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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업무파일 삭제로 기소된 전자기록등손괴죄, 무죄 판결 이유 – 잠실 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또는 대기발령 상황에서 회사 컴퓨터를 반납하기 전에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자기록등손괴죄란 무엇인가

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작성한 파일이라도 회사가 그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상태라면,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에서 ‘효용’의 의미

손괴죄의 객체가 되려면 해당 전자기록이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특성이 있으므로,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된 파일이 독자적인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삭제된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피해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 방법이든 무형적 방법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다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실제로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의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위험의 발생이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이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업무 관련 파일은 삭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였고,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의 성격

삭제된 파일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법인의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보고하거나 제출을 마친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일부 파일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미완성 자료이거나 구두보고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였고, 또 다른 파일들은 외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이거나 피해자 법인 측도 이미 보관하고 있던 외부 자문의견서였습니다.

한편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파일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가 삭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법인 측이 피고인의 업무 이력을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대부분이 피해자 법인 측에 이미 보고된 파일과 별도로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사이동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 법인이 파일을 전달받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퇴사 이후 별도의 후임자를 지정할 필요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자기록등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객체 및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 직원증언 등 그 밖의 제반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지배·관리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효용 및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전자기록들을 임의로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전자기록등손괴의 공소사실 중 ‘36개의 업무용 문서파일’을 ‘43개의 업무용 문서파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 순번 37 내지 43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 마지막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각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 법인은 생성했던 문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서버가 없어 직원들에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지급하고 업무관련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가 업무 인수인계시 후임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기발령과 함께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를 개인적 자료를 삭제 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였고, 외장 하드디스크도 포맷하여 저장되었던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일부 파일들은 복원이 불가능한 점,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도 삭제된 점, 피고인은 위 파일을 삭제하기 전 피해자 법인의 직원 D으로부터 업무관련 파일은 삭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는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고, 그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업무용 파일 외부반출 금지) 및 이메일(업무 관련 파일 일체 삭제 금지)도 받았던 점, 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그 자체의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자나 작성일시 등 형식적 부분이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담긴 내용만이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의 원본, 복제본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삭제했다는 파일은 위와 같이 원본, 복제본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팀장이나 사무총장 등에게 품의나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서 위 품의나 보고를 받은 당사자들도 위 삭제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1 내지 13호증), 피해자 법인의 직원 E도 ‘피고인이 올린 보고서 중 최종보고서의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한 점(녹취서 제10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의 명칭만으로는 작성 중인 것인지, 최종 완성된 파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법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피해자 법인 내부전산망(내지 전자결재시스템)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삭제하였다는 파일들을 피해자 법인의 다른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6개의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법인의 업무진행 및 인수인계 방식
〇 피해자 법인의 직원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인수인계 방식은 업무용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보관된 파일 전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법인 내부의 인수인계 양식에 인수인계 하는 파일을 기재하고 해당 파일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D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공판기록 80면, E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4면).
〇 피해자 법인은 업무 중에 작성된 파일이 최종보고서 형태로 완성되면 이를 피해자 법인 내부망에 업로드하여 보고 및 결재를 하는 업무방식을 취하고 있다(E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2면, 3면).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각 파일
〇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2010. 10.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구호사업본부 구호사업팀, 2018. 9. 1.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구호모금본부 모금마케팅팀, 2019. 4. 1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경영본부 전략기획팀, 2019. 12. 1.경부터 퇴사시(2020. 8. 20.경)까지 케어TF팀에 각 소속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5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의 각 파일은 모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케어TF팀으로 인사이동 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부서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기 시작하였던 문서이다. 피고인이 케어TF팀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시에 전자문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모금마케팅팀에서 경영본부 전략기획팀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인 2019. 5. 17.에 모금마케팅 업무 관련 인수인계자료를 팀장 P에게 전달한 사실(증 제2호, 공판기록 140면)이 확인될 뿐이다.
〇 피고인이 2019. 1. 7. 피해자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Q 의원실 재해구호법 개정안 검토 및 검토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증제3호, 공판기록 144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파일은 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미완성 파일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순번 2번의 파일의 내용이 수정, 편집되어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피해자 법인측에 보고된 이상 순번 2번 파일의 내용이 피해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과는 별도로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이자 피해자 법인이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객제인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〇 순번 3, 4, 10, 12 내지 17번 파일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법인측에 보고되어 위 법인 또한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당심 검사 제출 ‘A 삭제 전자파일 현황’, 당심 E 법정진술(녹취서 5면)], 앞서 본 피해자 법인의 업무진행 방식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위 각 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피해자 법인의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 법인 측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들이 피해자 법인측에 보고된 파일과 별도로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각 파일들을 삭제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이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〇 순번 5, 6, 7, 9번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 인터넷에서도

4. 결론

전자기록등손괴죄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삭제된 파일의 효용 여부와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 업무방해 위험의 발생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삭제된 파일의 성격과 회사의 파일 보유 현황, 업무 인수인계 방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파일 삭제와 관련하여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