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기관 'C' 및 'D' 제작 수주 관련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7. 7.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CP(Customer Publishing)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광고 제작 등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고 제작 등 용역을 수주하고, 제작 관련 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F' 초청 골프대회 인쇄물 제작 수주 관련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F'로부터 'T'의 인쇄물 제작을 의뢰받았으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제작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① F 고객 골프 초청장 1종, ② F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카드 2종, ③ 패키지 폴더 1종, ④ 위시리스트 2종, ⑤ 메시지카드 1종, ⑥ F 메뉴 1종, ⑦ F 웰컴 카드 31종, ⑧ 직원 명함 1종, ⑨ 'J' 로고 디자인 등을 제작하게 하여 납품하고 대금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DM 등 제작 수주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K'로부터 DM 등의 제작을 의뢰받았으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제작을 의뢰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납품하고 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L' DM 제작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작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L' DM 제작과 관련하여 M에게 지급할 원고료가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으로 부풀려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M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N'로부터 DM 및 쇼핑백의 제작을 피해자 회사 몰래 의뢰받아 개인적으로 제작·납품하고 대금 합계 10,967,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9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M, R, S의 각 법정진술
1. 2017년 결재조직도, 조직도 개편 및 인사발령공고, 각 일반기안서, 각 문자메시지 인쇄물, 손익계산서, 매출보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인쇄물사본, J로고 인쇄물, K 인쇄물, 이체확인 인쇄물, 기안문-광고 중 접대비용 추가예산 요청건,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쇄물, F 초청장 등 인쇄물 실물, 전자세금계산서, 달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F', 'K', 'N'가 수주한 각 계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잡지사인 피해자 회사의 본래 업무 범위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도 평소 개인적 용무로 자녀의 팜플렛 등 소소한 작업을 직원에게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수주한 업무 중 일부를 맡겼다고 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제작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M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므로, 공소사실 각 기재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개인적으로 수주한 것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회사 직원들이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잡지사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은 유인물, 명함 발행 등의 계약만을 잡지와 무관하게 잡지사인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수주하는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피해자 회사 잡지사업 본부장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잡지사업부와, CP(customer publishing) 사업부(광잡지 발행 외에 광고주가 원하는 일체의 사안을 담당하는 사업부)로 나뉘어 잡지에 부수되어 고객들이 원하는 각종 인쇄물들을 제작하는 것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CP 사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 2017. 3 ~ 4.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주 중 하나인 'F' 골프대회 행사 제작물을 수주받았다고 O에게 보고했음에도, 추후 이를 개인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O에게 예산상 취소되었다고 거짓말하였던 정황도 인정되는바, 광고주를 유치한 뒤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은 광고주가 원하는 각종 유인물 수주를 영업하여 오는 것은 피고인의 본래 업무로 판단되는 점, (2)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2017. 4. 10. 피해자 회사 측 O이 피고인에게 임금 삭감(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을 통보할 때 이를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인 탓에 'F' 등 광고주 측 지인들과 상의하여 위와 같은 개인적 수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들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 수주를 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를 결심한 이후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를 몰래 진행한 이상 피고인 또한 영업직인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해에 반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피해자 회사 직원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 'K' 계약의 디자인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수주받은 사실을 숨겼고, Q는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로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F 측 의뢰 중 J 로고를 Q에게 부탁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Q는 이 법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4)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O도 자녀의 일이나 돈을 받기 어려운 소소한 작업을 직원에게 부탁하였다고 하나, 설령 회사 내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비영리적인 개인적 부탁을 들어주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직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회사 고객들로부터 유인물 제작 업무 등을 몰래 수주하여 회사 직원에게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조차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직으로 고용되었음에도 본봉이 인센티브로 대체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잠정적인 회사 퇴사를 염두에 두며, 피해자 회사에 여전히 소속한 가운데 자신의 영업력을 피해자 회사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본래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주와 관련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인센티브를 의논하였어야 마땅하다), 도리어 종래 영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광고주 측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여 몰래 수주를 하고 그 디자인 등 작업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L' DM 제작비용을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제1의 다.항), 피해자 회사는 M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 브로슈어 건('L' DM)으로 외부로 나가야 할 돈 중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말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에 불과한 M이 자신의 작업료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호의로 돌려줄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B기관 'C' 및 'D' 제작 수주와 관련한 업무상배임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연봉삭감에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위한 영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몰래 일을 수주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시키고 돈을 착복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다,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소된 업무상배임미수죄 중 일부는 무죄로 판명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B기관로부터 'C' 및 'D' 등 잡지 2종의 제작을 피해자 회사 몰래 의뢰받아 개인적으로 제작·납품하고 대금 합계 29,337,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9,3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이 퇴사 후 (위 잡지 2종의 계약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M, P, R의 진술과, 피고인이 회사 웹하드가 아닌 개인 웹하드에 위 잡지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 시켰다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기관의 'C' 및 'D' 등 잡지 2종의 제작위탁계약은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와 U 사이에 위 잡지 2종의 제작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종류의 계약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증거들(직원들의 진술 내용) 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의 종래 지인들의 협조에 따른 다른 업무상배임 등 부분과 달리 이 부분 계약은 피고인과 U 측과의 관계나 구체적 접촉 내역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상대방 회사 측 진술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퇴사 불과 1달 전 쯤 회사 직원들에게 하였다는 위 진술 내용도 모호할뿐더러, 특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잡지 2종의 제작위탁계약을 회사 재직 기간 중 '회사 몰래 의뢰받으려는'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