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21고단520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8. 3.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본점을 두고 중장비정비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2017. 12. 14. 법인명 변경,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I,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정비·관리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중장비정비 및 매매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으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산을 보전·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센터 L대리점의 소장으로서, 피해회사에 지게차 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지게차 부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납품하지 않은 부품도 마치 피해회사에게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6.경 피고인 B이 GEAR BEVEL SET(중고) 등 지게차 부품을 피해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다른 실제 거래와 함께 공급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K(M) 명의의 N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위 허위의 부품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계좌로 허위의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53,4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0. 19.경 피고인 B이 SIDE BEARING 등 지게 차 부품을 피해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다른 실제 거래와 함께 공급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7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1,705,04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비·관리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중장비정비 및 매매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으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산을 보전·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O 주식회사(이하 ‘납품회사’라 함)로부터 피해회사에 지게차 10대를 납품받으면서 장착한 부가장비의 대금이 실제로 5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P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하여, 같은 해 7. 23.경 납품회사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40,59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이 그 무렵 위 금원을 납품회사에 지급한 다음 납품회사로부터 실제 대금 및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4,7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9.경 납품회사로부터 피해회사에 지게차 5대를 납품받으면서 부가장비를 장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P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하여 그 무렵 납품회사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42,212,500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이 그 무렵 위 금원을 납품회사에 지급한 다음 납품회사로부터 이를 전부 위 R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6.경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니 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한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포항시 V에서 W 정비소를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 정비소에서 자체 보유할 렌터카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차량 3대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익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렌터카 차량 및 정비소 부지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3년 후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정비소 공사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3대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020. 2. 25.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6,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주시 Y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Z의 사업장에서 지인 A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포항시 V에서 W 정비소를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 정비소에서 렌터카로 사용할 차량 2대의 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뒤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AA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20]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AC에서 AD과 함께 W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AD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 17.경 AE(주)로부터 AF 정비센터(이하 ‘정비센터’라 한다)의 개소 내인가(예비인가)를 받은 다음 2020. 4. 7.경 내인가해지사유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소유지분을 AD에서 F으로 변경한 일로 AE(주)로부터 2020. 6. 10.경 내인가해지통보를 받았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비센터 개소 관련 투자를 제안하면서 ‘정비센터 옆 타이어 매장과 세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매장 부지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일단 2천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매장 부지의 계약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지분을 F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위 운영권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며 정비센터를 개소할 자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 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지게차 정비 업무처리 흐름도에 대한 통화결과보고)-지게차 정비수리 업무 흐름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보고)-제출자료
[2021고단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피의자가 자필 작성한 메모, 확약서
1. 피의자 X 입출금내역서
[2021고단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상환 확인서 사본
1. 피의자 X 계좌거래내역 사본
[2021고단520] 피고인 A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임대계약서
1. 동업계약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협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비센터 인가 관련 서류
1. 내용증명(AF 해지통보), 합의서, 사업계획서
1. 법무검토의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 건축물대장, AE 내부자료, AF 내인가 신청서, 인가업무동의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인가 관련 AE 내부자료, AF 신규인가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
1. 수사보고(항고인 AG에 대한 피항고인 진술 확인자료 첨부-계좌내역)-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C)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공동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공동 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단독 업무상배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공동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미수범에서도 동일),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공동 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업무상배임 미수죄와 사기 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862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함께 판단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862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지 않은 지게차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피고인 B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한 중고부품을 피고인 B이 납품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현금으로 구입하여 지게차 수리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회사 정비 관련 고객사인 AN로부터 지게차 정비를 의뢰받으면 그 중 30% 정도를 중고부품으로 사용하고 신품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중고부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피해회사 공장장이 AN에서 정비공장으로 입고된 지게차를 분해하여 교체할 부품목록을 작성한 후 자신이 평소 거래하는 곳을 통해 중고부품을 확보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고부품업체에 지급하며,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해회사가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AN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에 교부한 지게차정비견적서상 정비내역과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신품 및 중고부품 내역, 지게차정비보고서의 정비사진을 대조하여 보면 실제로 구입한 부품이 모두 정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급을 요청한 중고부품 중 K에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품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A가 부품을 구입하고, 이에 K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청구한 것이어서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7. 