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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자금 대여와 업무상배임죄, 대표이사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업무상배임죄 변호사

기업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나 관련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가 관련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배임죄를 업무로서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의 고의 판단 기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함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가능성과 이익 획득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와 배임죄의 관계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줄 때, 그 타인이 이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잃어 자금을 빌려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나아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금 대여라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지위와 두 회사의 관계

피고인 A는 자동차용 LED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감사로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로 자동차 부품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D와 E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습니다.

E은 D에 SMT 1호기 장비를 임대하여 D이 생산 공정을 통합 운영하는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계기로 D의 주요 거래처인 O 주식회사가 SMT 2호기 장비를 현물출자하면서 D의 매출은 2020년 약 26억 원에서 2022년 약 135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들이 E의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D의 자금을 E에 82회에 걸쳐 합계 약 12억 8,213만 원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 된 사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에 약 12억 8,213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두 회사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판단

D와 E은 같은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직원들이 양사 업무를 구분 없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재무 담당자가 두 회사의 자금을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과거 D의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반대로 E이 D에 21회에 걸쳐 약 4억 2,5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고, 당시에도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두 회사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경영하면서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의 D에 대한 기여에 관한 판단

E이 D에 SMT 1호기 장비를 임대한 것이 D의 사업 확장과 매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SMT 1호기 장비 사용으로 인한 D의 기여이익이 최소 6억 2천만 원에서 최대 약 18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D이 E에 SMT 1호기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가 D의 E에 대한 수익 정산의 실질을 가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납득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회수 가능성 및 절차에 관한 판단

대여 기간 중 E은 대여금 중 약 37%에 해당하는 약 4억 6,886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나머지 대여금도 모두 대위변제하여 D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내부 규정상 대여금 집행은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D의 다른 임원이었던 F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3. 31.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화성시 C 소재 자동차용 LED
등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는 생략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3. 31.경부터 2023. 7. 11.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자동차 부품 자동화설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E은 매출이 2018년 24억여 원, 2019년 16억여 원, 2020년 7억여 원으로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 부채가 자본을 잠식하고 있었으며,2020.경에는 당기순손실이 11,319,221원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회 결의 등을 거쳐 그 타인의 재정상황 및 변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자금을 대여하지 않는 등 자금 대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D 주식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피고인 A 20.2%, 피고인 B 30.3%)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E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는 등 주식회사 E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에도 D 주식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E에 임의로 대여한 뒤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 연체금, 법인차량 연체료, 직원 퇴직금, 임차료, 재료비, 식대 등 사업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2020. 1.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에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020. 1. 28.경부터 2022.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82회에 걸쳐 합계 1,282,13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에 1,282,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9. 7.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와 F은 2013. 12. 17. F을 대표이사로 하고 'LED 패키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고, 이후 2014. 12. 26. 'H 주식회사'로, 2018. 3. 31. 'D 주식회사'로, 2024. 10. 23. '주식회사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지분비율 피고인 B 50%, F 50%, 증거기록 순번 2, 108번).
피고인 A는 D의 거래처 주식회사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피고인 B 및 K과 함께 2016. 10. 14.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고 '자동차 부품 및 장비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지분비율 피고인 A 40%, 피고인 B 30%, K 30%,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 5번). E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자동화 장비 개발, 납품 영업을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J이 부도에 이르자 피고인 B와 F은 피고인 A에게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는 2018. 3. 31. D의 주식 7만 주를 취득하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지분비율 피고인 B46.4%, 피고인 A 25%, F 30%, 증거기록 순번 3, 4, 108번).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31.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3. 31.경부터 2023. 7. 11.경까지 D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번).
나. D과 E은 2018. 6. 14. 같은 주소지인 화성시 L 소재 공장으로 함께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0. 4. 1. 화성시 C, M동 1 내지 3층으로 재차 함께 이전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 3번).
다. E은 N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SMT 1호기 장비를 2018. 6.경 D에 다시 임대하여 주었고, SMT 1호기 장비는 D과 E이 함께 사용하는 공장 건물 2층에 설치되었다(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0 내지 22쪽, 증거기록 순번 33, 41번). D의 최대 거래처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P은 2020. 초경 D의 공장에 방문한 후 2020. 9.경 D에 SMT 장비 2호기 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였고(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3, 34쪽), O은 2020. 12.17. D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D의 지분 중 19.2%를 취득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D 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은 그 무렵부터 2022. 7. 7.경까지 피고인 A 20.2%, 피고인 B 30.3%, O 19.2%, F30.3%로 유지되고 있었다(증거기록 순번 4, 108번).
