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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헬스장트레이너 아동·청소년위계추행 무죄 판결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아동·청소년인 회원을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계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계추행죄란 무엇인가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의 객관적 상황 및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의 판단의 어려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방식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 방식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과 어긋나는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어야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겸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헬스장의 회원인 만 17세 여성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트레칭과 자세교정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요가매트에 눕힌 후,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레깅스를 내리고 골반·치골 부위를 만지거나 팬티를 내리고 로션을 바르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골반 비대칭 교정을 위한 지압을 실시하였을 뿐이며, 레깅스 허리 부분을 5~10cm 정도 접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거나 팬티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수사기관 조사, 법정 증언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는 헬스장에 처음 간 날부터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첫날에는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바지를 내린 횟수,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진술도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법정 내에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객관적 정황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의 객관적인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를 CCTV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틀에 걸쳐 추행을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오늘 너무 뿌듯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식단 사진을 공유하고 운동 관련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어간 사정은, 추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쉽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헬스장 고객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교정운동과 지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은 직후 오히려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제시한 행동 등도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트레이너이자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헬스장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3. 9. 5. 범행
피고인은 2023. 9. 5. 23: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트레칭 및 자세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요가매트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바지를 무릎 위쪽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골반과 치골 등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3. 9. 6. 범행
피고인은 2023. 9. 6. 23: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남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 곳 요가매트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입고 있는 레깅스 바지를 무릎 위쪽까지 내리고 손으로 골반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왼쪽 부분을 약간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골반에 로션을 바르며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칭 및 자세교정을 실시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태양·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불명확성
가) 피해자는 2023. 10. 8.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3쪽)에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3. 10. 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2023. 9. 4.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보다가 외관상 좋아 보여서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돈 입금하고 9. 5.에 처음으로 갔었습니다."(증거기록 9쪽), "2023. 9. 5. 21:00경에 처음으로 C 헬스장에 갔고 헬스장 운영시간인 23:00까지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이 끝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실장님이 와서 저한테 다가와서 운동기구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서 근육과 뼈 상태를 봐준다고 하셔서 남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공간으로 같이 이동해서 폼롤러 사용법 알려주셔서 각자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다리 비대칭이 심하다면서 골반교정 해준다고 실장님이 일어나서 누워있는 제 양쪽 골반을 만졌어요.", "실장님이 23시쯤이 되니깐 밝은 불들은 다 껐고 다른 사람이 다 갔고 실장님은 청소하고 제가 운동하는 곳으로 왔었어요. (헬스장 불을 껐다고요) 밝은 불빛들은 다껏어요. 작은 조명들을 켜놓아서 앞이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정도였어요."(증거기록 10쪽), "저는 천장을 보면서 일자로 누워 있었어요. 실장님은 제 왼쪽 팔있는 쪽에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마사지를 해주다가 바지를 내렸어요. 제 양쪽 쇄골을 꾹국 누르면서 마사지해주고 다시 골반을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다가 저한테 바지를 내려도 되냐고 묻고 제 바지를 내렸어요. 저한테 '바지 내려도 돼요'라고 묻고 '네'라고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쇄골을 누를 때는 옷 위로 눌렀나요) 네 첫날은 옷 위에서 눌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과 쇄골을 만졌을 때 거부를 하였나요) 저는 교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부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바지는 어떤 바지였나요) 운동할 때 입는, 딱 달라붙는 하이웨스트 레깅스였습니다. 위에 크롭티라 레깅스를 내렸을 때 제 배꼽과 배도 보였습니다. (바지는 어디까지 내렸나요) 제 무릎 위까지 내렸어요. (팬티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맞아요. 바지를 내렸기 때문에 팬티가 그대로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난 이후에는요) 실장님이 제 와이존 부분을 손으로 꾹국 눌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그렇게 골반과 제 생식기 앞쪽을 꾹꾹 누르다가 갑자기 실장님이 먼저 미안해요라면서 제 바지를 올려주었어요. (그리고요) 저는 매트에 누워있던 상태였었기에 일어났고 실장님도 따라 일어나면서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따로 챙길 짐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헬스장에서 나와 집으로 왔어요."(증거기록 11~14쪽).