23.자 세금계산서는 피해회사가 AO에 지게차 신차 32대를 임대하는 계약과 함께 기존에 AO이 사용하던 중고지게차 17대를 9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한 후 이를 P이 운영하는 납품회사에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게 되면서 중고지게차 재판매로 9,0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회사가 회계자료 없이 지급할 수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5. 10. 29.자 세금계산서는 고소인 AP과 피고인이 동업하여 고소인의 누나 Q 명의로 지게차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A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Q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개인사업자에서 피해회사인 ㈜I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회계절차상 문제로 피해회사에서 AQ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P에게 부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AQ에 반환한 것인바, 즉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21고단520
1)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D, AR과 동업하여 AF 정비센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토지 소유자 AS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준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피해자 E로부터 정비기기 구입이 아닌 법인설립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실제 정비센터 개소를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후 AS이 약속을 번복하였고, AD이 횡령을 하였으며, 피해자 F과 AT의 인수자금 부족으로 정비센터를 개소하지 못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F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정비센터를 개소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4억 4,000만 원 중 3억 원은 동업자 지분 10%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지분 5%에 대한 것이어서 개인지분 양도대가를 제외한 3억 원은 법인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F과 AT은 AS에게 8억 2,000만 원에 사업권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해자 AG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정비센터를 개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20. 4. 23.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AG에게 약속한 정비센터 옆 타이어매장과 세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 토지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G의 변심으로 9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해자 F이 대신 변제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862
1) 공소사실 제1항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해회사는 AN 등에서 입고되어 정비한 지게차와 관련하여 고객사인 AN에 청구한 견적서, 피해회사 내부에서 관리하였던 원가관리용 발주서(접수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입력한 것), AN를 포함한 전체 정비내역, 각 거래처별 정비세부자료, 정비팀 일일업무보고서, 지게차정비보고서, AU 등 다른 부품 납품업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K센터에서 공급하였다는 부품 거래내역서 중 AN에 청구한 견적서 부품금액보다 원가관리용 발주서의 금액이 더 큰 경우, 피고인 B이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가 발행되었으나 전체 정비내역이나 AN 정비내역에서 당해 부품의 사용처나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리한 부분과 관련이 없거나 부품이 필요하지 아니한 수리에 부품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장장 등 정비 직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리·정비 내역이 없음에도 가공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K센터 발행의 거래명세표나 견적서에 부품 규격번호가 없는 경우, 동일한 부품을 AU, AV 등 해당 AE 또는 AW지게차 부품을 거래하는 부품업체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는 경우 등을 허위 청구로 특정하였다.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자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부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피해회사에 부품대금을 청구할 때 A에게 현금 지급한 금액에 K센터의 이윤(마진)을 더하여 청구하였다. 즉 예를 들어 A의 요청에 따라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다음 달에 피해회사에 부품대금을 청구할 때 125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추가해서 청구하는 형태였다. 피고인 A가 받은 현금으로 실제 부품을 구매하였는지는 확인한 적이 없고,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에게도 확인한 적이 없다. 계좌 거래내역서 중 어디까지가 부품대금이고 어디까지 A의 부탁을 들어주고 받은 마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특히 자백한 부분은 피고인 A가 주문한 부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이 얻을 마진 금액까지 포함하여 임의로 기재한 부품 거래내역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실제 지게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는 무관한 부품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그와 동일한 중고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고부품을 구입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 A는 2017. 6. 28. 고소인에게 ‘2014. 12.부터 2017. 6.까지 기간 동안 I 통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4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8. 2. 25. ‘5억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50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2. 28. ‘2017. 10.부터 2018. 1.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한 청구건 관련하여 본사 구매담당자와 협의하여 허위로 대금청구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피해회사에서 AN 등의 지게차를 수리할 경우 작업일지 등에 수리에 사용된 부품명, 부품번호, 사진 등을 촬영하고 수리 후 AN 직원이 실제 부품을 교체 수리하였는지 확인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광범위하게 중고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 A가 AN 지게차를 정비하면서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신품 가격으로 정비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을 통하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중고부품이 AN에 교부한 견적서와 정비내역에 있어야 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정비내역에 없거나 이중으로 구입한 경우를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피해내역과 무관하다.
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회사 공장장 AM은 부품업체에 직접 문의하고 주문한 적은 있으나 직접 중고부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9. 15.자 참고자료에도 공장장 AM이 AX 운영자 AY에게 전화하여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피해회사 직원 AK을 통하여 발주를 넣겠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장 AM이 AX에서 부품을 직접 구입함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센터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AX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장장 AM이 가끔 단종 등의 이유로 중고부품을 구입하여 갔다는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이 다수의 중고부품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공장장 AM 등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AN의 지게차는 AW지게차(AV)과 AE지게차(AU)가 주종임에도 피고인 A는 AZ지게차 부품을 주로 취급하고, 부품수리나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K로부터 다수의 부품을 구입하고 가공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일부는 AZ지게차 부품으로 AE나 AW 지게차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호환이 가능하지 아니한 부품도 납품한 것처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B에 대한 2019. 5. 28.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고소인 제출자료 비교).
