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112신고나 고소로 시작된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이 어떤 절차로 수사되고,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체 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구분됩니다.
즉, 경찰과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단계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재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수사 절차
수사 절차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가려내는 단계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재판 절차
재판 절차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인 심리를 통해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유·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벌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수사 절차와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경찰 수사 과정
수사의 개시 – 112신고, 고소 제기, 범죄 인지
경찰 수사는 보통 112신고, 피해자의 고소 제기, 고발로 개시됩니다.

112신고, 고소, 고발 이외에 경찰의 직접 ‘범죄 인지’를 통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인지란, 외부의 신고나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범죄 혐의도 발견되어 이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 직권 인지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보통 수사의 단서라고 부릅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 조사
고소인 또는 피해자 조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초기 조사 단계입니다.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청취하며, 이후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의 형태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신문 조사
고소인 또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보통 피의자신문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 경위를 질문하고, 피의자의 진술은 이후 송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과 3가지 대응방법은?
피의자신문 조사의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주로 목격자, 피의자 진술을 확인해줄 사람 또는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해줄 사람이 참고인으로 되며, 객관적 정보를 확인하는 데 참고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보완하거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참고인의 진술 역시 보통 진술조서 형태로 남아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참고인의 경우에는 간단히 전화 진술 청취를 한 다음, 수사관이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계좌추적, 핸드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각종 조사
경찰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계좌추적,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혐의 유무 확인을 위한 핵심 절차로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해질 수도 있고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치·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되고,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3. 검찰 수사 과정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과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차상 반드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아래와 같이 크게 보완수사요구, 검찰 직접 보강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며, 경찰을 검찰이 지적한 쟁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수사가 진행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경찰이 보완 수사를 완료하면, 다시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직접 보강 수사
검찰 직접 보강 수사는, 검사가 경찰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 역시 경찰의 수사 범위와 거의 동일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적 평가가 핵심 쟁점인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난 경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불기소 결정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기소(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소의 방식에는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소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재판 출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혐의가 부족하거나 처벌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며,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리 과정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의 기록은 무조건 검찰청에 올라가며, 검사는 해당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그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반환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록반환
기록반환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은 다시 경찰로 반환되며, 기본적으로 형사절차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사건이 다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
재수사 요청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검사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가 끝난 이후 경찰은 다시 사건을 송치할지, 아니면 불송치로 종결할지를 재차 결정하게 됩니다.
4. 결론
형사사건 수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당사자 혼자서 각 절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많은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합니다.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덜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