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전문 변호사 – 고소취소 강요 보복협박죄 무죄 판결 사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 이후 자녀를 매개로 한 협박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취소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보복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보복협박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의미

보복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협박행위만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의미와 범위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암묵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제3자에 대한 위해도 포함되므로, 자녀를 매개로 한 협박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증거능력과 입증책임의 원칙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입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은 증거, 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증언거부권 행사와 증거능력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그 증인의 이전 진술을 담은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증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전개과정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배우자 관계로 이혼 및 별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112신고를 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입양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느니 자녀와 함께 죽겠다거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녀를 입양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증언을 적법하게 거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CD 중 피해자 진술 부분 등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12신고사건처리표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법원은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신고내용 부분은 기록자가 신고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반대신문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진술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입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의 결론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과 이혼 및 별거 문제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 중이다.
피고인은 2024. 3. 10. 02: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취소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3. 10.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금 애를 고아원에 보낸다고?’라고 하자 ‘너 같은 애한테 맡기느니 그냥 보내는 게 나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4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금 애를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고’라고 말하자 ‘아니 협박은 아니야, 너 어제 내가 얘기한 거 조사받으러 오라니 뭐 경찰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너 내가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6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 전화와 가지고 또 경찰 오고 또 전화 오고 찾아오고 이 지랄 하면 있잖아. 어제 일로, 너 진짜 그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C(자녀 이름) 사망 신고 너 작성하게 해줄게. 너, ‘경찰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해, 같이 죽을 거니까. C랑, 한번 해봐 너 내일부터 또 변호사한테전화 오고 개지랄하잖아, 뭐 날라오고, 그땐 진짜 나도 그냥 씨발 다 인생 다 포기하고 그냥 너 사망신고하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 하자 ‘연락 오는 순간 바로 그렇게 할 거야, 제발 그렇게 해라, 조사받을 바에야 죽는 게 낫다 C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취하 안 하고?’, ‘그럼 C 입양 보내야지 뭐, 내가 얘기했잖아 경찰한테 연락 오면 입양 보낸다고, 다음 주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사와 관련하여 취하 등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및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녀를 입양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148조),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배우자인 피고인이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포함한 일체의 증언을 적법하게 거부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9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순번 2, 7번),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CD 중 피해자 진술 부분(순번 22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순번 3, 4, 6,8, 10, 11, 14, 15번) 등이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② 각 112신고사건처리표는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 접수시간, 사건개요, 종결사항 등 그 처리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로, 신고자, 접수시간 등이 기재된 부분은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내지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신고내용은, 기록자가 신고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보장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신문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CD 역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부터 제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보고서들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수사보고서에는 그 진술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부동의한 발생보고서(강간) 중 피고인 진술 부분(순번 1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관련) 중 피고인 진술 부분(순번 3, 10번)과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순번 14, 15번)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CD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역시 그 작성자인 피해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증도 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경기일산동부경찰서장이 발부한 경고장 및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 및 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복협박 사건에서는 협박행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적법한 증거의 확보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복잡한 증거능력 법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형사사건에서는 증언거부권 등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보복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증거능력 검토와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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