라. 피고인들과 F은 2022.경 Q 및 R으로부터 D 및 E의 경영, 회계, 법률 등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Q와 R은 모두 '피고인 A의 D 대표이사 사임' 및 'D의 E에 대한 대여금 상환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순번74, 75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F은 2022. 9.경부터 E의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증인 F에 대한 2025. 7.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마.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피고인 A가 2022. 10. 20.경 사임하는 것으로등기됨에 따라, 당시를 기준으로 D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F이 D의 대표자가 되었다(증거기록 순번 2번). F은 2023. 1.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번).
이후 수원지방법원 2023비합100025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의하여 개최된 D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6. 30.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4, 2번). F은 2023. 12. 6.자 D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D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증거기록 순번 2, 131번).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중인 2020. 1. 28.경부터 2022. 10.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82회에 걸쳐 합계 12억 8,213만 원을 대여한 사실(증거기록 순번 126번), E은 아래 표와 같이 2018.경부터 2020.경까지 매출액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던 사실(증거기록 순번 6번)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E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출액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D의 임원으로서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여가 E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D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과 E의 관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E은 같은 사업장과 직원을 공유하였고 과거 D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E이 D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D과 E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경영하면서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D에 대한 배임의 고의 하에 이 사건 대여를 집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과 E은 2018. 6.경 화성시 L 소재 공장으로 함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이래, 이 사건 대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위 공장 건물의 1층에는 D의 사무실이 있었고, D이 담당한 PKG 공정은 3층에서, E이 D에 대여한 SMT 1호기 장비 등을 활용한 SMT 공정은 2층에서 이루어졌는바(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D과 E은 한 건물에 위치하면서 서로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2) D과 E의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D과 E을 별개 회사로 생각하지 않았고, 양사 업무를 모두 한 번에 담당하기도 하였다. D과 E은 업종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협력회사처럼 도와주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S는 2017. 6.경부터 2023. 10.경까지 D의 경영지원팀 전무로 재직하면서 2018. 12.경부터는 D과 E 양사의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T은 2017. 7.경부터 2020. 3.경까지는 E에서, 2020. 4.경부터 2022. 2.경까지는 D에서 회계, 재무 자금, 인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6.
경 D과 E이 동일한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게 되면서부터는 양사의 자금을 같이 관리하였고, '한 공간에서 사무실 변동 없이 D과 E 업무를 겸직했다. 한 엑셀로 자금 관리를같이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0쪽). 특히 T은 '2018.경부터는 D 매출이 좋아져서 E에서 D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제가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직원이 원하면 D과 E 사이에 소속을 변경시켜줄 만큼 양사간 교류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U은 2014. 8.경부터 최근까지 D의 구매팀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D과 E을 별개 회사로 생각하지 않아서, D 소속 직원이지만 E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업무를 회사별로 나눠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 16쪽). V는 2018. 4.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팀 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 관련 업체가 먼저 관여되고 SMT 공정이나 사출 공정 등 업체 선정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업무 흐름상 E이 먼저 관여하게 되고 D은 후에 관여하게 된다. E은 D에 선행 단계에서 알게 된 영업적인 정보력을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를 도와준 것은 아니고, 서로 순환하는 식으로 협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위 증인들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D과 E은 별개 회사임에도 E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E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은 D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91 내지 99, 113번), 이들은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D 임원직에서 물러나고 F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주요 팀장들을 모아서 피고인들의 비리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는 등, D 내부 분위기가 직원들 모두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탄원서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 12쪽,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위 증인들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여는 D이 2020. 내지 2022. 사이에 E에 약 12억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나, 과거 D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2018. 5.경 내지 2019. 11.경 사이에는 D이 E로부터 21회에 걸쳐 약 4억 2,500만 원을 대여받았고, D은 E에 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증거기록 순번126번). 위와 같이 E이 D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때에도 이 사건 대여와 마찬가지로 D, E의 각 회계장부에 '대여금', '차입금'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였을 뿐 양사 사이에 달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4) 피고인들을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F은 '피고인들이 E을 설립한 2016. 당시에는 설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8.경 사업장을 합칠 무렵에서야 피고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E이 2018. 내지 2019.