(2)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네 그 다음날도 22:40~50쯤에 다른 사람들이다 운동을 하고 갔고 저는 23:00까지 시간을 채워서 운동할 생각으로 마이마운틴이라는 경사 있는 런닝머신 기계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9. 5.때처럼 불을 어둡게 껐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려고 런닝머신에서 내렸고 실장님이 저한테 운동기구사용법과 맨몸운동법을 알려주시면서 몸 아픈데 없냐고 그래서 근육통이 있어 아프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칭 룸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고 저보고 마사지 해줄테니까 누워봐라 해서 저는 매트 깔고 천장을 보고 차렷 자세로 누웠어요. 제가 누우니깐 실장님이 잠깐 기다려봐라면서 로션을 가져왔어요.제 머리 위쪽에서 양반다리한 자세로 실장님 앉아서 로션을 발라서 제 쇄골을 눌러주셨어요. 쇄골이 보이는 옷은 아니기에 옷 살짝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쇄골에 로션을 발라 꾹국 눌렀어요. 쇄골이랑 목 뒤편이랑 세게 주물러주다가 일어나서 제 오른쪽 다리 옆으로 가서 한쪽 다리만 구부려 앉아서 제 다리를 짝 펴보라하고 제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했어요. 제 양쪽 발목을 잡고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제 왼쪽다리 부분으로 왔어요. 골반 쪽에 림프선 마사지를 한다면서 골반을 국꾹 누르다가 로션을 발라서 마사지를 하겠다면서 바지를 내려도 되죠 하고는 바로 제 바지를 제 무릎까지 내렸어요. 제가 허락을 안하고 '어 부끄러운데요'라고 했는데 바로 바지를 내린 거에요.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입은 상태로 팬티 위로 골반을 누르다가 말도 없이 팬티 왼쪽 부분을 잡고 제 왼쪽 골반이 보일 정도로 밑으로 내렸어요. 제 골반에 로션을 발라 눌러주다가 저보고 뒤돌아볼래요 라고 해서 제가 엎드리는 자세로 돌았어요.", "(그럼 고소인은 엎드린 자세로 있었나요) 네. 양팔을 이마에 포개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자세를 바꾸기 전에 실장님이 왼쪽 골반으로 팬티가 반쯤 내려져있어서 제 엉덩이가반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엎드려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3초 정도 실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제 느낌은 실장님이 제 엉덩이를 보려고 뒤돌라고 한 것 같았어요. 3초 있다가 뭐라고 해야할 것 같아서인지 이전에 골반 누르는 느낌과는 다르게 힘없이 옆 허벅지 위쪽인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졌어요.", "(피해자는 엎드려있던 매트에서 일어나 헬스장에서 나갈 때까지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네 표정관리는 안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서 나가기전에 실장님이 이걸 교정을 해야한다. 저는 직업병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또 D씨 다컸는데 이래서 미안해요라고 계속 그랬어요.", "(피고인이 한 행동은 마사지인가요). 마사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레깅스가 얇고 몸에 달라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레깅스를 벗겨서 자극을 줄 필요는 없는데 레깅스를 내리고 둘째 날은 팬티도 내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14~17쪽).
