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문변호사 – 전 연인 협박·폭행·주거침입·강도미수 실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행·주거침입 등 이른바 ‘스토킹형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강도미수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미수죄란 무엇인가

강도죄의 성립요건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가벼운 위협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높은 수준의 강제력이 요구됩니다.

강도미수죄의 성립

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강도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재물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기 전에 체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형이 기준이 될 만큼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이상 침입에 해당하므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뺨을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행위는 전형적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단독으로도 처벌받는 범죄이지만, 강도 행위와 결합될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 D의 집 현관 전자도어에 특수 젤을 발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오전까지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강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전 연인인 피해자 F의 집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무단 침입하였고, 별개의 시점에 피해자 F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도미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여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고형 및 무죄 부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재산 상태를 확인할 목적이었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65』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 명의로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던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금과 세금 등을 부담하게 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피해자의 집을 찾아내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전자도어에 젤을 발라 비밀번호를 누르면 표시가 나게끔 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10: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전자도어에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혼자 쇼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씹할 년아, 니가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가 많다, 내가 죽을 판이다, 십원짜리 하나 없다, 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돈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다. 오늘 오전까지 1억 원을 내 놓아라, 안 그러면 니를 죽이고 기다렸다 애 새끼들도 다 죽일끼다."라며 당장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뺨을 3회 때리고, 다시 "오전 중에 1억 원을 해주지 않으면 니를 죽일끼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힘이 빠져 축 늘어지자 조르고 있던 손을 풀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유서를 쓰라며 안방으로 끌고 가서 "니가 오늘 죽었다 살아났다. 돼지도 내가 칼질을 하면 웃으면서 죽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 없이 명줄을 끊어 준다."라며 허리춤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에 더욱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살려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당장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빼서 돈을 달라며 재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4,000만원까지는 만들어 주겠고 돈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송금할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서 "약속을 어길시 언제든지 쉽게 온다, 그때는 니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이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니가 이사를 갈 때 애 새끼들 다 담가 버리겠다."라고 하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75』
3.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1. 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지 않기로 한 연인인 피해자 F가 다른 사람과 노래방에 가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중학교 뒤편 야산 밑 공터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사람이 전화 통화를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술집에서) 내 카드를 끊으면 가만두지 않을꺼다."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 진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14.경 창원시 성산구 G 주택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포함)
『2014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강도미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대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체어맨 차량을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공사도구, 장부 등을 돌려주지 않아 차량과 위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말에 헤어진 후 차량문제로 연락하는 정도의 사이였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계속 다툼이 있었으며, 2013. 10.경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자 2013. 10. 17.경 무렵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음에도 그 당시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 차량 등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방법도 이 사건 이전에 미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전자도어에 젤을 발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피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을 골라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차량을 처분한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분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나. 강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두 명의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물을 강취하려 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한 두 피해자 모두의 주거에 각각 무단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미수와 상해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강도미수사건 등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등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각의 주거침입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출연한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 한 점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 밑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임대차 계약서 1장, (이사)견적계약서 1장, 무통장입금 확인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등 참조).
2) 배심원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피고인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 등에 대한 별다른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져간 이후 2014. 3. 2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주머니에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져갔는바,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배심원 9명 중 8명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20.경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녁 무렵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범행 당일과 2014. 3. 21., 같은 해 3. 22. 모두 정상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목에 약간의 붉은 자국이 있는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피해자의 일자목 증상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의 평소 행동습관이나 자세로 인하여 일자목 증상 등 경부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 판단
1. 강도상해죄(판시 제2항)
– 유죄 : 1명
– 무죄 : 8명
2. 강도미수죄(판시 제2항)
– 유죄 : 6명
– 무죄 : 3명
3. 절도죄(무죄 부분)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
○ 양형의견
– 징역 4년(1명), 징역 3년(3명), 징역 2년(1명), 징역 1년(2명), 집행유예(2명)

4. 결론

강도미수, 주거침입, 상해 등 복합적인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법원의 판단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폭행·협박의 정도,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 등 범죄 성립의 세부 요건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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