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와 함께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고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보호하고 무고를 당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무고의 고의와 목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없이 단순히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의 방법과 대상
무고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고도 포함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판례 사안의 개요
사건의 배경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과 이혼한 후 시댁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전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취득한 미국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무고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의 동료 교수와 대학 사무실 조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는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의 학력 및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교수로 임용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추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성적증명서가 위조되었고 석사학위가 허위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총 4회에 걸쳐 발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해당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처벌
무고죄 성립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 및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대학교 발신 이메일 등의 증거를 통해 피해자들의 학력 및 경력이 진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모두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료 교수와 대학 사무실에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알린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최종 선고형과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하여 무고와 명예훼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형 공소외 5의 전처로 1996. 10.경 공소외 5와 이혼을 한 이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공소외 5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학교수인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부부의 학력이 위조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번지불상 ◎◎프라자◁◁◁◁◁텔(호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동료인 ○○대학교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미국 □□□□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미국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공예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조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의 미국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대학교공소외 1 교수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위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 교수는 2006~2007년 ◇◇◇◇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 주립대학교에 검색해보면 공소외 1 교수의 연구방문교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를 숨기려고 가짜 경력사항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사학위의 학력위조도 부족하여 연구방문교수로 일했다는 경력위조까지 하는 공소외 1 교수의 모든 이력에 검증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해 ‘2006~2007 공소외 2 교수가 ◇◇◇◇ 주립대학교(▽▽▽▽▽▽) 방문교수를 다녀왔다고 △△대학교 경력사항에 나와 있으나 ◇◇◇◇ 주립대학교(▽▽▽▽▽▽)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로 대학교수 재직기간에 미국에 1년이나 체류하면서 허위경력을 작성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공소외 1 교수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재하였던 미국 □□□□ 대학교 대학원 광고학위 논문은 시쳇말로 유령 논문입니다. ……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199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나. 형사고소장 제출을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학교공소외 1 교수와 △△대학교공소외 2 교수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로 재직했다고 각 대학교 교수 소개 경력에 나와 있으나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고, 공소외 2가 금속공예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교수 신분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교수로 임용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 2를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 28.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인 공소외 9에게 ‘(피해자의 미국 □□□□ 대학교) 성적증명서가 사실상 위조 성적증명서로 사료됩니다.’, ‘(위 성적증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표절논문 내용도 있습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2) 계속하여 2013. 1. 30. 2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가 13학기를 이수했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미국 □□□□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1998년 봄학기는 1학기이므로 사실은 12학기를 이수한 성적표입니다. 공소외 1 교수는 □□□□ 대학교 광고학 석사 및 박사가 결코 아닙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3) 계속하여 2013. 1. 30.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4) 계속하여 2013. 3. 21. 00:39경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의 석사학위는 위조입니다.’,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200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집의 실체도 없고, 공소외 1이 가르쳤다는 미국 학생들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1998년 비공식성적증명서의 석사학위 부분과 2013년 현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공소외 1의 학력「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는 결단코 허위학력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 석사학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 각 ◇◇◇◇ 주립대학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53쪽, 57쪽) 1. 각 피고인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16쪽, 29쪽, 77쪽) 1. 각 민원이송 공문, 각 민원서류 1.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현호 |
5. 결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요건들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과 고의성 판단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무고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