경 D에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나, D이 E에 이 사건 대여를 해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들 및 K이 D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동화설비 기기를 만들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증거기록 순번 61번 1028쪽), D의 직원인 U도 'E은 D 옆에 작은 컨테이너로 시작했기 때문에 F이 E 설립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D 사무실 옆에 있었고, 누구나 출퇴근하면서 봤던 곳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또한 D 및 E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 S, T은 '회사 규모가 작기도 하고, F은 대표이사이기도 해서 자금일보나 네이버웍스 이메일 등을 통해 양사의 자금 대여 사실을 공유했었다. F은 D의 공인인증서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금 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이 포함된 자리에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8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D 직원들이 2019. 12.경 및 2021. 1.경 네이버웍스를 통하여 F에게 자금일보 등을 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D의 일반 직원인 U('금액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2018. 및 2019. 무렵 D과 E 사이에 서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V('2018. 4. D에 입사한 후 몇 달간 월급이 밀렸는데, 당시 T 주임으로부터 E에서 D에 입금해줘서 직원들 월급이 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도 D과 E 사이에 자금 대여가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F도 이 법정에서 '양사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하는 얘기는 담배 피는 공간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이상과 같이 E의 설립 경위, D 내에서 F의 직위, 보고 방식이나 자금 대여 사실 인지 여부 등에 관한 D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D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이 E을 설립하거나 D과 E 사이에 서로 자금을 대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D의 발전에 대한 E의 기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은 SMT 2호기 장비를 현물출자하여 D의 주주가 된 O 측에 대하여 PKG 공정과 SMT 공정을 통합 운영한다는 외관을 보일 필요가 있었고, D의 매출액을 키워 D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했으므로, D은 E에 SMT 1호기 장비 대여에 따른 매출 기여에 대한 수익금을 그때그때 바로 정산하지 못하였다. E은 정당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받아 직원 급여나 법인카드 대금 결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는 D의 E에 대한 수익 배분 내지 정산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정 부분 납득할 만한바, 이 사건 대여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D은 Y, Z 등에 납품하는 O과 같은 1차 밴더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인바, D은 2017. 내지 2019.경에는 O 1개 회사에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고, O에 공급하는 부품도 AA이라는 LED 패키지, 즉 AB이라는 1개 부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위 시기가 D의 경영 상태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다(위 녹취서 24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은 2018. 6.경 D에 SMT 1호기 장비를 임대하여 주었다. SMT 공정(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이란 PKG 공정(Packaging Process), 즉 LED 구동에 필요한 전자 소자를 설치하는 공정의 후속 공정으로서, SMT 장비를 이용해서 PCB(인쇄회로기관)에 PKG 공정을 거친 LED 패키지를 자동으로 실장하는 공정이다(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E로부터 대여받은 SMT 1호기 장비를 D에 설치함에 따라 D은 PKG 공정과 SMT 공정을 통합 운영하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고(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녹취서 32쪽), O은 당시 SMT 1호 장비를 D 소유 설비로 이해하고 D이 위 각 공정을 통합 운영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2020. 9.경 D에 O이 보유하고 있던 SMT 2호기 장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었다(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3, 34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D의 매출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PKG 공정만을 거친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18. 내지 2020.경 SMT 1호기 및 2호기 장비를 D에 설치한 후에는 SMT 공정까지 거친 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F에 대한 2025.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35쪽), D의 매출도 2020.경에는 약 26억 원, 2021.경에는 약 75억 원, 2022.경에는 약 135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2025. 3. 10.자 변호인 제출 모두진술의견서 첨부참고자료 1의 1 내지 5).
D의 직원들은 'PKG 공정에 비해서 SMT 공정의 이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D의 영업 확장이나 품목 다각화 등 측면에서 D은 SMT 공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거나(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PKG 공정에 해당하는 AB만 생산했다면 D이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PKG 공정과 SMT 공정을 거친 제품은 다른 제품군이어서 일반적으로 매기는 이익률 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SMT 공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D의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었고, 다각화될 수 있었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 19쪽)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SMT 공정의 도입에 따라 D 생산 제품의 이익률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O의 투자, 매출액의 증대, 생산 품목의 다각화 등의 측면에서 보면 E이 D에 SMT 1호기 장비를 임대하여 SMT 공정을 도입한 것이 D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O 측의 SMT 2호기 장비 출자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진술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즉, O의 대표이사였던 P은 '처음에는 D과 E이 같은 회사라 인식했다. O 내에서 SMT 2호기 장비를 자체 운영해보았으나 손실이 났는데, 전에 D 측에 SMT 공정을 발주했을 때 D이 이를 잘 수행했었고, D의 규모를 키워서 AB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D 측으로부터 안정적으로 AB을 공급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SMT 2호기 장비를 D에 현물출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O 직원이었던 AD과 O의 현 대표이사인 AC도 'O이 D에 SMT 2호기 장비를 출자 할 당시에는 SMT 1호기 장비가 E로부터 임차받은 것인지 알지 못했다', 'SMT 1호기 장비가 D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 장비에 불과했다면, 임대 장비의 경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O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O이 D에 SMT 2호기 장비를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2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시 O 측에 영업을 담당하였던 U도 'O이 D에 SMT 장비를 투자할 때 O 측에서 "SMT 1호기 장비가 있기 때문에 D에 출자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V는 'O이 D에 SMT 2호기 장비를 투자하면서 O과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되었다. 원래 O 측은 5개 업체 중 가장 입찰 금액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받는데, D에 SMT 장비를 출자하면서 자회사처럼 잘해보자는 입장이 되었다. O에서 5개 모델이 비딩(bidding) 없이 제출한 견적 그대로 왔고, 그러면서 D의 매출이 확 뛰고 로고램프 조립까지 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8쪽).
