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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음주운전 재범 처벌 사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재범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법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과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2.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단순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초범 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의 하한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도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요건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입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재범 시에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5%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기는 하지만, 0.08%에는 미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0. 18.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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