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2. 18:0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51세)가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깎아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제대로 응대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장, 영상 캡쳐 사진 18장
1.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깎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미용실을 찾아가 온몸을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4. 7. 17. 10:58경 <주소>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마음에 안든다 씨발년아, 이게 뭐냐"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미용실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19. 10:45경, 2024. 7. 20. 09:36경, 같은 날 09:47경 위 C와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4. 7. 22. 18:01경 위 C에서 피해자 혼자 미용실 영업을 종료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사람 우습냐, 머리가 이게 뭐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위 미용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등 자신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깎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하여 미용비를 반환받은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환불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8,000원을 반환받은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 역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언동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미용실 근처이므로 지나가면서 가게 안을 쳐다본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보복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공갈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 모양에 대해 항의하며 지갑을 던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고객의 불만과 환불 요구를 넘어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공갈죄 협박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깎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를 항의하고자 머리를 깎고 미용실을 떠난 직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이하 '미용실'이라 한다)을 방문하였고,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가 이게 뭐냐"는 등으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 CCTV가 있다."라고 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하며 지갑을 바닥에 던지면서 미용비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령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상반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각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영상 또는 음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미용비 8,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만 원짜리 1장을 건네주자 바로 2,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미용비를 초과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⑤ 당시 미용실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은 8,000원을 돌려받은 직후 미용실을 떠났으며, 피고인이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용비를 반환한 후에도 피고인을 공갈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역시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이나 업무방해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⑦ 한편 서비스 제공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이를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정에서 고객이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갈 또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또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항의 또는 환불요구의 수준을 넘어 공갈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⑵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단 3회의 행위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4. 7. 18.에도 미용실을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미용실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24. 7. 18.에는 미용실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10쪽), 피고인이 미용실에 찾아간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7. 19.에 1회 및 다음날인 2024. 7. 20일에 2회 등 합쳐서 3회에 불과하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깎아준 머리 모양에 관한 항의 목적으로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 7. 19. 10:45경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손님이 있자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일 뒷머리 부분이 뜬 것을 추가로 발견하여 따지기 위해 미용실을 찾아갔다가 내부에 손님들이 있어서 그냥 나온 것이며, 다른 시간에 미용실 부근을 서성인 것 역시 피해자에게 따지러 갈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③ 더욱이 피고인은 한낮에 누구든지 내부를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미용실을 찾아가거나 그 주위를 서성인 것 외에 달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하거나 미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머리 모양에 대한 불만을 항의하여 환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불과하여 이를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4. 7. 22. 18:00경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17:59:55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바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18:00:01경)→ 곧이어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그 뒤를 쫓아 뛰어나가고(18:00:05경),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붙잡고 미용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장면(18:00: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용실 구석에 쓰러뜨린 뒤 약 20초 이상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몸 뒤로 숨기고(18:01:1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정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미용실 의자 위로 던진 뒤 매장을 빠져나가는 장면(18:01:30경)을 순차 확인할 수 있다.
②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응대하지 않자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또는 신고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③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신고와 관련한 말을 했는지에 관해 "말은 안하고 무조건 때리기만 했어요(증거기록 제34쪽).",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또한 위 영상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피해자를 붙잡으러 나가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약 20초 이상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먼저 살펴보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에 관한 어떠한 말이라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 없이 미용실 의자에 휴대폰을 던져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경찰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인 17:59:59경 112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다가 통화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7쪽), 당시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외에 경찰 신고에 관한 어떠한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⑥ 앞에서 본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만 보는 데 화가 나서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점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분은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갈 및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