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3367호 공소사실 중 인센티브 명목 20,000,000원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2641]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대표 H)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광주간 고정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면 월 순수입 7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주간 고정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매하는 화물자동차가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노선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주거나 월 순수입 70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와 I 대우 25톤 카고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물차량 매매대금, 화물자동차 번호판비, 고정노선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10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그 중 9,85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취득하고, H로 하여금 9,850만 원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 매매알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대표 H)에서 F과 H 사이에 I 대우 25톤 카고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알선료로 10,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E가 F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있는 정우화물 주식회사에 지입한 I 대우25톤 카고트럭에 화물을 운송하도록 주선하고, 총 매출액의 7%를 운송주선수수료로 받기로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017고단3367]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화물 차량 기사 및 배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M 인사비 명목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목포에 있는 0에서 화물 배차를 담당하는 M 소장이 제 모임에 오래된 형님인데, O의 화물 운송 업무를 우리 회사가 물량을 확보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량 확보를 하려면 M 배차 소장에게 사례비로 300만 원을 줘야 하고, 이후 배차 1대당 200만 원의 인사비를 줘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 배차 담당 소장에게 인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5. 12. 22. 300만 원, 2016. 3.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입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P 인사비 명목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제가 P에 가고 있는데 P과 화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인사비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에 인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6. 2. 17.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판시 제2, 3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E 홈페이지
1. 화물운송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에게 전화 확인, R캐피탈 지원 S 제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
1. 피해자 제출자료(은행 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회적으로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자동차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위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업무로써 F과 위 회사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수수료도 회사가 지급받으므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위 화물차량 외에도 2대의 화물차량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가 자동차 부품을 두 공장 사이에 고정적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입차량 매매정보'만 게시되어 있고 담당자로 피고인의 이름만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 준 Q 이 피고인을 '광주에 있는 E라는 업체의 대표'라고 부르고 있는 점, 위 회사의 공부상 사업장 소재지인 전남 담양군과 다른 곳인 광주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계약서에도 광주 소재지가 회사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 3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를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800만 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화물 차량 기사 및 배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목포에 있는 O에서 화물 배차를 담당하는 M 소장이 제 모임에 오래된 형님인데, O의 화물 운송 업무를 우리 회사가 고정물량을 확보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송을 하려면 25.5톤 카고 트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5톤 화물 차주를 모집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5.5톤 화물 차주를 모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트럭 1대당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O의 화물배차를 담당하는 M의 화물 고정물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고정물량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화물차량 인센티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7.까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 K은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해 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근무하기 이전부터, 광고를 통해 화물차주를 모집한 후 운송물량과 화물차량을 묶어 판매하는 속칭 '화물차분양' 영업도 해 왔다(이 경우 차량 가액에 '운송물량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운송대금 중 일정 비율의 '물대'도 받게 된다).
② 피해자 K은 자신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을 매수한 화물차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6. 11.경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6명의 화물차주로 하여금 대형 화물차량을 매수하게 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300만 원(고정물량에 대한 프리미엄 합계 1억 5,850만원 포함)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6고단5243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③ 관련 사건의 화물차주 중 T이 화물차량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체에서 배차 등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15. 11.경 이전인 2015. 6.경이고, 관련 사건의 화물차주 중에는 피고인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 바 없다고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U, V도 포함되어 있다(나머지 3명은 W, X, Y이다).
④ 대형 화물차량을 매수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차량으로 운송할 '고정물량', 즉 그때그때 주어지는 화물이 아니라 일정한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운송할 화물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수익 확보 및 업무의 편의성 면에서 차량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피해자는 법정에서, 관련 사건의 화물차주들에게 고정운송물량 프리미엄을 차량가액에 얹어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관련 사건에서 화물차주들이 고소한 내용은 '고정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기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소되기 직전인 2016. 11.경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O 등 여러 건의 운송을 확보하였으니 사업을 늘려보자, 화물차를 모집해 오면 일거리를 줄 테니 1건당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화물차주들을 모집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일부 화물차주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정물량'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의견서에는 또한 피고인이 화물차주들을 모아 놓고 피해자가 많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처럼 말하여 화물차주들이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M 등에서 일거리를 따왔고 3대의 차량에 대하여 1대당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피해자 소속 기사들을 데리고 나가 본인의 일을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인센티브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2016. 5.경 M 등에 고정물량 확보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그런데 피해자가 기소된 직후인 2016. 12.경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등에 고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인센티브로 W, X, Y 3명과 관련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Z을 추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Z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누어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⑦ 피해자는, 피해자를 고소한 화물차주들에 대한 상담, 즉 고정물량이 있다고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대표로서 계약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X, W은 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고정물량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예상 월 수입도 피해자가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Y과 계약 시 Y의 요구에 의해 계약서에 '운송구간은 광양-광주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U은 피해자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상담 후 화물차량을 매수하였을 뿐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V도 구체적인 노선을 명시하여 고정물량이 있다는 피해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상담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T 또한 피해자로부터 안산, 목포 간 고정물량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화물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⑧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자신의 기존 거래처들에도 일상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A을 알선한 알선업자에게는 500만 원을 소개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T을 알선한 알선업자에게는 1,000만 원의 수수료, Y을 알선해 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아닌 제 3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⑨ X은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2016. 4. 1. 계약금 200만 원, 2016. 4. 4. 300만 원, 2016. 4. 7. 8,500만 원, 2016. 4. 28.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에 의하면 X에 관한 인센티브 500만 원은 2016. 4. 1.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셈이 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인센티브는 계약 한 달 후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⑩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이 화물차량을 매매알선하여 준 인센티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들(Z, W, X, Y)이 화물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 매매계약 시 대출받은 금융회사 및 대출금액, 대출금의 입금 계좌, 입금된 대출금의 정산 내용, 피해자가 취득한 이득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일부 화물차주의 진술서, 각종 배차·운행내역, 관련 사건 진술조서의 일부 발췌 사본, 탄원서, 변 호인 의견서, 일부 입출금내역 등만 제출하였을 뿐, 요구받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