임금 중 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기망행위 당시인 2023. 12. 27.경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이처럼 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상횡령, 임금 미지급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은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