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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과 그 처벌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쟁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실제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박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협박죄 성립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해악의 고지 의미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장래에 해를 끼칠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박죄 성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실제로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 후소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즉, 행위자가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 내용을 인식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 방법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전달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의 눈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위도 모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포함됩니다.

해악의 고지 내용

내용적으로는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 광범위한 법익에 대한 해를 예고하는 경우 모두 해당하며,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불 질러버리겠다”, “회사에 폭로하겠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너 가만 안 둔다”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도, 그 말이 사용된 맥락과 말한 사람의 태도,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표출을 제외됨

그러나 단순한 욕설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 분노의 표출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퍼부은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더라도 ‘구체적 해악의 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 판단 기준

결국 해악의 고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발언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의 긴박성, 표현의 어조와 행동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발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단순한 언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형법상 협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2. 협박죄의 처벌

처벌 수위

협박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단순한 언쟁에서 비롯된 협박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나 폭력적 위세를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박,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노약자나 아동인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특수협박, 존속협박, 공동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보복협박 등으로 평가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배때지 쑤셔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협박과 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과거 특수협박죄와 보복협박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이 있었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3. 9. 16:09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3세)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차면서 “개새끼, 씨발 죽여버리겠다.”, “너 배때지 쑤셔버린다.” “야!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E(남, 4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죄 무죄

무죄 사유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감정적 분노의 표현이거나, 일시적인 언쟁 중 나온 욕설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와 같은 막연한 표현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없는 경우

행위자가 상대방을 실제로 위협할 의도 없이, 단순히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언동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 말투, 태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경우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며, 위법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위협한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고나 훈계에 불과한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 목적으로 한 경고나, 상급자가 업무 지시 과정에서 한 엄중한 경고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협박죄는 대화나 언행의 맥락이 중요한데, 녹음·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제3자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호 언쟁 또는 맞대응 상황에서의 발언인 경우

서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싸움 중의 위협적 표현은, 일방적인 공포 유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협박죄의 무죄 여부는 ‘행위의 내용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었는가’, ‘그 의도가 있었는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의 전후 정황, 말이 나온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느끼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살인 부른 담배연기’라는 뉴스 화면과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적힌 출력물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특정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심을 조성한 협박행위로 보아, 피고인을 협박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먼저 피고인의 게시물이 단순히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구체적 해악을 예고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 역시 막연한 경고 또는 사회적 비판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 특정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표현행위의 범주에 가깝고, 협박죄가 보호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 등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자, 경고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이웃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6. 9. 21: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1,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왜 집 앞에서 피워?…살인 부른 담배연기, 이웃 1 숨져’라는 제목의 뉴스 동영상이 첨부된 인터넷 게시글과 그 하단에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력물을 위 1, 2호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각 부착함으로써 마치 위 1, 2호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나,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협박의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고, 협박행위의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각주1>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물은 ‘이웃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 화면이 인쇄된 부분 아래에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인데(증거기록 4쪽), 적어도 위 뉴스 화면이 인쇄된 부분은 단순히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 문구(다음엔 너야)에는 ‘일시·장소·상대방 등을 특정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문구가 위 뉴스 화면이 인쇄된 부분과 함께 기재됨으로써 ‘이와 같은 사건이 게시물을 보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특정한 이웃 주민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의 의미로 이해 될 수는 없다.<각주2>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부착행위(제3조 제1항 제9호) 또는 불안감조성행위(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은 협박죄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특정 상대방을 향한 현실적 해악의 고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4. 결론

협박죄는 특정 상대에게 현실적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 방식과 내용은 문제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감정 표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위협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박죄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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