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호텔 객실 복도에서의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텔 객실에서 나온 운전자에게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른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마친 후의 음주측정 요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운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운전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이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임의동행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경찰이 사전에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의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 경과를 고려할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단순히 측정을 잠시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횟수,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거부한 사유와 방식 및 거부 시간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후 호텔 객실에 투숙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호텔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호텔 관리인을 통해 피고인의 객실 번호를 파악한 뒤 해당 방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약 5~6분 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은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2차, 3차 음주측정 고지를 실시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약 6분이 지나서야 복도로 나온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강제 개문 예고에 응해 문을 열었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점, 경찰관이 임의수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수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복도에서 한 발언들이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로 볼 여지가 있고, 방으로 들어간 행위 역시 임의수사에서의 자발적 이탈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시적인 거부 의사로 인식하였다면 2차, 3차 고지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2차·3차 음주측정 고지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3. 02:08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2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호텔 D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위 호텔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투숙하던 위 호텔 D호 방실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걸어 잠그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성명불상자는 2022. 10. 3. 02:11경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후 C 호텔 앞에 주차하였고 호텔로 들어가려 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은 02:16경 위 호텔 현장에 도착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은 C 호텔 관리인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호텔 D호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D호에 전화 연결을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D호로 이동하여 위 방의 벨을 눌렀다(9층 CCTV 재생시각 기준 02:36:22, 이하 9층 CCTV 표시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위 벨이 울린 후 약 5~6분 후 방에서 나왔고(02:42:49), 위 호텔 복도에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4)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02:49:52), 당시 모습을 순경 G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대화하다가 D호 방으로 들어갔다(02:52:34).
6) 순경 G은 이후 약 25~30분 가량 위 D호의 방실 문을 두드리며 위 방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없이 2차 음주 측정 고지(03:08:09), 3차 음주 측정 고지(03:19:22)를 각한 후에 위 호텔을 떠났다(03:22:48).
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모두 적발일시로 ‘2022. 10. 3. 03:08’, 측정일시로 ‘2022. 10. 3. 03:08’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최초 음주 측정 요구(02:49:52)에 따른 실제 시간이 아닌 3차 음주 측정 고지(03:19:22)에 따른 실제 시간이 기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기망에 따른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에 관한 경찰관들의 임의수사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적법절차 관련
①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주거지(이 사건 호텔 D호)에 들어가 있다가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는 요구에 따라 위 호텔의 복도로 나왔는데, 경찰관이 운전자를 주거지 밖이나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 등으로 임의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프론트에서 전화를 관리인 분께서 해 주셨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관리인에게 D호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받지를 않아서 대기를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 올라 가봤다’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참조), 9층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방문을 두드린 후 약 6분 후에 복도로 나온 점(증거기록 제95, 96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유로이 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복도에서 주거지인 방실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찰관들이 이러한 임의동행에 관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F이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겠다고 하여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③ 9층 CCTV 영상에 따르면 경사 F이 누군가(호텔 관리인으로 추정)와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만났어요. 위에서 만났어요. 위에서 만났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데 방법을…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도중에 그냥 들어가 (*청취불능*) 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인터폰을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실(03:11:52~03:12:12)에 비추어 보면 위 호텔 복도로 나온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대화 도중에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으로 볼 수 있는데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거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임의수사에 관하여 밝히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수사를 통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음주측정거부 의사 관련
①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를 촬영한 영상(증거순번 21번)에 의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측정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잠깐 그게 아니라,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녹음을 하시라고요’라고 말하였다.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제가 말씀 어떻게 드렸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그냥 초범이고 하면 하시는 게 나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했더니 음주측정거부가 가장 큰 죄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제가 거부에요? 경찰관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라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관에게 ‘그만 가셔요’, ‘제가 왜 따라야 해요? 저는 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크를 해서 찾아온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나 안 불 거에요’, ‘제가 왜 불어요? 잘 건데 갑자기 와서 불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저 안 불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안 불 거에요. 저 들어갈게요’라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다가 경찰관들의 반복된 요구로 주거지를 나온 상황과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수사에 대한 항의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간 행위는 임의수사에서의 자발적인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
② 만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명시적인 음주측정거부 의사로 인식하였다면 이후 2차, 3차 음주 측정 고지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③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운전자에게 고지(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의 최초의 음주측정 요구 후 복도를 이탈하여 주거지로 들어감으로써 이후 이루어진 경찰관 G의 2차, 3차 음주 측정 요구가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를 두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음주 측정 요구 1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등의 복잡한 법리를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절차적 하자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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