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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현장소장 지시로 자재 철거, 특수절도죄 공동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소장의 허락을 받아 자재를 철거하고 가져간 일용직 근로자들이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단독으로 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취의 의미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 즉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상태에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공동재물손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상 단순 재물손괴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칠 의도, 즉 손괴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손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 전체가 허락된 범위 내에 있다고 믿었다면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괴 범의의 부재

손괴의 범의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물건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손괴 결과를 의도하거나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당한 철거 작업 중 불가피하게 주변 자재가 손상된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한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믿었다면 범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특정 건물의 청소 및 철거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지게차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동배관 등 약 78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철거하여 승합차에 싣고 나갔습니다.

또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온재를 커터칼로 절단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이 시간이 날 때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심지어 고물로 팔아 용돈벌이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현장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이 발각되면 더 이상 현장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자재를 절취하거나 손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소장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에어컨 배관 철거와 처분에 관하여 현장소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을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 여주시 G에 있는 'H' 건물 청소 및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2. 9. 9. 14:13경 위 현장 관리소장인 I이 추석 연휴에 앞서 일찍 퇴근하자, 위 건물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고소인 E 소유인 에어컨 배관을 철거하여 절취한 뒤 고물상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2. 9. 9. 14:57경 지게차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1층 건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고소인 소유인 시가 합계 7,784,100원 상당의 동배관(직관, 42㎜ 4개, 34㎜ 4개, 28㎜ 4개, 22㎜ 3개, 19㎜ 8개,15㎜ 8개, 12㎜ 6개, 9㎜ 6개), roll발포페어(1509㎛ 4개, 1206㎜ 2개), L소켓(34㎜ 4개,28㎜ 6개, 22㎜ 6개, 19㎜ 5개), 삼성분지관(1509 10개, 2212 2개, 2815 6개, 3419,4219 4개)을 철거한 뒤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고소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어컨 배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에어컨 배관에 감겨있던 고소인 소유인 시가 합계 1,537,500원 상당 보온재42 20개, 발포보온재34 15개, 발포보온재28 15개, 발포보온재19 15개, 발포보온재15.12 8개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소장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일 오전 현장소장 I이 피고인들에게 시간 날 때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D이 농담으로 '대목(추석) 앞이라 용돈벌이 하라고 주는 건가요'라고 말 하자 I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요, 가져가요'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 에어컨 배관을 철거하고 가져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C, D은 일용직 근로자로 팀장인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3.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현장소장 I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므로, 이에 반하는 I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려던 H의 대표자가 소유자인 ㈜ J에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마트 개업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소유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시설을 한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법 위반시설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와 시설물을 철거해야 했고, 시설 업체들은 시설물을 떼어가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인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건물관리소장인 I의 지시에 따라 건물 내 · 외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철거하는 시설물의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소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절도 등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소문이 퍼져 인력사무실에서 써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조차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일당이 18만 원으로 적지 않은바, 고물을 판 소액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
○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8. 29.경(피고인들이 근무하기 전임) 현장소장I한테서 시설물을 반출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방문했을 때 이미 바닥에 있던 비싼 자재인 동배관이 사라져 있었고, I이 냉동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냉동업체를 찾아갔는데 동배관을 찾지 못했으며, 바닥에 있던 자재는 자기들(냉동업체)이 가져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에어컨 배관과 냉동배관이 형태로는 구분은 안 되지만 놓아둔 위치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고, 냉동은 이미 그 전에 작업이 끝나 자재가 없었으므로 고소인도 냉동업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2층 에어컨 배관도 주관은 그대로 있었으나 가지관이 많이 잘려 있었는데, 고소인이 I에게 왜 없어졌냐고 물었더니 철거하는 사람들이 다 잘랐다고 말했는데, 바닥 것이 몇 백만 원으로 훨씬 비쌌고 바닥에 있는 자재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가지관이 어디로 갔는지 따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작업반장인 K는 이 법정에서 '원래 내부에 자재를 넣고 설치했는데 내부에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 외부로 옮겨졌다. 피고인들이 일하기 전에 이미 2층과 통로에 설치되었던 에어컨 배관이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안다. 제가 팔았다는 고물에 대해서 I의 지시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1톤 트럭에 고물을 실어 달라고 지시한 적이 한두 번 있고, 제가 직접 팔았다. 배관은 고물이다. 설치해 놓은 배관을 뜯으면 못 쓰는 물건이 된다. 마트 에어컨 시설이랑 일반 에어컨 시설이 달라서 다른 업체에서 쓸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잘라 준 것은 바닥에 있던 것이고, 상품가치가 없는 동파이프를 잘라서 고물과 같이 판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바닥에 있던 고소인의 에어컨 동배관을 K가 잘라서 팔았음에도 현장소장 I이 냉동업체에서 가져갔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 고소인은 일관하여 I한테서 에어컨 배관을 철거하라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경찰에서는 '2022. 8. 말경 에어컨 사장에게 철거하라고 말했고, 용역 나온 사람들한테 에어컨 사장이 철거 안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나 없을 때 철거하면 절도죄가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에어컨 업자가 배관을 떼어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저도 떼어가라고 하지 않았다. 고소인과 철거 관련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천장을 보면 배관이 막 내려와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려면 배관을 잘라야 한다. 언젠가는 잘라야 원상복구가 되는데 인부들에게 나 없을 때 자르면 절도가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과는 에어컨 배관 철거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는 에어컨 배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아가 I은 경찰에서는 '고소인에게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라고 하면서 배관
떼어 가봐야 인건비나 나오냐고 물어보니 나온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필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는 '인부들에게 에어컨 배관을 철거하면 인건비는 나올까라고 했더니 나온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도 I이 '뜯어 가, 그것 가지고 일당이나 되겠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I이 에어컨 철거와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B, D 모두 I한테서 '내가 없을 때 뜯으면 절도'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이 나온 경위에 대해 일치하여 '2022. 9. 8. 오전 커피 마시던 중 동배관 얘기가 나와 철거하냐고 물었더니 I이 떼어가라고 하기에 내일 떼어간다고 하니 내일은 휴일이라 아무도 없는데 CCTV도 있고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떼라'라고 말했다는 것인바,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I이 에어컨 배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긍이 가나, 단지 '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내가 없을 때 뜯으면 절도가 된다'라는 I의 진술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 I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을 따로 불러 '내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해야 에어컨 업자에게 설명하기 편하니 나는빼 달라. 그러면 내가 에어컨 업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은 시간이 날 때 떼라는 I의 말을 듣고 그날 일이 일찍 끝나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날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미 I한테서 시간 날 때 떼서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4. 결론

이처럼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의 모순된 진술을 분석하고 피고인들의 범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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