다) 피해자는 2023. 11. 초순 달성군청 주무관과의 대화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가 9월 5일에 헬스장을 갔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가니까 그 실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이웃 주민분이신 거에요. 그래서 엄청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막 그랬는데 그때 밤에 그러니까 저랑 구면이니까 저보고 뭐 아 운동 알려주겠대요. 제가 운동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밤 되니까 이제 11시 되니까 사람도 없고 불을 갑자기 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원래 11시 되면 불을 끄는 건가 하면서 그냥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불을 끄고 운동을 가르쳐 주신대요. (중략) 처음에 누워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쯤에 바지 내려도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 싶었어요. (중략) 근데 바지 내리고 이튿날에는 이제 두 번째 날에도 똑같이 불 끄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 뭐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면서 마사지 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때는 바지 또 내리고 그때 두 번째 날에 팬티까지 내렸어요. 그때는 진짜 엄청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증거기록 194~195쪽), "(그러면 그때 5일날에는 그냥 이제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뭘 한거야?) 바지 벗긴 상태에서 그 여기 바지 림프 있죠 그 거를 마사지 근데 제가 그 다리 비대칭 다리 길이 비대칭이랑 골반 비대칭이어서 그런 거 교정해 준다고 바지 벗기고 막 교정해준다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막 로션 같은 거 발라가지고 여기 막 주무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지만 벗긴 게 아니라 팬티까지 벗긴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팬티를 다 내린 게 아니라 조금은 제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지고 진짜 완전 아찔한 상태였어요."(증거기록 197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9. 6. 00:21~00: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오늘 너무 뿌듯해요.", "제가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때까지 계속 포기하고 실패만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다닐게읍..!"(추가증거기록 13쪽 참조)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신고까지는 부담스러워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사지 과정이 불편했다든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원래 진행되는 게 맞는지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뿌듯해요.' 그렇게 말했었던 게 그날 아니에요. (중략) 그때는 바지 내린 날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날인 것 같은데", "(9. 6. 오전 12:21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첫째 날 마치고 보낸 것 아닌가요?) 맞아요. 첫째 날 마치고인데 첫째 날에 바지 내린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바지 안 내렸어요?) 예, 운동 알려주고 같이 스트레칭하고 그랬어요. (첫째 날에는 강제추행이 없었나요?) 예. (9. 5.은 없었나요? 9. 6.에만 있었나요?) 예, 6. 아니면 7.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위 답변 이후로도 이 법정에서 계속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면서 "첫째 날에는 그냥 운동 알려주시고 스트레칭 해줬어요. (첫째 날 9. 5.에는 골반 교정 마사지를 안 했나요?)예, 안했어요. (첫째 날 갔을 때는 그런 터치 없고 운동만 하고 온 것인가요?) 예, 운동 알려주셨어요. (매트 위에 누워서 누른 적은 없나요?) 첫째 날에는 바지 위로 이렇게 골반 확인해 주시는 것 하고 뼈 확인. (누운 상태로요?) 예. (누우 상태로 옷 위에서 어디를 만졌나요?) 골반 뼈 있는 곳이요. (양쪽 골반 뼈를 만졌어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고소장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단순한 일자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24. 10. 10. 당시는 이 사건 발생일자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해졌다거나 피해자가 일자를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분명히 '헬스장에 처음간 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첫째날에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 이후 검사가 다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처음에 운동 배운 것을 상담하러 간 날 운동 배운 것으로 혹시 헷갈린 것은 아닌가요.", "첫 운동한 시점을 지금 날짜를 헷갈리신 것 같은데, 상담받은 날에 이렇게 몸을 봐주고 했던 것을 혹시 그날도 운동을 정식으로 가서 했던 날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요. 증인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총 피고인이 바지 내리는 추행 피해를 한 것은 몇 번인가요. 날짜로따지면."이라고 재신문하였음에도, "바지 내린 것은 1번인데 솔직히 첫 날에 제가 이렇게 진술한 것은 진짜 그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진술한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만지는 부위라든지바지 내린 것이라든지 약간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혹시 기억이 지금은 안 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첫째 날에는 바지만 내렸던 것 같고 둘째 날에 만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차 "바지 내린 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라고 묻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추측 못 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이후 재판장의 "아까 검사님 질문할 때는 3번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2번의 피해가 있었고 첫 번째는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 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지를 내리고 마사지를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각 추행 행위의 태양 및 바지를 내린 횟수에 관하여도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골반 교정을 해 주기 위해서 양쪽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강하게 눌렀고, 레깅스 바지를 살짝 접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레깅스 바지를 살짝 접었습니다.", "바지를 내린 사실 없습니다. 바지 윗부분을 5센티 가량 말아서 내렸습니다."(증거기록 90~91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중둔근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을 5~10cm 정도 접어 아래로 내렸습니다."(증거기록 179쪽), "쇄골을 누른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좀 접어도 되느냐고 물었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도 되냐고 물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증거기록 180~181쪽), "없습니다. 레깅스를 접은 사실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셨던 것처럼 5~10cm 정도 내렸다는 의미가 레깅스를 접었다는 의미인가요.) 예."(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5쪽).
