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F은 2020. 3. 30. 위 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08:40경 위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펜션의 옆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뒤편 통로를 통하여 위 펜션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 펜션 1층 현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500원 상당의 베개커버 50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0:20경 위 D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대문이 없는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펜션 마당으로 침입한 후, 펜션 1층 현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강아지 진드기 약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13:26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은행 영덕군지부에 있는 ATM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B이 ATM출금기에서 출금한 다음 놓고 간 1,000,000원 상당의 현금 50,000원 권 20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물품 주문 내역, 지적도 사진, 권리양수도 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20. 5. 2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홈쇼핑에 주문하여 자신에게 배송된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 E 소유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20. 10. 12.경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25. 08:40경 및 20:20경 D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를 각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J 사건)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통해 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20. 4. 28. D의 전 소유자인 피고인과 2020. 4. 29.자로 D의 시설물 및 물품 등 모든 권리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2020. 5. 25.경까지 펜션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② D에 설치된 CCTV의 촬영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5. 25. 08:40경 및 20:20경에 D으로 들어와서 1층 현관 출입문에 놓여있던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20. 5.경 D으로 베개커버 50개, 강아지 심장사상충약 1개를 주문하였고, 위 물건은 2020. 5. 23. D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주로 청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0. 5. 23. 도착한 위 물건들을 곧바로 D 안으로 들여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홈쇼핑에서 주문하여 배송된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홈쇼핑에서 주문한 내역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20. 5. 25.경 가지고 간 위 물건들은 피해자가 주문한 베개커버 50개 및 강아지 심장사상충약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D에는 마당 등 위요지에 출입하기 위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관리인도 부재중이었다. 그러나 위 펜션 주변에 나무로 낮은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와 펜션 건물 및 마당을 명확히 구분해두었고, 당시 위 펜션은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위 펜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펜션에 사람이 없는 시각에 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펜션의 마당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 앞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위 펜션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위 펜션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12. 13:26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군지부의 가장 우측(CCTV 영상 기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뒤에 그 현금을 그대로 두고 나갔고, 그 뒤에 곧바로 피고인이 같은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은행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 걸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하였고, 피해자 B이 현금인출기에서 놓고 간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81세의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 등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현재 거주지와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M는 위 D의 길 건너편인 같은 군 N에서 ‘O’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펜션 옆에 피해자가 펜션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할 생각으로 위 펜션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4. 17. 23:56경 위 O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을 열고 그곳에 있는 전원차단기를 꺼놓아 위 O에 설치된 CCTV녹화 장치 전원 및 위 펜션에 전기 공급을 차단한 후, 다음날 03:50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O 1층 P호 객실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천장과 벽을 거쳐 조립식 2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42,941원 상당의 건조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 방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O과 D에 설치된 각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뒤에 D 펜션 P호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9. 4. 17. 23:56경 D에서 나온 뒤 O에 있는 배전반 쪽으로 다가가서 배전반을 열고 무엇인가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된다. 그 무렵부터 O의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펜션의 CCTV 녹화장치 본체와 CCTV 카메라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 무딘 형상을 가진 단날의 물체에 의하여 절단되고 인장력 등이 작용하여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거주하던 D의 CCTV 영상 중 2019. 4. 17. 23:55:08경부터 2019. 4. 18. 03:51:52경까지 부분이 불상의 이유로 촬영되지 않았다.
③ Q 펜션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4. 17. 22:57경 D을 나와 창포 등대까지 가지 않고 돌아오는 장면부터 2019. 4. 18. 03:50경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 사이에 다른 사람이 펜션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O, D, Q 펜션 등이 있는 펜션단지에는 Q 펜션 앞에 있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1층 P호 객실에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2019. 4. 18. 03:50경 O 펜션 P호로 가서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침실 바닥, 침실 창문 바닥, 화장실 입구 바닥, 거실 바닥에서 수거한 화재 잔해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성분 등 기타 유기용제성분 등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 R은 이 법정에서 ‘인화성 물질에 의하여 발화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연소 패턴이나 다른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O 펜션 P호 침실 부분이 심하게 소훼 및 변형된 상태이고, 위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지만, 구체적인 발화개소 및 발화원인의 한정은 어려운 상태라고 감정하였고, 위 감정을 실시한 감정관 R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감정결과는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영덕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소방서는「불특정인의 접근이 용이한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한 점, CCTV가 2019. 4. 17. 23:57경부터 녹화되지 않은 점, 기타 다른 화재 원인이 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방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결론은 방화가 의심된다는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O에 발생한 화재가 누군가의 방화라고 볼 만한 과학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O에 발생한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D의 이웃집(S)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9. 4. 17. 23:56경 D에서 나와 O으로 올라갔다 나오는 장면 이외에 그 이후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O으로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9. 4. 18. 03:50경 전․후로 O에 접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방화가 발생한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CCTV의 영상과 달리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정황이 발견되기는 한다(공판기록 첨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 기재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모두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석연치 않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에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