즉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억이나 다른 업체 사례 경험에 의존하여 AZ 지게차 부품과 AE 또는 AW 지게차 부품이 호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부품은 실제 납품한 것이고, 피해회사의 경우 출고자료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지 않고 월말에 한꺼번에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청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두 자료를 비교하며 질문하자 다시 수정하여 진술하면서 순번 31. 32.는 호환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부품이고 피해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진술한 반면, 고소인은 정비내역서 등과 실제 수리를 담당한 공장장 등 정비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어서 고소인 제출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중고부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면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므로 (중고부품을 구입한) K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품내역과 피해회사가 발주처에 대금청구 할 때 작성된 거래내역 내용이 같은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15면), 이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모 부품업체에서 중고부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K센터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발급받은 것은 새부품으로 교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2) 공소사실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납품회사 운영자인 P이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고소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A는 2017. 6. 28. 고소인에게 ‘2014. 12.부터 2017. 6.까지 기간 동안 I 통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4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8. 2. 7.경에는 고소인에게 해명을 하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AX매장 AY, P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차 3대와 중고 3대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중고대금 차액분은 제가 받았으며 이 금액 또한 100% 제가 유용하지 않았다. 고소인에게 월급이야기.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신차 부분에 대해서 급여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2018. 2. 25. ‘5억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50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사가 AO에 지게차 신차 32대를 임대하여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간 3억 원, 5년간 15억 원의 고정 수입을 얻게 되었고, 중고지게차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게차 신차의 구입대금은 10억 8,800만 원이고, 선수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캐피탈사 할부로 지급되는바, 이와 같은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신차 구입 딜러 수수료 8,080만 원외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중고지게차 재판매 이익금 9,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5. 6. 30. AO과 사이에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인 2015. 3.부터 4.까지 9,8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사업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서 등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15. 3.부터 4.까지는 피해회사가 설립되기 전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I Q 명의 계좌에서 고소인 AP의 처 BA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일부 사업권 인수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협박에 의하여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고지게차 판매 이익금 9,000만 원과 P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액 3,476만 원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 또한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영수증 등의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 대신 “수수료”를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중고지게차 거래 이윤을 “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이익금 중 3,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편법으로 9,000만 원 중 3,476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돈 전부를 고소인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해회사는 2015. 10. 29.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돈을 2016. 1. 26. 납품회사에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Q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2016. 6. 29.경이며, 허위 세금계산서로 취득한 4,200만 원 상당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의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AQ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취득한 돈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차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4개월분의 지게차 할부금과 지게차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AQ의 미납 차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2,5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적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기소된 이후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2021고단520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AE(주) BB센터 고객지원팀 직원 BC을 찾아가 자신을 대학교 BD 교수로 소개하며 AF 정비센터 개소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BC으로부터 포항시 BE에 정비센터 개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AE(주) BB센터는 2019. 5. 29. AF 신규개소 희망자로 피고인이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BC의 진술에 의하면, 내인가는 정식인가를 위하여 진행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서 내인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정비센터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중요한데 포항시 BE이 정비센터 개소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나) 피고인이 2019. 6.경 정비센터 판금·도장 관련하여 B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유인하면서 교부한 서류에 의하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본사항은 보증관련 업무 및 사고차량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조건 1: 추후 월세금액은 협의하고, 도장부스 2개, 샌딩룸 1개 설치 기준, 조건 2: 판금, 도장 직원 급여와 기타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 부품 제외하고 공장장 60%, 회사 40% 이익금에서 나눔’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BG에게 이체하고, 5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3,45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Z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과 AD은 2019. 7. 16.경 W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AD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9. 30.경 AE(주)에 내인가 신청하여, 2020. 1. 17.경 ‘주주는 AD·피고인으로, 법인 대표는 AD으로, 정비센터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AC’로 하여 AE(주)로부터 내인가 확정을 받았는데 AE(주) 내인가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20. 2.초 오픈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AE(주)에 AF 내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인가 진행 후 최대 6개월 이내 본인가를 진행하며, 진행 불가시 본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자격 및 인가 당시의 소유지분을 상시 보유하며 사업장의 소유권을 유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가업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AD, AR, 피고인은 2019. 8. 25.경 지분을 각 AD 30%, AR 35%, 피고인 35%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0. 29.경 AD 20%, AR(BH) 30%, 피고인 20%로 지분을 변경하고 나머지 지분은 투자자에게 할당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AD 2억 원, AR 3억 원, 피고인 3억 원으로 하며, 급여는 AD 150만 원, BH 350만 원, 피고인 350만 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0.경 토지소유자 AS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V 3필지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7.경 서비스센터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19. 10. 15. 착공하였고, 공장 건물은 2020. 5. 8.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인 AS 등으로 되어 있다.
