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라는 훨씬 무거운 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에 달하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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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로, 그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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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검사는 통상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의 결정적 차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단순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3%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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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반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수치 자체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 요건
둘째로, 그러한 상태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 범죄의 일종으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과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두 가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음주와 무관한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설령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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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곧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혈색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의력이나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 B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었던 점,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 상태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도 중요하게 살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B의 차량 옆 부분을 상대방 운전자 A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된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전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 즉 차선 이탈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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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소송비용 중 감정인 C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62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교차로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더욱 줄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내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피고인 B |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운전자의 실제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여부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어, 억울한 중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