4)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의 SMT 1호기 장비 대여가 O의 SMT 2호기 장비의 현물출자 결정 및 이에 따른 D의 매출 성장이나 품목 다각화에 기여한 점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SMT 1호기 장비와 이후 O이 투자한 SMT 2호기 장비, D이 리스한 SMT 3호기 장비의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은 SMT 1호기 장비를 월 33만 원에 임차받아(증거기록 순번 33번) 이를 D에 다시 임대하여 준 반면, O이 투자한 SMT 2호기 장비는 장부가액이 1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증인 F에 대한 2025. 7.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SMT 3호기 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상취득원가는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하고, D은 매달 약 1,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부담해야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SMT 1호기 장비가 D에 설치된 것은 2018. 6.경인데, D의 매출이 실제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2020. 이후로 보이므로, D의 급격한 매출액 성장에 SMT 1호기 장비가 기여한 부분은 SMT 2호기 및 3호기 장비가 기여한 부분과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D이 E에 대하여 수익금 정산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규모가 이 사건 대여금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D은 E에 SMT 1호기 장비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증인 F에 대한 2025. 7.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회계법인 AE에 'SMT 1호기 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D에 기여이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검토 의뢰한 결과, SMT 1호기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 납품된 AA 제품의 매출액 중, SMT 1호기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한 기여이익은 2020. 7. 1.부터 2023. 10. 31.까지 기간 동안 산출방식에 따라624,901,450원 내지 1,799,781,574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정 부분 납득할 만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 집행·회계처리 방식 및 변제 상황
1) E 법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E 직원들의 퇴직금, 식대, 법인카드 연체금, 법인차량 대금, 재료비 및 가공비, 세금 등으로 사용되었고(증거기록 순번 126번 1658쪽 이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E의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월 급여는 종종 지급 보류되었다가 추후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2020년 8월, 11월, 12월 등), E의 주주인 피고인들및 K이 E에 '차입금' 형식으로 돈을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1년 7월, 2022년6월 등)].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D과 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D과 E 양사의 재무 업무를 수행하였던 S, T은 각 법인의 회계자료에 빠짐없이 '대여금', '차입금' 등으로 기재하였는바(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순번 126번), 적어도 이 사건 대여가 회계상 불투명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D의 전결사항(증거기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D이 외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표이사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전결사항은 이 사건 대여 중간인 2022. 4. 1.경 시행, 제정된 것이긴 하나 위 전결사항에 따르더라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증인 F에 대한 2025. 7.22.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D의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S는 'D이 돈을 대여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대표이사의 통상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F도 D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를 결정, 집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1. 28.경부터 2022. 10. 5.경까지의 기간중인 2020. 2. 5.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2억 8,213만 원 중 약 37%에 달하는 468,861,843원을 변제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126번), 이 사건 대여를 통해 D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D에 2024. 9. 13.경 728,700,000원, 2025. 2. 28.경 88,000,000원, 합계816,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198번,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이 사건 대여금 전부가 변제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D에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2022.경 E의 파산 또는 회생을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O이 2020. 말경 D의 주주가 되면서 D의 재무구조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D과 E을 혼합하여 경영하면서 양사간 거래를 엄밀히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지 않았고, 특히2021년도에는 인력이나 상거래, 매출액 등을 D으로 몰아주고 있었으므로 F과 합의하에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E의 파산 또는 회생은 컨설팅 전문가가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 내지 해결방법으로 제시하여 피고인들 및 F이 검토한 방안 중 하나로, E의 재산을 모두 D에 주고 E이 파산하면 D의 재정 상태가 건실해지도록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F은 E의 파산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나, 2022. 10.경 E에 AF의 새로운 개발 공급계약 체결 제안이 들어왔고, 2023. 1.경 F이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E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및 F이 외부 컨설팅을 받은 내용(증거기록 순번 74, 75, 78번), E은 이 사건 대여 기간 중에도 대여금의 약 37% 상당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던 점, 이후 E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재정 상태 건실화를 목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던 중 E의 파산 또는 회생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서 한 이 사건 대여를 무마하고자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 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혐의를 벗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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