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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대표이사 횡령·배임·사기 실형 선고 사례

회사 내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린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불법영득의 의사’인데,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인출과 횡령 추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회사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 전에 사전 상계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소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사가 회사 명의로 진행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의 채무 규모, 금원의 실제 사용 용도, 변제 방법과 시기를 거짓으로 고지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면서 수취인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직접 외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고, 이렇게 이체한 법인 자금 합계 약 4,913만 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1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개인에게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속여 총 6,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인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대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계좌에 법인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고, 이체 과정에서 수취인 명의를 타인으로 기재하여 자금 흐름을 숨긴 점, 사전 상계 정산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공사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판단 및 최종 선고형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및 신용 상태, 변제 방법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속인 점, 차용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전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대금이 회사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대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62』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경남 거창군 C에 소재지를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3.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2019. 하순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부터 같은 해 2. 3. 사이에 피해자의 법인계좌(D은행, (계좌번호1 생략))에 예치 중이던 법인 자금 19,800,000원을 법인계좌 내역상 수취인 이름을 E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예치 중이던 법인 자금 합계 49,1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가 있는 경우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경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G 전기 판넬 및 장판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보유 중인 공사대금 채권 1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대한 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75』
피고인은 2021. 8. 22.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재비가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4,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계좌 내역,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각 계좌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횡령내용 진술, 계좌내역, 공사내용 등), 횡령 관련 고소인 제출 추가 자료, 고소인 횡령 부분 수정자료,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2023고단3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J 주식회사 팩스 회신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 · 출금 거래내역 제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이체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K은행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유죄의 이유]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관련 피해자의 법인채무를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사후에 지급할 목적으로 이를 피해자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미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에 이체한 피고인의 자금 또한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비 등 피해자 법인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고 법인계좌에 법인자금이 있던 상태이므로, 법인계좌에서 바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집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수취인'들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꾸민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상계정산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가 피해자 법인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공사였으므로,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도급인인 F의 증언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써 위 공사가 피고인 개인이 진행한 공사가 아니라 피해자 법인 명의로 진행된 공사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3. 사기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내역 및 신용상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방법과 변제시기 등을 속인 점, 차용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용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부터 5. 28. 사이에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도급받은 '경남 거창군 M 소재 가옥 수리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108,58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된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회적 기업으로 그 조직 및 자금구조가 영세하였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 온 점, ②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대표자 등의 개인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자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 전액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금원 사용처가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관련 비용의 집행시개별 공사건을 구분 · 특정하여 그때그때 집행하였다기보다는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있을 때 한꺼번에 거래처에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검사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공사 중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이 다시 입금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횡령으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개별 공사대금 중 해당 공사 또는 피해자의 다른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들을 구분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공사대금과 그 액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전부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고 증거 분석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용처 증빙자료의 수집과 분석,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각 공소사실별 입증 여부 검토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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