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이체하고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린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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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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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불법영득의 의사’인데,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인출과 횡령 추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회사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 전에 사전 상계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소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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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사가 회사 명의로 진행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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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의 채무 규모, 금원의 실제 사용 용도, 변제 방법과 시기를 거짓으로 고지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면서 수취인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직접 외부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고, 이렇게 이체한 법인 자금 합계 약 4,913만 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1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개인에게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속여 총 6,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인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대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계좌에 법인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고, 이체 과정에서 수취인 명의를 타인으로 기재하여 자금 흐름을 숨긴 점, 사전 상계 정산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공사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판단 및 최종 선고형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및 신용 상태, 변제 방법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속인 점, 차용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전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대금이 회사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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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대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업무상배임 『2023고단375』 |
4. 결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고 증거 분석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용처 증빙자료의 수집과 분석,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각 공소사실별 입증 여부 검토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