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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자재 무단 판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송파업무상횡령변호사

직장 내 업무상횡령 범죄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기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공장장이 회사 소유 배관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행위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가중처벌

단순 횡령에서 나아가, 업무상 임무를 맡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재물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방조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횡령방조의 성립

횡령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횡령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성립

한편, 장물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물상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재를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 확인, 취득 경위, 거래 시세 적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배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파이프, 피팅, 밸브 등 배관자재를 무단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10톤 상당의 배관자재를 반출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D에게 판매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합계 1억 7,6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배관공사 사업부장으로서 A로부터 이러한 임의 처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A의 횡령 결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 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자재 취득 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에 피고인 B는 A와 함께 업무상횡령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 B가 사전에 횡령 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B가 한 행위들은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이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인 '㈜F' 안성공장 공장장으로 배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B는 위 ㈜F 안성공장에서 장비 안전관리 등 안전부분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F의 배관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배관공사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안성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안성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안성공장 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파이프, 피팅, 밸브 등 불용 배관자재를 H을 운영하는 D에게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 ㈜F 안성공장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배관자재 중 파이프100톤을 준비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고, 2021. 11. 7. 배관자재 중 피팅, 밸브10톤을 준비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등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평택시 I에 건축 중인 J 건축 현장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F 안성공장 창고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배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A의 업무상횡령 결의를 강화시키는 등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0. 23., 2021. 11. 7. 위 ㈜F 안성공장 창고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인 ㈜F 소유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인 파이프, 피팅, 밸브 등 110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배관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관자재 110톤을 1억 7,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K,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적용)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D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는바,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횡령 및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이 피해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성시 E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인 '㈜F' 안성공장 공장장으로 배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F 안성공장에서 장비 안전관리 등 안전부분책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F의 배관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배관공사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안성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고 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F 안성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안성공장 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파이프, 피팅, 밸브 등 불용 배관자재를 H을 운영하는 D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F 안성공장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배관자재 중 파이프 100톤을 준비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고, 2021. 11. 7. 배관자재 중 피팅, 밸브 10톤을 준비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등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A은 2021. 9.경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안성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안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고내에 적재된 불용 배관자재를 처분하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C에게 보고하였다. C은 A에게 적재된 불용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처분하라고 승인하였다.
② A은 2021. 10. 초순경 기존에 이 사건 공장에서 나온 잡철, 폐종이상자 등을 수집하러 왔던 D의 연락처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D에게 전화를 하였다. A은 D과 이 사건 자재를 처분하기 위한 매각대금, 반출 시기, 반출 방법,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③ A은 2021. 10. 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할 때 안전관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2021. 10. 19.경과 2021. 11. 5.경 피해 회사 안성공장 자재팀 소속으로 지게차 기사 업무를 하던 K에게는 지게차로 이 사건 자재를 상차하라고 각 지시하였다.
④ D은 2021. 10. 23.과 2021. 11. 7. 이 사건 공장의 창고에서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하였고, A은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하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2021. 10. 23. 이 사건 자재의 1차 반출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신호수 역할을 하였고, 2021. 11. 7. 이 사건 자재의 2차 반출 시에는 천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K은 이 사건 자재의 1차, 2차 반출 시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⑥ A은 2021. 11. 중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D을 만나 이 사건 자재 판매 대금 중 7,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22.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⑦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 중 4,000만 원은 본인이 갖고, C에게는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K과 그 팀장인 M에게 2,300만 원을, 안성공장 공무팀장 N, 도면관리팀장 O, P, 품질팀장 Q, 공사팀장 R, 현장자재팀장 S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안성공장 자재팀 T에게 500만 원, 공사팀 U, 품질팀 V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00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불용 배관자재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① A은 2025. 3. 27.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검사가 "증인이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작업 관련해서 파이프 등 자재를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마 그 후에 알았을 겁니다. 작업지시를 내린 그 후에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피고인 B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피고인 B가 배관자재를 임의로 매각해서 횡령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매각실행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1차 진술이 맞는데요. 4차 진술 때는 변호사도 입회를 안 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예'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면서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사가 "1차 진술이 맞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을 진행한 걸로… 저한테 작업지시를 받았고, 또 저는 작업지시를 내린 것뿐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변호사가 "증인은 경찰 진술에서 'B, K은 직장상사인 제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이며 저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혐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와 같은 입장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A은 2022. 12. 2. 경찰에서 변호인을 대동하여 1회 조사를 받으면서 "B, K은 직장상사인 제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이며, 저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쪽), 2024. 6. 14. 변호인 대동 없이 혼자서 경찰에서 4회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보면 B는 피의자가 불용 배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제가 최초 진술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B가 불용 배관자재를 임의로 매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매각실행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도 불용 배관자재를 반출하기 전부터 횡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위와 같은 A의 진술 내용 및 진술이 바뀌게 된 경과, A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 여부, A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횡령 범행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경찰 4회 조사 시의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경찰 1회 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A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D과 이 사건 자재의 kg당 가격 협상 및 그 내용의 전달, 1차 반출 시 안전관리를 위한 신호수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배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A의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사전에 A의 횡령 범행을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자재의 1차 반출 때 피고인이 한 역할도 피고인이 평소에 하던 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재를 반출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④ A은 이 사건 자재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자재의 횡령을 방조한 C 외에도 이 사건 자재의 반출과 관련이 없는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했는데, 그들 중 많은 직원들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1,0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자재의 횡령을 공모했다면 A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및 관련 범죄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같은 사건이라도 공모 여부, 역할의 범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세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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