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소장의 허락을 받아 자재를 철거하고 가져간 일용직 근로자들이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범죄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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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단독으로 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취의 의미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 즉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상태에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공동재물손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상 단순 재물손괴보다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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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칠 의도, 즉 손괴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서 손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 전체가 허락된 범위 내에 있다고 믿었다면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괴 범의의 부재
손괴의 범의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물건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손괴 결과를 의도하거나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당한 철거 작업 중 불가피하게 주변 자재가 손상된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한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믿었다면 범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특정 건물의 청소 및 철거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지게차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동배관 등 약 78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철거하여 승합차에 싣고 나갔습니다.
또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온재를 커터칼로 절단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이 시간이 날 때 에어컨 배관을 떼어가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심지어 고물로 팔아 용돈벌이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현장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이 발각되면 더 이상 현장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자재를 절취하거나 손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소장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에어컨 배관 철거와 처분에 관하여 현장소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을 이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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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이처럼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의 모순된 진술을 분석하고 피고인들의 범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