(2)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밤 11시가 되면 운영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불을 조절해서 밝은 불을 소등을 합니다. 스포츠 로션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걸 목, 허리 극소부위를 발라서 요추, 경추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팔도 마사지해 준 것 같고, 발바닥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전날과 같이 5센치 가량 살짝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적도, 팬티를 내린 적도 절대없습니다. 첫날도, 둘째날도 제가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레깅스 바지 윗부분을 살짝 내렸을 때 팬티 윗부분 라인이 보인 것은 인정합니다."(증거기록 93쪽), "전날과 같이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 허리 부위를 약 5cm 접어서 아래로 내린 후 중둔근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을 해 주었고,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적도 없었고, 팬티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증거기록 182쪽), "(두 차례 모두 레깅스 옷 상단을 5~10cm 접은 상태에서 지압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해요. (9. 5.,9. 6. 있으면 9. 5.은) 예, 근데 아마 거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8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 2항 공통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는데, 피의자는 피해자의 레깅스를 무릎까지, 아니 허벅지 정도까지라도 내린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골반 ASIS(엉덩이뼈 조면)를 보기 위하여 레깅스를 내린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고 굳이 센티미터로 물어보신다면 5~10cm 가량을 내렸습니다.", "네 팬티 윗부분 레이스가 보였습니다.", "처음에 내리다가 팬티 윗부분 레이스가 보이길래 레깅스를 안으로인지 밖으로인지 말았고 이때 팬티 윗부분을 같이 말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사지 내지 지압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어느 정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형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행위의 추행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고,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데 대하여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만 17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당한 횟수, 추행 일자 등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과 명확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바뀐 진술마저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 외의 사정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장소(위 헬스장)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존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CCTV가 촬영 중인 장소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위 CCTV의 소유자 모두 위 CCTV 임의제출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이 위 CCTV 본체를 적법하게 압수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부분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및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포함 임의제출 직전까지 녹화실패, HDD 포맷 기록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23. 9. 23. 피해자의 사촌오빠임을 자칭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향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나서, 달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그 영상을 제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쭉봤는데 특별히 가슴이나 음부 부위에 손이 닿는다든지 바지가 내려간다든지 하는 특별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때 당시에 사촌 오빠에게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봤던 것은 맞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동의하에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들을 해준 것이고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혹시나 추후에 고소장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관해 두세요.'라고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경찰관분께서 그때 나오셨을 때, 진술했을 때는 이거 정식 고소장 접수되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셔야 되고 CCTV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두셔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그 영상에서 제가 직접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틀어주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9. 5. 11시 그리고 9. 6. 11시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직접 가져가셔서 손으로, 제가 누른 게 아니고 직접 터치하셔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카톡의 날짜와 시간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으로 날짜와 시간을 9. 5.와 9. 6. 