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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혈중알코올농도 0.222%에도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라는 훨씬 무거운 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에 달하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로, 그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검사는 통상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의 결정적 차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단순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3%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반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수치 자체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 요건

둘째로, 그러한 상태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명피해 범죄의 일종으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과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두 가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음주와 무관한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설령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곧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혈색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의력이나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 B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었던 점,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 상태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도 중요하게 살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B의 차량 옆 부분을 상대방 운전자 A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된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전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 즉 차선 이탈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소송비용 중 감정인 C의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62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교차로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더욱 줄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내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미군무원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21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40]
피고인 A는 2022. 7.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5,3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질의회보서, 각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1)이 현장 이탈 후 식당에서 술 마신 양 사진, 현장 이탈 후 식당에서 마신 술 농도, ㎖ 사진, 피의자 1) 사용카드 계산 내역 사진, 피의자 1)A 체중 측정 장면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인 B은 판시 2023고단62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한 간이 호흡측정을 하였을 때 빨강색 불이 켜진 것은 피고인 B이 평소 복용하던 약과 그 직전에 마신 에너지 드링크로 인한 것일 뿐이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에 채취된 피고인 B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인 것으로 감정하였으나, 당시 M병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호조무사가 채혈 매뉴얼을 제대로 지기키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채취된 혈액이 담긴 용기에 봉인을 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채혈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감정결과가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정확성 역시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2023고단62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등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한 알코올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빨강색 불이 켜졌고, 이에 경찰관 J 등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과 그 배우자가 음주측정기를 통한 호흡측정 대신 채혈감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 J 등과 피고인 B 부부가 함께 M병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채혈이 시행되었고, 피고인 B은 채취된 위 혈액을 경찰관 J 등에게 임의제출 하였으며, 이와 같이 임의제출된 피고인 B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측정되었다. ② M병원에서 채취된 피고인 B의 혈액의 양이 통상 채혈하는 양보다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채혈감정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병원의 담당 간호조무사가 피고인 B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기키 않아 채혈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 J 등이 채취된 피고인 B의 혈액이 담긴 용기에 제대로 봉인을 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약이나 에너지 드링크는 그 성분상 그가 위 교통사고 직전에 이를 복용하거나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동종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2022. 3. 30.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어야 함에도 근처 식당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는 등 음주측정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한사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3. 30.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 교차로를 송탄고가길 방면에서 N요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BMW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A(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도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의 상태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25),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관찰한 것을 개략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인데, ‘언행상태’란에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란에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는 ‘약간 붉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K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 B한테 술 냄새가 났나요.”라는 질문에 “네. 술냄새가 많이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했고, 완전히 만취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였고, 걷는 것도 차를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고로 인해서 그런 줄 알았던 건데…(나중에 보니)술을 마셔서 그런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앞서 본 내용 외에 피고인 B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을 볼 때 피고인 B에게 큰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 역시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A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내지 과정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운전자의 실제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여부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어, 억울한 중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