바) 피고인이 2019. 12.경 피해자 F에게 교부한 회사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지분 15%를 가지고 보험업무와 부품관리를 하면서 급여 350만 원과 예상 순수익금 월 2,500만 원 중 375만 원의 이익배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F은 2019. 11. 25.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1. 29. 등기되었으며, 2020. 1. 16. 기준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AD이 51%, 피고인이 34%, 피해자 F이 15%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해자 F은 2020. 2. 21.경 AD, AR,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해자 F이 AD 등 양도인들로부터 8억 원에 회사 지분을 전부 양수하되, 3억 원 중 2020. 2. 19.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28.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5억 원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사업장 부지 매수 및 매수자금 대출을 진행하면서 2020. 6. 30. 이전까지 지급한다(제3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시기, 방법 등)
– 계약은 3억 원의 지급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운영권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AD 등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표이사 등 사임서 등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선임하는 자가 이사 등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제4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필요한 정비용 장비구입 및 그 비용 조달을 위한 은행대출 및 토지매입을 위한 금융진행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진행한다. 정비용 장비(판금, 도장 포함) 및 토지매입 대출금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직을 양수인이 승계할 때까지 AD이 이 사건 회사의 정식 근로자로 근무한다.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진행해야 할 모든 계약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법인증명서발급카드, 법인통장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은 지급받은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제6조 양도대금 완납 전까지의 남포항 법인 관련 양도인, 양수인의 의무사항)
아) 피해자 F은 AT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2020. 2. 28.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과 AT(양도인)은 2020. 4. 6.경 AD, AR(양도인)과 사이에, 2020. 2. 21.에 체결한 계약서의 공사대금 5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5억 원 중 1억 원을 2020. 4. 30.까지 지급하고, 1억 원을 2020. 5. 30.까지 입금하고, 3억 원을 2020. 6. 30.까지 입금하며, 양도인 AD은 회사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2020. 4. 6.까지 양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약정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자) 피해자 F은 2020. 3.초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정 관리를 하던 AD으로부터 넘겨받아 회사 재정관리를 하였고(2020. 10. 18.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F 진술기재 부분. 증거기록 2권 248면), 2020. 4. 7.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다음날 등기부에 등재되었다(AT은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재됨). 한편 피고인은 2020. 4. 7.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20. 4. 23.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차)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5. 피해자 F으로 받은 수표 1억 원과 2020. 1. 9. 받은 수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에 대한 2020. 9.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각 돈은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AD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공장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의 돈은 이 사건 회사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 계좌 등과 자금 관리자는 피해자 F이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회사를 8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피해자 AG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매장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가안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3권 43면), 2020. 4.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타) 피해자 F과 AT은 위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AD과 AR에게 회사 양수(공사) 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20. 6. 8.경 AD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AD과 BH(AR)에게 초과 지급된 돈을 상계한 나머지 55,430,966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피해자 F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면서 AD과 AR이 이 사건 회사에 공장건물 공사자금으로 각 입금한 돈 2억 원,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계좌 관리를 넘겨받은 이후 AR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2억 4,000만 원 중 4,620만 원을 회수하여 1억 9,380만 원이 남았고, AD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돈보다 138,769,034원을 더 회수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AR에게 지급할 1억 9,380만 원을 AD이 대신 지급하되 다만 AD이 횡령한 돈을 초과하는 나머지 5,543만 원 상당을 A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1권 61, 62면, 피해자 F과 AT의 변호인 의견서], AD은 2020. 6. 18.경 ‘이 사건 회사와 공장건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BH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 AD이 정산 후 처리한다’는 취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파) 2020. 5. 8. 정비센터 공장이 사용승인 되었으나, AE(주)는 2020. 6. 10.경 AF 내인가신청서 ‘인가업무동의’ 소유권유지의무 위반으로 내인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AE(주) BB센터는 내인가 취소 전 AE(주) 본사에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변경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사기 등 소송 연류로 AF 개소 후 정상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이유로 본인가 계약체결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AE(주) 본사는 ‘인가업무동의서에 법인사업장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자격 및 인가 당시의 소유지분을 상시 보유하여 사업장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지정한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받은 대표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어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와 AF 사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므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 피해자 F과 AT은 2020. 6.경 토지 소유자 AS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고 공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8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AS이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D, AR, 피고인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2020. 8. 7.경 AD, AR, 피고인은 각 ‘이 사건 회사의 지분(피고인은 본인의 주식 34%, 보통주식 10,200주로 명시함)과 2020. 4. 6.자 약정의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20. 9. 초순경 AS과 AR, 피해자 F은 ‘AF 영업소 신규 인가를 받을 경우 AS이 이 사건 회사 공장건물, 부속장비, 집기 대금 및 모든 권리에 대하여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은 그 중 1억 8,000만 원을 AR과 AD에게 지급한다. 개발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한 1억 4,000만 원은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피해자 F, AD, AR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S은 AE(주)에 정비센터 인가를 신청하여 AF 정비센터 본인가를 받았고, 2020. 9. 18. 8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 F은 이 돈을 AT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AR은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피해자 F이 AS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8,000만 원을 AR 등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
(1) BI대학교 교수 기망
