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합116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 주식회사(2020. 4. 10.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피해자 F 주식회사(2021. 8. 20.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 피해자 H 주식회사(I 주식회사에서 2020. 4. 10.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22. 4. 8. H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H’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이하‘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J’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자신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D 주식 90%(B 주식 100%를 D이 보유) 및 F, J, H, C의 주식 100%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D은 조선기자재 제조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2017년 10월경 K로부터 방위사업권을 양수받은 것을 계기로 2018년경부터 자주포 부품, 장갑차 부품 등 방위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절단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F는 공장자동화(전용기)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H은 D 계열사의 공장부지 확보, 개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25고합104】
1. 피해자 F, H, B에 대한 횡령(회사 자금의 사적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F, H, B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회계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L의 계좌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그룹 본사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F의 자금 1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6에서 22, 24에서 35, 38, 39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441,061,4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그룹 본사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자금 5,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23, 41, 4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의 자금 합계 6억 5,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1.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그룹 본사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자금 5,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6, 37, 4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주주이며 실제 운영자로 근무하며 재무 및 총무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해자가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무자의 재정 및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부당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 피해자의 자금 1,400만 원에 대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선급금 명목으로 P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P 및 Q에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6,950만 원을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Q 및 P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법인카드 사적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주주이며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12.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의료법인 S병원에서 개인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그 비용 98,700원을 피해자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9,806,169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법인카드 사적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0.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의료법인 S병원에서 개인적인 진료를 받고 그 비용 65,040원을 피해자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65,296,599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자녀 숙소 비용 지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재무 및 총무,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피해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 U의 서울 주거지 비용을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해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5. 서울 강남구 V, W호에 있는 X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구 E)와 U 명의로 서울 강남구 V, Y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그룹 본사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4,500만 원을 위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82,640,436원을 위 Z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5고합116】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AB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30.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28만 원을 주택 냉난방 공사비 명목으로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96만 원을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적정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받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4. 1.부터 2023. 9. 13.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창원시 성산구 AE 대지 264.5㎡를 연접해 있는 자신의 주택 정원으로 무상 사용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생산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단가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F로 하여금 부풀린 단가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F에 피해자 소속 직원 8명을 이적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F가 피해자의 1차 하청 업체인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F로 하여금 부풀린 단가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가 AF 등 실제 하청업체들과 149,022,097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거래 중간에 F를 끼워 넣어 피해자가 F에 218,577,070원에 1차 하청을 주고 F가 실제 하청업체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그 차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차액 합계 2,051,357,430원에서 F가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한 642,967,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3.부터 2022.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AG, I, G, E에 합계 3,262,369,400원을 대여하면서 이들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262,369,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G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 및 고발장(순번 1, 171) 및 각 첨부서류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AJ SNS자료, -자금수지계획 및 지출결의 대장,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개인주택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첨부), -공사계약서(AK), -공사비지급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D 대표이사 AH 제출 증거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AL의 확인서, -기안용지, 품의서, 발주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9 내지 52).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보고(D, B, F 물품 가공비 등 지출내역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64, 65, 66), 수사보고(D 및 B 송금확인증 첨부) -송금확인증, 수사보고(F 등 법인 자금 송금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관련 계좌분석결과 보고) -계좌분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신용카드사용내역(순번 125), 계좌거래내역 CD, 법인카드 사용내역 CD
【2025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각 첨부서류
1. AI, AM,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주) 재무제표 분석표 첨부] -B 주식회사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F 끼워넣기 하청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서 등 첨부) -개요, -발주서(D, G, F, D), – 반출증(D, G, F, D), -거래명세서(D, G, F, D), 수사보고(B 토지 무상사용 관련 자료 제출) -경남 창원시 성산구 AE 등기부 등본, -거래처 원장, -임대차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수사보고(B 자금 J 등 대여 현황 첨부), -관계사 대여금 현황, -각 연도별 B(주) 관계사 대여금, 수사보고(F 급여대장 첨부) -급여대장(2018. 1.~2023. 9.), 수사보고(F 비용지출내역 첨부) -F 비용지출내역, 수사보고(B 자금 관계사 대여 현황 등 확인) -B-관계사 대여금 및 대여금 반환 현황, 수시입출예금 총입출금내역, 수사보고(F D 1차 하청업체 매입, 매출 현황 등 확인) -F(주) 매출, 매입 현황, -F 1차 하청 매입, 매출 현황 집계표, 수사보고(F 1차 하청 끼워넣기 관련 2차 하청 업체납품 장소 확인) -추송서,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서 9매, 수사보고(B 자금으로 피의자 A 개인주택 공사한 자료 첨부) -조립식냉장고 관련자료, -판넬공사 관련 자료, 수사보고(D 등 8개 법인 AN 기업 브리핑 보고서 첨부) -기업 브리핑 보고서(F), -기업 브리핑 보고서(H) 수사보고(F, Q 주식 변동내역 확인) -G주식회사(2017), -F주식회사(2023), 수사보고(D 등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주식변동 상황명세서),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25고합104 제1의 가. 나.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25고합104 제1의 다.