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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화물차 골목 주차,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골목길에 화물차를 주차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차 주차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도로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라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고의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하차 작업 등 정당한 업무상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주차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통행방해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 결과와 고의의 관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교통방해’는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주차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통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 및 방해 결과 모두를 검사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골목 입구에서 상하차 작업을 위해 포터 화물차를 약 3시간 18분 동안 주차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찾아와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통행방해를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골목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07:15경 화물차를 주차하고 10:33경 최종적으로 위 화물차를 이동하였는바, 약 3시간동안 골목길에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위 골목길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오토바이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식사 중 전화가 울렸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C이 식당으로 찾아와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C등 통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이동을 하지 않았으니,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23. 07:15경부터 같은 날 10:33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옆 골목 입구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는 통행인의 요구에도 화물차의 이동을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18분에 걸쳐 인근 거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이 사건 골목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는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행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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