살피건대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AE(주) BB센터 직원 B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I대학교는 아니지만 경남 BJ에 있는 BK대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를 한 사실을 확인한 점, BC이 작성한 AE(주) 내인가 추천 문건에 의하면 ‘대학교 BD 교수’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BI”대학교 교수라고 기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설령 “BI”대학교 교수라고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I대학교 교수라는 지위에 있어 내인가를 허가한 것인지 나아가 BI대학교 교수가 아니라는 사정이 인가를 불허할 사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내인가에 관여하였던 직원 BC이 피고인이 내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피해자 E을 소개한 것이어서 피해자 E로서도 BC의 말을 믿고(증거기록 1권 203면) 1급 AE 정비센터의 운영권 및 수익금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분과 관련한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정비기기 업체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사용, 정비센터 개소할 자금부족으로 기한 내 정비센터를 개소할 의사와 능력 부족 기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돈을 받은 전후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토지상에 정비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는 등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2020. 5. 8. 정비공장 건물이 사용승인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BG에게 이체하고, 5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3,45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Z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전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토지 임차 비용 등(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비센터 공장 설계비, 측량비, 법무사비, 등기비용, 임차료 등)을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등 사업 진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돈의 사용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전부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서류에 의하면 판금도장 운영권을 주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 5,000만 원의 일부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정비기기 업체에 지급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비기기 구입에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도 판금도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에게 돈을 받을 당시 판금도장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내인가 당시 AE(주)에 제출한 인가업무동의서에 최대 6개월 이내 본인가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AE(주) 내인가 문건에도 2020. 2.경 오픈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내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5. 8. 정비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연장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를 이유로 AE(주)로부터 내인가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해자 F으로 변경하여 내인가 해지통보를 받게 하였거나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본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B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내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할 당시 BC에게 8, 9억 원 정도로 진행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68면, BC의 법정진술), 피고인 또는 AR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없이 정비센터 개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개소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망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E, F은 초기 투자자들로서 자신의 돈이 투자되어 공장 건물신축, 장비 구입 등 서비스센터 개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정비센터 개소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AD이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면 개소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변소하는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93면), 피해자 F 등과 AD 사이에 체결된 2020. 6. 8.자 합의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전부 배척할 수 없고(AD의 횡령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고 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이 AD 등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그 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지급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중 5억 원을 A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AD과 약정하였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C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AS에게 이 사건 회사와 정비공장을 양도하였는바, 피해자 F이 정비센터를 개소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자기 자금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 F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0. 1.경 정비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 지분 15%와 그에 상당하는 이익배당 및 판금도장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해주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는 기망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AD, AR의 2019. 10. 29.자 동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등 동업자들은 투자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할당하기로 하였고, 2020. 1. 16. 기준으로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5%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비센터 개소할 자금부족으로 인한 정비센터를 개소할 의사와 능력부족, 개인채무 변제 사용 기망과 관련하여서는, ① 피해자 F이 2019. 11. 22.경 처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공장 바닥 기초 작업은 끝났고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태였던 점(피해자 F의 검찰(수사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권 182면),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투자한 돈 중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AD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AD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공장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AD의 횡령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이 2019. 11. 26. 피해자 F으로 받은 수표 1억 원과 2020. 1. 9. 받은 수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분 비율을 10%에서 15%로 변경해 주면서(즉 피고인의 주식지분 5%를 양도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88면), 동업자 AR, AD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증거기록 2권 352면, 증인 AD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이 투자로 취득하게 되는 회사 지분은 동업자 3인의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 F은 2020. 3.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 중 1억 4,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피해자 F은 ‘AS으로부터 받은 8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AR과 A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S이 8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피해자 F과 AT 명의로 입금된 돈을 제외한 돈을 AR 등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이 AS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사용한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27면)에다가 ④ 설령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 E 관련 (2) ① 내지 ③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가) 내인가 취소 관련 기망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AE(주) 본사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계약 체결(본인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답변과 같이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내인가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피해자 F으로 변경되는 경우 내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F이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AE(주) 본사 또는 BB센터가 인가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B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비센터를 개소하려는 포항시 BE이 정비센터 개소가 필요한 곳으로서 피고인 등이 임차한 토지상에 정비공장이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된 상황이었으며, 내인가 취소되고 3달 여 만에 토지 소유자 AS이 같은 장소에서 본인가를 받아 현재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② 피해자 F은 내인가 받기 전인 2019. 11.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AD 또는 피해자 F이 대표이사 변경 전 BC에게 사내이사로 되어 있던 피해자 F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BC은 그런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61면).