항, 제5항, 판시 2025고합116 제1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25고합104 제2항, 2025고합116 제3, 4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25고합104 제3, 4항, 판시 2025고합116 제2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5고합116의 제4항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AG, F, I, G,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족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공동체로서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위 회사들이 자력을 이용하여 충분히 이를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AG, F, I, G, E(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피해자 B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하면서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위 각 대여 행위 당시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담보 등 채권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먼저 AG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경 C으로 상호가 변경될 때까지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록상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44에서 347), 이 부분 자금 대여 당시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F와 G(2021. 8. 20. G에서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경우, 피고인이 G에 자금을 대여해 줄 무렵 작성된 2019. 7. 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G의 자금난이 심하여 2019. 7. 2.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자금을 대여하며 대여 범위는 5억 원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857), 이는 이후 작성된 2020. 1. 8.자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2858쪽), 2021. 1. 6.자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2859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은 G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G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차용증을 받은 사실은 물론, 이후 이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F에 대한 기업브리핑보고서를 살펴보면(증거목록 순번415), F는 2022년 부채 비율이 600%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상태였고, 그에 반해 자기자본 비율은 15% 미만으로 재무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즉, B가 F에 자금을 대여해 준 2021년 말경부터 2022년 말경까지 F는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타인자본, 즉 부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아가 H, E, I(I가 2020. 4. 10. E으로, 2022. 4. 8. H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보건대, H에 대한 2016년까지의 기업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H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는 적자 상태이다가 2016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시기 H의 부채총계가 급격히 늘어난 점에 비추어 이는 외부 자본의 유입 없이 대부분 부채로만 사업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417).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그 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운영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무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기록상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는 부동산 투자 회사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며, I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시작한 2018년 11월경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채무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I가 2018년 11월경 광양시 AO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274에서 277), 당시 위 토지에는 주식회사 AP 명의로 약 11억 7,8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위 각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토지 중 일부인 광양시 AQ, AR의 2010년 거래가액은 각각 2억 8,520만 원, 8,500만 원으로 확인된다), I가 위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H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김해시 AS 토지는 2023. 3. 26.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대여 이후 발생한 사정이며(2025. 5. 16.자 변호인 의견서), 달리 위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나아가 위 각 대여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피해자 B는 공장자동화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과는 독립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각자 영업방식이나 거래상대방 등을 달리하여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3년부터 장기간 제조·제작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매출액 약 62억 원, 2018년 매출액 약 100억 원, 2019년 매출액 약 80억 원, 2020년 매출액 약 100억 원, 2021년 매출액 약 150억 원, 2022년 매출액 약 15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입채무, 차입금 등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2017년 180억 원, 2018년 170억 원, 2019년 200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1년 230억 원, 2022년 260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과 전혀 별개로 자체의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자금대여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족들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 금전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B와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의 지배구조 또는 인적 결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위 각 회사들 사이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업적 결합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②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 B 또는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D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즉, 대표이사 AH은 수사기관에서 B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19),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구두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회의록은 사후에 직원이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4231쪽).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여 당시 이 사건 자금대여 회사들의 재정 상황으로는 이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끝으로 위 각 자금 대여행위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F의 가지급금 입출금내역 따르면 2021년에 대표이사 L에게 가불금으로 3억 1,000만 원, AT에게 가불금으로 1억 7,000만 원, 피고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460만 원, AU에게 단기대여금으로 8,262,996원이 각각 지급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320), 이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그 당시 별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어 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임시 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증거기록 4220쪽)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었는지 기록상 확인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20쪽). H 역시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L에게 가지급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8억 5,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4,709쪽), 이는 모두 이 부분 각 자금 대여 행위가 기업집단에 속단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0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약 7년 사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족을 주주 또는 사내이사로 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상환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액과 확정판결로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제출한 점, AI, A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소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계 7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액 중 적어도 30억 원 이상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족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2025고합116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유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5고합116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월경 피해자 D이 AF 등 실제 하청업체들과 149,022,097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 중간에 F를 끼워 넣어 피해자가 F에 218,577,070원 상당의 1차 하청을 주고 F가 실제 하청업체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그 차액 69,554,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년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부풀려진 단가 상당의 차액 합계 2,051,357,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인건비, 관리비 및 운영 공장 경비 등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F의 이득액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 및 손해액은 그 기재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피해자 D에서 F로 발주한 금액’에서 ‘F에서 기존 하청업체에 발주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중간에 끼워 넣어 배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인적·물적 시설을 F로 일부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F는 대표이사 L, D에서 근무하던 AV을 비롯하여 약 9명을 고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2025고합116 증거기록 1844쪽,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그 밖에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리비 및 운영경비 또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가 위와 같이 지출한 인건비 등 합계 1,408,390,190원(급여 1,116,358,980원 + 판매·관리비 292,031,210원)은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D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손해액 및 F의 이득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642,967,240원(2,051,357,430원 – 1,408,39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5고합116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B의 C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25고합1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7.