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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화물트럭 추돌 후 갓길 정차, 도주운전죄 실형 사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5톤 화물트럭이 경차를 추돌한 후 갓길에 잠시 정차했다가 떠난 사건에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주운전죄란 무엇인가

도주운전죄의 의미

도주운전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부상을 입은 경우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운전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고 후 운전자에게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적극적인 구호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도주운전죄 성립에서 핵심이 되는 ‘도주 고의’

도주 고의의 의미와 입증 기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이를 ‘미필적 인식’이라 합니다)에도 성립합니다.

즉 운전자가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 고의 판단 시 종합적 고려 요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사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주 고의는 운전자의 내심의 의사이지만, 객관적인 사고 정황과 사후 행동을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경차(모닝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앞으로 크게 밀려났고, 뒤 유리가 모두 깨지며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각 흉추 염좌와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근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약 20분간 피해 차량을 기다렸으나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주 행위 자체가 없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25톤 화물트럭과 경차 사이의 충격 규모, 피해차량의 극심한 외관 손상, 피고인이 피해차량 뒤에서 그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운 이후에도 도보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약 3분 만에 현장을 떠났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분간 기다렸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8. 13.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사리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61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874,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차량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교통 장애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가까운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약 20분간 피해차량을 기다렸으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후에 자리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26. 선고 2024도10223 판결).
한편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들이 손괴된 사실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25톤 화물트럭이고, 피해차량은 경차로, 가해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많이 밀려났으며, 피해차량 뒷부분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뒷범퍼, 트렁크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의 뒤에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크기, 충격 정도, 이로 인한 피해차량의 외관상 손상정도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가해차량을 진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를 건너 오른쪽 갓길에 잠시 가해차량을 세워두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가해차량은 갓길에 세워진 상태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약 3분 정도만 대기한 후에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5) 블랙박스영상 및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사고발생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정차시켜놓고 있었기에 피해차량이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보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약 3분 정도만에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가해차량을 가까운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약 20분간 피해차량을 기다렸으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후에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교통정체해소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더라도 즉시 도보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고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인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도 도주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어려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개인적 법익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의 보호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경하다고 볼 수만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결론

도주운전죄는 운전자의 주관적인 도주 의사 유무를 다투는 사건으로,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혼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주 고의의 성립 여부는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사후 행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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