③ 피해자 F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피해자 F과 AT이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인 점, AT은 다른 곳에서 AF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BC으로부터 본사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0. 4.경 은행으로부터 토지 매입과 관련한 40억 원의 대출 확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인가업무동의서에 주식지분 및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내인가 해지통보가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동업자와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5억 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F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대표이사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F, AT 모두 대표이사 변경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이유로 내인가가 해지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AE BB센터는 본사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변경 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하여 2020고단862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형사상 문제가 연류 되어있다는 제보가 있어(증거기록 1권 169면) 정상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본사는 계약해지(본인가 거부) 사유로 삼기에는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피고인의 형사상 문제 연류로 인한 정상운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인가 당시 제출받은 인가업무동의서를 근거로 본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C은 피해자 F에게 ‘2020. 5.말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공장에 필요한 장비 구입, 주식양도 대금 5억 원 등을 해결할 것’을 말하였고, 피해자 F은 추가 투자자를 구하다가 무산되고 AS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고 말하자 사업진행을 포기하고 AS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이 AS처럼 이 사건 정비센터 개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였다면 본인가(재인가)를 받아 정비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비센터를 개소할 의사나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F의 처분행위,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피해자 F과 AD, 피고인 등 사이에 체결된 2020. 2. 2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 F이 양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20. 3.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계좌 등 자금 관리를 하였고,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자신이 전적으로 그 돈의 관리를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 F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AS에게 이 사건 회사, 정비공장 건물 등 사업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F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 F이 처분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AG 부분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AF 정비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정비센터 옆 부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부지를 임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91면)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 가안에는 피해자 AG가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매장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AG도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매장과 세차장 운영권이라고 들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AD, AR,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8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세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우선 달라’고 말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AG로서는 이 사건 회사 및 AF 정비센터 타이어매장 및 세차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고단862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무고죄, 사문서위조죄 등,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의 피해금 중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AG에게 900만 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25 내지 30%의 이익을 얻은 점, 한편 피고인 A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AC에서 AD과 함께 W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AD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 17.경 AE(주)로부터 AF 정비센터(이하 ‘정비센터’라 한다)의 개소 내인가(예비인가)를 받은 다음 2020. 4. 7.경 내인가해지사유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소유지분을 AD에서 F으로 변경한 일로 AE(주)로부터 2020. 6. 10.경 내인가해지통보를 받았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포항시 북구 BL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판금도장 전문가인 피해자에게 ‘내가 BI대학교 교수이고 정비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이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면 이사 지위를 주고 판금도장 부서의 운영권 및 그 순수익의 70%를 보장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이 부담된다면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회사 지분 5~10% 및 판금도장 부서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 일단 리프트 등의 구입으로 자동차 정비기기 업체에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I대학교 교수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정비기기 업체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비센터를 개소할 자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울산 남구 BN에 있는 BO에서 판금도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2020. 1.경 정비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 지분 15%와 그에 상당하는 이익배당 및 판금도장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해주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 지급받는 수표에 법인 도장을 찍으면 법인자금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비센터를 개소할 공사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형편으로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확실한 자금원 없이 막연하게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 정상적으로 정비센터를 개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E, F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