11시경에 그 시간대를 보신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과 위 경찰관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영상을 저장하여 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저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헬스장의 CCTV 영상을 보여줬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먼저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굳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헬스장의 CCTV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준 것이라면 경찰관이 직접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확인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바로 거짓말이 탄로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좁은 동네이다 보니헬스장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무고죄 고소 여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쪽), 이 법정에서도 "그때 경찰서에 갔을 때 형사분이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고 하시면서 무고죄로 접수하고 갈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형사분이 그러면 이게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영상을 보관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제가 그 당시에 접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나온 상태에서 바로 제가 먼저 E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금 경찰서에 갔다 왔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처벌을 받을 테니 접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통화하니 E그분이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태에서 제가 느끼기에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헬스장의 CCTV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면 과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헬스장에 등록한 시점인 2023. 9. 5.경부터 2023. 9.12.까지 계속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메시지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식단과 관련된 내용일 뿐, 성적인 의미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대부분의 경우 먼저 식사 사진을 올리며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내일 선생님 몇시에 오세용? 저 공복운동 갈려고 하는데 일찍 일어날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 오늘 왜 문닫았어요??? 저 모르고 앞에까지 왔는데 ㅠ(·_·.)"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추가증거기록 16쪽), "오늘 힙딥 운동 완전 열심히 해서 뻐근해요 힙어브덕션인가 그거여"라는 문자에 피고인이 "잘했어요~ 담에 풀어줄게요~ 아 그거 하는거 알려줄게요~"라고 답하자 "네 저도 그냥 피티끊었을까봐요.. 할줄 아는게 없으니까 운동할 맛도 안나요 ㅜ一.."라고 답하는 등(추가 증거목록 19쪽),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대화하고 있으며 마사지 등을 언급하는 피고인의 답에도 오히려 자신이 당시 결제하지도 않은 피티(PT)에 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의 대화 내용으로 보건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부터 이미 수치심을 느낀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쪽, 195쪽 참조)은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2023. 9. 5. 내지 같은 달 6.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어제 근데 오팬무하긴 했음"(추가증거기록 1쪽), 2023. 9. 7. 00:04경에 자신의 지인에게 "어느 트레이너쌤이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냐… 내가 좀 이상해서 나말고도 이렇게 해준 사람 있냐 물으니까 몇초동안 대답 없다가 아니요 (피해자가) 워낙에 심하세요 내가 심각해서 그런거래"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9쪽), 그 무렵 다른 지인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혹시 저말고도 이렇게 해준사람 있어요? 했더니 대답 몇초 동안 고민하는 듯 없다가 아니요? (피해자가) 워낙 심각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 큰 여자한테 미안해요 집갈때도 미안하요 내가 원래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 고쳐주고싶다"라고 메시지를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0~32쪽).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레깅스를 5~10cm 내려 팬티 윗부분이 보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과장하여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 제가 거
의 모든 회원님들 지압 마사지를 합니다. 그럴 때 아파하는 분들에게 사과를 합니다."(증거기록 91쪽), "피해자가 만족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봐주시냐고 물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해 주는데, 특별히 피해자에게 더 잘해주었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이 지압 도중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있습니까?)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눌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응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처음 누를 때는 강도 조절을 저도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조절을 만약에 잘못하면 세게 눌렀을 경우에 '악' 소리가 나면 제가 미안합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지압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위 헬스장에 계속 다니다가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하여서야 갑자기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고소에도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23. 11. 4.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제 수업이 끝난 후, 인바디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살이 좀 쪘고 무릎과 골반이 비대칭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웨이트보다는 유산소를 전달하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식단 조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했는데, 가동범위가 안나오고 자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골반 교정을 해 주기 위해서 양쪽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강하게 눌렀고, 레깅스 바지를 살짝 접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 레깅스바지를 살짝 접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쪽), 공소사실 2.항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과 같이 그냥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 로션을 사용하여 요추, 경추 마사지를 해주었고, 팔, 발바닥도 해준 것 같다. 레깅스 바지 윗부분을 살짝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92, 93쪽).
