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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혈중알코올농도 0.25%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은 매년 수만 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처벌의 법적 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넘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항 제1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정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반복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취급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전력의 횟수와 종류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제4유형의 의미

법원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제4유형으로 분류되며, 이 유형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이 권고 범위는 법원이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선고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4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m 구간을 주행하였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2. 25. 20:55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로 매우 높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어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사건,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적 변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