부터 202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C에 합계 10억 2,278만 원을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에서 C으로 이체된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전체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가 C에 이체한 자금이 대여금이 아닌 변제금 명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자 B가 C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은 2018년 1월부터이지만, 2018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이고,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5,400만 원이라는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C 사이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금이 더 많았던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경에는 피해자가 C에 오히려 3,96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2018. 4. 10. C에 이체한 5,4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②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 즉 C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은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그리고 2020년 5월경부터 2022년 8월경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C에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C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D의 B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25고합1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B에 대여하는 경우 B의 사업 전망, 현금흐름,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 재무구조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B는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당기순손실이 2015. 12. 31. 기준으로 5,702,452,364원, 2016. 12. 31. 기준으로 1,787,099,016원, 2017. 12. 31. 기준으로 38,029,606원에 각 이르렀고,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미처리결손금이 2016년경 6,745,000,000원, 2017년경 6,783,000,000원이 각 존재하였으며, 2016년경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290,000,000원 더 많고 2017년경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825,000,000원 더 많다는 이유로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감사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로부터 담보설정 등의 아무런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자금 900만 원을 B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516회에 걸쳐 합계 25,714,579,409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에서 B로 이체된 금액 중에는 변제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고, B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줄곧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회사인 B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자금 지원을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먼저 피해자 D이 B에 이체한 자금이 대여금이 아닌 변제금 명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범죄일람표10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B에게 자금을 이체해 준 것은 2018년 1월경부터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1월경에는 피해자가 B에 5,9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가 2018. 1. 15. B에 이체한 8,100만 원 중 위 금액 상당은 대여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 즉 B가 D에 이체한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은 2018. 1. 31.부터 2019. 9. 19.까지, 다시 2020. 6. 18.부터 2021. 11. 19.까지도 이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B에 대여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B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B에 대한 자금 대여는 두 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B의 영업을 지원한 이유에 관해, “B는 AW이 100% 출자한 회사로 AW에서 자금지원 없이는 B는 부도를 맞게 되는 위기에 처했고, 저의 경영상 판단으로 2017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년간 구조조정 하여 그동안 업종변경을 하면서 기계제작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AW의 대여금 없이는 B가 부도날 뿐 아니라 100% 모회사인 AW도 동반 부도가 나는 사안에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습니다.”(증거기록 4227쪽)라고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해자 D은 B의 주식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임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436), 두 회사는 설립 당시 피해자는 조선기자재 제조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B는 해양산업부품 및 선박부품 제조 등을 주요 목적 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되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3), 피해자와 B는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해자 D 경리이사 AM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 이후) D에서 방산사업에 진출하여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회사인 B의 감사의견도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2025고합116 증거기록 709쪽)라고 하고, 그 대표이사 AH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서 방위산업 사업권을 가져와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D 사업과 관련하여 절단사업 부분을 B에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892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방산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회사인 B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회사 사이에는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영업적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 및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 D의 자금지원에 따른 B의 재무상태 및 매출액 등 변화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B가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B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연쇄부도를 막고 향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자금을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끝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B에 대한 2018년 감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는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경영개선계획 등 자구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증거기록 524쪽)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2018년 감사보고서에만 언급된 내용으로서, 2019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40에서 43), 달리 B의 존속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47, 420, 453쪽). 이처럼 2018년 이후 B의 재무상황이 개선된 배경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인 피해자 D이 방산사업에 진출하면서 그 자회사인 B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영향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으로서는 B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나아가 아래 표를 살펴보면, B의 자본총계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2017년 1,052%에서 2021년에는 275%까지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 역시 2017년 8.7%에서 2020년 30.7%, 2021년 26.6%까지 상승하여 재무상태가 점차 개선 및 안정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B의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증가 또는 안정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 시작한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은 낮아졌으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에 비하여 높은 경영 성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B는 모회사인 피해자 D의 자금지원 등에 힘입어 재무상황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기도 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줄곧 채무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