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재판 절차와 개시 사유

형사재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판단을 통해 사건이 ‘기소’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이 개시되는 사유와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와 개시사유에 대한 법률정보

1.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서 구공판 기소, 구약식 기소후 정식재판청구, 구약식 기소후 통상회부가 그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검사의 구공판 기소인데, 아래에서는 각각의 형사재판 개시 사유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구공판 기소

검사의 구공판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이 개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식 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구약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발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과 증거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구약식 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얻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약식 기소에 대한 통상회부

구약식 기소에 대한 통상회부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단순한 서면심리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즉, 법원이 사건의 성질,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력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절차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통상회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회부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되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관계를 직접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형사재판 절차

형사재판 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공소장 송달, 공판준비, 증거조사, 변론, 판결 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각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 후 공판기일 이전

공소장 부본 송달 및 1회 공판기일 통지서 송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즉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의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방어 준비를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공소장은 향후 재판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송달받은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나 법리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

또한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1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


1회 공판기일의 날짜를 확인하여,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증거기록 열람 등사

증거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거와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이 절차를 통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 증인 명단 및 진술서,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불기소처분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모순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된 형사사건 증거기록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은 형사재판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향후 공판 준비 방향을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이후의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을 검토한 후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실관계, 법리, 입증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향후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인정신문 및 검사의 모두진술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의 기본 절차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재판의 서두 단계로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의 공소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법정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부

공소사실 인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재판의 쟁점을 확정짓는 핵심 단계로, 이후 증거조사와 변론의 방향이 이 진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재판은 양형 중심으로 진행되며, 반대로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어 본격적인 증거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모든 재판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인부

증거인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다툼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후 어떤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이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검사의 증거를 인정하면 별도의 증거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해 그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증거의 취득 과정에 위법이 있거나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명확히 부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1회 기일에서 증거인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되었어야 합니다.

2회 공판기일 이후

각종 증거 신청

2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각종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증거신청은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검사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증거목록 제출을 통해 증거신청을 하며, 추가적인 증거신청도 가능합니다.

검사의 증거신청 목록

피고인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는 서류, 사진, 녹취록, CCTV 영상, 통화기록, 감정서, 참고인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포함됩니다.
채택된 증거는 이후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심리되며, 이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증거신청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입니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단계이며,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 물건, 녹음·영상자료, 감정서, 진술서 등이 하나씩 제시되어 법정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양측이 문제삼지 않고 중요도가 약한 증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법원이 추후 기록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증거조사는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사실심리의 핵심 과정입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신문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이루어지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불리한 방향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뿐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질문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신문 절차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 구형

검사 구형은 모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난 후, 검사가 법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즉 형의 양정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재판부는 구형을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할 뿐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변호인의 최후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절차로, 판결 선고 전에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짧더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반성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인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기일 지정

판결 선고 기일 지정은 형사재판의 모든 심리가 마무리된 후, 법원이 판결을 내릴 날짜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날짜를 통지하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직접 듣게 됩니다.

3. 결론

형사재판 절차는 공소제기부터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절차와 법적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공소장 검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모든 과정이 법률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한 번의 진술이나 증거 인부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최악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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