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홍삼원료 구입대금 1,218,240,000원 중 약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억 5,000만 원으로 인삼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14억 원을 별도로 융통한 뒤 세금 납부 등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약정과 달리 피해자 회사에 홍삼원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구입한 인삼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 융통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홍삼원료 구입대금을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최종 납품처인 주식회사 H의 대표 T 역시 피고인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래를 그만두자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서, 친인척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수시로 다른 회사들을 설립하여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홍삼원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홍삼원료 공급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인척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B'(이를 포함하여 이하 모든 주식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C)와 친인척 명의의 개인사업체 'D'(C)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F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국내산 수삼, 백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원료 공급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홍삼원료 구입자금을 제공해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등에 홍삼원료를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체납하고 있던 세금만도 8억 원을 상회하였고,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다액인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홍삼원료 구입자금을 제공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인삼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중간업체를 이용하는 등 순환거래 형태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이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삼원료 구입자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등에 홍삼원료를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5%의 수익을 더한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9. 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홍삼원료 구입자금 명목으로 1,21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원료구입자금 명목의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료구입자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료구입자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홍삼원료 구입자금과 수익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삼원료 구입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회사가 F과 사이에 홍삼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형식상 홍삼원료를 납품하되, 곧바로 이를 다시 반환받아 F을 거쳐 G 등 최종 공급처에 해당 홍삼원료를 납품하면, 위 최종 공급처가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F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에 5%의 수익을 더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의 실질은 '자금의 차용'이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담보로써 피해자 회사에홍삼원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대전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이유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2020년 초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G에 수삼 등을 납품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수삼등 홍삼원료의 매입대금을 조달해 준다면 매출처를 확보해 주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지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그대로 대여할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소개한 F과 홍삼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D을 통해 홍삼원료를 구매하여 F에 납품하되, 홍삼원료 구매대금에 5%의 마진을 붙여 F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형태로 실물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거래 과정에서 홍삼원료의 운반 및 보관 등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목록 23번 2~3면).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전 법무팀장으로서 고소인 진술을 한 J은 수사기관에서 홍삼원료의 납품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개한 'D'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삼을 매입하도록 하였고,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D에서 인삼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충남 군산군 K L 공장으로 가져오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이 물품검사를 하였다. 당시 함께 왔던 피고인이 F에 납품한다고 하여 물건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 인삼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홍삼원료를 L 공장으로 가져와 I으로부터 물품 검수를 받은 뒤 그대로 그 원료를 싣고 간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거래 관계를 모두 피고인이 주선했다. 피해자 회사는 운송비나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물이 있는지, 예를 들면 왼손으로 받아서 오른손으로 넘겨주는 형태의 거래를 취하고 싶었다.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4~5, 8~9면).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F을 당사자로 하여 2020. 7. 22. "피해자 회사가 F에게 국내산 수삼, 백삼(4 ~ 5년근)을 공급하되, 결재방식은 초고압홍삼의 L 입고일을 기준으로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 이내에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서는 차월 말에 결재한다."는 내용의 원료공급계약서(증거목록 2번,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2020. 7. 22.경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2020년 초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홍삼원료 구매자금을 융통해주면서 그 자금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되, 홍삼원료의 구매부터 납품까지 홍삼원료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피고인에게 일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회사가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증거목록 23번 5~7면)와 F측 담당자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7번 2~3, 23~38면)에 따르면,2020. 3.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른 발주를 받아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F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주면, F이 이를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거래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정한 대로 이루어졌다(피해자 회사는 2020.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고 2020. 3. 12.경 1차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자 2020. 7. 20.경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속하여 거래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최초 거래한 2020. 3.경이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2020. 7.경부터 '홍삼원료 구입자금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는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은 1차부터 16차까지의 발주 거래와 달리 17차부터 20차까지의 홍삼원료 대금 1,279,152,000원(구입자금에 5%를 더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지연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1. 2.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의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다음 주에 주겠다', 'G에서 검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더니 이후로는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F의 담당자 O이 2021. 3. 1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찾아와 사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의로 1,279,152,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홍삼원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실토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23번 8~10면).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거짓말인지 나중에 그렇게 거짓말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12~13면). 한편, F 측 담당자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혼자서 계획적으로 인삼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돈을 돌려막기를 한 것인지, 정말 인삼을 사서 납품하다가 거래가 안 돼서 미납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거나(증거목록 6번 8~9면), 'G에 인삼 거래가 끊긴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G 말로는 중국에서 한국 인삼을 안 받기로 해서 거래를 끊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19번 425면).
그런데 위 2)항 표 기재에 의하면, 'F이 피해자 회사에 대금 이체한 날짜'와 그 다음 거래의 '피해자 회사가 F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같거나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뿐으로, 피해자 회사는 F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비슷한 금액을 재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 회사는 최초 계약 시부터 연간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매 거래일로부터 약 1개월 15일 정도 후에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오다가 홍삼원료를 G 등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익을 포함한 홍삼원료 구매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자금으로 홍삼원료를 구입한 뒤 이를 F 등에 납품하고 위 자금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20. 12. 9. 피해자 회사로부터 1,218,240,000원을 교부받았을 무렵에는 급격한 재정상태의 변화로 종전과 같은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거래 관계에 따른 신뢰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년 초중반과 달리 2020. 12. 9. 무렵에 급격하게 재정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2020년 초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G에 수삼 등을 납품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수삼 등 홍삼원료의 매입대금을 조달해 준다면 매출처를 확보해주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위 M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G에 홍삼 원료를 납품하기에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지(즉 실제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홍삼원료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지,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홍삼원료 구입가격과 G에 납품하는 홍삼원료 납입가격의 차가 어느 정도인지 등),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이기에 피해자 회사에게 홍삼원료 구입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지, 피고인에게 홍삼 원료 구입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F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 회사는 2020년 초반부터 피고인에게 홍삼원료 구입자금을 투자하여 1달만에 10억에 5,000만 원씩의 수익을 4~5차례 얻었는데, 고수익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과의 이 사건 거래가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