나) 피고인은 2024. 1. 24.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프리웨이트존(운동기구가 없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쪼그려 앉아 보라고 했고, 뒤쪽에서 보니 피해자의 엉덩이(골반)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몸을 'ㄱ'자처럼 앞으로 숙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보니 골반의 수평이 맞지 않아 오른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경우 허리 통증 및 요추 통증이 발생하는데, 피해자도 역시 같은 통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골반 비대칭 교정을 실시했습니다.", "매트를 깐 후 피해자에게 하늘을 보면서 그 위에 누워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양 발끝을 붙인 후 다리 길이를 재보니 길이가 차이가 나서 이런 경우 골반비대칭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했고, 제가 한 손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무릎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한쪽 다리 전체(골반 부위)를 4~5번 돌렸고, 다른다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이 교정을 진행하자 피해자가 왼쪽 골반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했고, 그런 경우 보상심리 때문에 오른쪽 골반이 틀어졌다는 확신을 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쪽으로 붙였고, 다른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각각의 다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피해자에게 엎드려 누워 보라고 했고 제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ㄴ'자 모양으로 접어 다리를 몸쪽으로 붙이려고 했고, 다른 다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각각 다리가 접힌 상태에서 통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눌러보니 피해자가 통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양손 엄지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세게 누르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고, 또 제 양손 엄지로 피해자의 승모근 상단 부위를 세게 누르자 아프다고 해서 승모근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손 엄지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기립근)을 세게 눌러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양손바닥에 있는 요척골로 더욱 강하게 허리 부분을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뒤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위로 올려 허리 통증을 파악했고, 다른 쪽 발목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지만 그 통증 원인은 허리에서부터 대부분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경우 통증 유발점(트리거)이 있는 중둔근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중둔근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을을 5~10cm 정도 접어 아래로 내렸습니다. (레깅스바지의 허리 부분을 5~10cm 정도 접어서 아래로 내릴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터치가 있을 경우 남녀 상관없이 사전에 모두 허락을 받습니다. (그냥바지를 내리지 않고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을 접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피부를 직접적으로 누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증거기록 177~179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도 "첫 번째와 비슷한데, 피해자가 매트 위에 천장을 보고 누워있다가 바닥을 보고 누웠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스포츠 로션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목, 허리, 극소 부위를 요추, 경추 마사지를 해주었고, 팔과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 준 것 같고, 전날과 같이 피해자의 레깅스바지 허리 부위를 약 5cm 접어서 아래로 내린 후 중둔근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을 해 주었고, 레깅스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적은 없었고, 팬티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운동 지도를 먼저 했었고요. 운동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문제점이 발생했고 운동 지도가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가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때 고관절 굽힘근이라든지 신전근이라든지, 짧아져 있고 늘어져 있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단순 스트레칭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늘을 본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게 눕게 해서 무릎이 접히는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굽힘근이, 접히는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엎드린 상태로 돌아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엄지손가락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약간 체중을 덜 실은 무릎을 이용해서 지압으로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바지, 레깅스를 살짝 접는거를 요청했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지 윗단을 접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스포츠 맨소래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강한 강도를 가지고 지압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에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지압했던 것인가요.) 일단은 척추기립근 긴장을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허리 부분하고 엉덩이가 이어지는 요방형근 그리고 중둔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압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지압을 위해서라면 굳이 레깅스를 내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손이 많이 상해 있고 굳은살도 많고 거칠거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옷 위에서 먼저 시도했을 때 압박하는 게 너무 약하고 피부 결이 닿지 않아서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강도 있게 지압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맨손으로 맨 처음에 시도했었고 그게 잘 안돼서, 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 맨소래담을 이용해서 지압을 좀 세게, 강도 있게 진행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재판장의 "9. 5.과 9. 6. 두 차례 골반 교정 지압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자는 왜 골반 교정을 해야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처음에 보면 운동을 시킬 때 보통 쪼그려 앉기를 시킵니다. 스쿼트를 시키는데 골반 조면의 한쪽이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보통 많이들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게 굽힘근이 많이 늘어난 상태거나 짧아진 상태거든요. 엉덩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면 한쪽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골반이 밸런스가 깨진 상태였어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7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압에 이르게 된 경위및 구체적인 지압 순서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레깅스 바지 윗부분을 5~10cm 정도 내렸고,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이 보였다'는 내용까지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헬스장의 고객이었던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고객에게도 운동 지도를 받을 때 교정운동을 병행하였고, 하의 허리 부분을 접어 손가락으로 골반 쪽을 지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추행 혐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추행의 고의 입증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객관적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