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2층에서 전자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등기 감사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0,000,000원을 대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084,552,400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송금, 명품 구입, 유흥주점 사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경북 구미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부친인 H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J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2022. 7.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고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백화점 명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도 아버지의 건설업에 20억 원을 투자할 건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달 뒤에 수익금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후보로 출마한 N에게 선거자금으로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개인 투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0원,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공사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경 경북 구미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구미 J 지역 재건축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 2억 원을 주면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공사 수주를 준비해 주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구미 J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이 5억 원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9. 22.경 50,000,000원, 2022. 9. 23.경 40,000,000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라는 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타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45억 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50%의 수익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55, 57, 133, 136)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L, B, Q, P, T, O, U,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지출기안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3, 94, 95)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 지출기안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증거자료, 지출기안서, 법인카드 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 가지급금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4-932, 24-1183 회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주)D 명의 E 조합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주)D 명의 W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주)D 명의 X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 내역, _(주)D 명의Y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주)D 명의 Z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11 내지 116)
1. (주)D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주)D 명의 E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거래내역, AA E조합(계좌번호 12 생략) 계좌거래내역, F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B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C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D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거래내역, AE AF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25)
1. 수사보고(법인체크카드 등으로 개인 물품 구매, 가족여행 등 횡령 내용 정리)
1. 수사보고(대표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
1. G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G가 제출한 차용증, L이 제출한 폰뱅킹 이체내역서, 각L이 제출한 차용증, 내용증명, 자금투자약정서, 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10)
1. 수사보고서(고소인 L이 제출한 입출금 상세 내역서 붙임),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 상세내역 일체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 녹취록(2023. 1. 11.자)(증거목록 순번 23, 24)
1. (주)D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일체, 고소인 L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일체,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전체적인 거래내역 일체, 고소인 G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P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체, 고소인 Q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체(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2)
1. 수사보고서((주)D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별원장 검토)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간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 자료 검토)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을 받은 계좌 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128, 129, 130)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문용역계약서, 이체증명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5)
1. 수사보고서(AH과 통화)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 및 송금 확인서, 차용증, 투자금반환약정서, 자금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폰뱅킹 이체내역, 차용증 사본, 투자금반환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물 근저당설정에 대한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3)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한 내역 일체(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서(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회사 I 사업 비용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모두 주식회사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주식회사 D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그 수익으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 피해자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중 공사수주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다.의 (1)항 관련]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와 피해자 O 운영의 주식회사 AI 법인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컨설팅 비용으로 주식회사 AI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당시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13, 14 부분(합계 1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합계 950,000,000원)은 모두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부친(망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는 구미 지역에서 다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 회사로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무렵에는 구미시 J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주로 주식회사 I로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가구,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3)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상당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피해자가 상당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대여한 것은,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받게 될 PF 대출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 대여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해자 G는 2022. 3. 28.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 지 않은 2022. 4. 2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대여를 요청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운영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위 피해자도 주식회사 D 운영자금으로 대여금이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설령 장차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주식회사 D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대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22. 10.경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I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망 H을 만나 대여금 일부의 즉각적 상환을 요구하였다. 만약 주식회사 D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가 망 H을 만나 그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할 이유 내지 권리는 없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피고인을 거쳐 주식회사 I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망 H에게 직접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그 변제를 독촉하다가, 주식회사 I가 2023. 1.경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2. 9. 1.자 자금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주식회사 D가 그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약속한 30억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온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에 아무런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를 보더라도, 위 피해자는 대여금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명목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기는 하나(범죄일람표 2 연번 11,13, 14 부분 합계 110,000,000원), 이는 위 피해자가 그전까지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운영자금 명목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자그에 응하게 된 것으로, 이 부분 역시 그 외 나머지 대여금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중 공사수주 명목 사기 부분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누나의 남편인 V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2022년 초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문의하였을 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한 바 없고 주식회사 I의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 진행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수주에 있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려면 건설사가 진행하는 입찰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였던 AJ의 결정권자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O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AJ라는 브랜드로 건설업을 하는 AH의 AK 전무이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H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와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90),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2. 4. 19.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I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로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에서, 2022. 4. 19. 및 2022. 4. 22. 두 차례에 걸쳐 위 220,000,000원중 1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22. 4. 20. 및 2022. 4.21.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2. 4. 20. 주식회사 AL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2022. 4. 21. 피고인의 처인 A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러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AI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20,000,000원을 주식회사 AI의 전기, 통신설비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 수주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합계 40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회사의 폐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에서 많은 금원을 횡령한 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 5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에게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변제기한을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독촉하지 않기에 빨리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022년 봄 무렵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 납부된 분양권을 선물로 주었고, 2023. 8. 21.에는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①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었다는 분양권은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명의만 회사 직원인 피해자 B 앞으로 해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약 1년 10개월후에서야 이를 변제한 점, ③ 피해자 B이 독촉하지 않아 빨리 변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당시인 2021. 10. 19. 무렵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3, 30, 3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인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D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2.8.경부터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일주일 안에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당시 변제기한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된 진술이 이 법정에서도 유지되었는바,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처음 변제를 독촉한 것은 대여일로부터 약 1년 지난 후부터인 점, ⑤ 피고인이 2023. 8. 21.뒤늦게나마 피해자 B에게 대여 원금 및 이자조로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