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상횡령 범죄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기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공장장이 회사 소유 배관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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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행위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가중처벌
단순 횡령에서 나아가, 업무상 임무를 맡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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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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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재물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방조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횡령방조의 성립
횡령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횡령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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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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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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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그러나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성립
한편, 장물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물상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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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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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재를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 확인, 취득 경위, 거래 시세 적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배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파이프, 피팅, 밸브 등 배관자재를 무단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10톤 상당의 배관자재를 반출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판매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합계 1억 7,6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배관공사 사업부장으로서 A로부터 이러한 임의 처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A의 횡령 결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 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자재 취득 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에 피고인 B는 A와 함께 업무상횡령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 B가 사전에 횡령 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B가 한 행위들은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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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이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방조 3.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
4. 결론
업무상횡령 및 관련 범죄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같은 사건이라도 공모 여부, 역할의 범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세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