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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직원 업무상배임 실형 선고사례

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년간 회사 몰래 수리비와 부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의미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해당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며, 단순 배임죄보다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업무상배임방조죄의 성립 요건

방조범이란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근거한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조 행위는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방조범에게 필요한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정범의 실행을 도와준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정범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으며, 막연하게나마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피고인 A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의 정비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년에 걸쳐 세 가지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첫째, 정비차량 수리 대금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31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천 5백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둘째, 실제로는 저렴한 사설 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하면서도 거래처로부터 비싼 가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그 차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6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6천 7백만 원을 횡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정비부서 과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차량 수리 중 발생한 폐부품을 재생한 후 판매한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약 4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행위입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검사가 부품 대금 차액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금액은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과 실제 저렴하게 구입한 부품 가액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 회사가 본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부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행동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돌려받은 돈과 실제 저렴하게 구입한 부품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C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의 서비스센터 정비부서 부장으로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자동차 정비 및 고객 관리, 부품 관리 등 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정비부서 과장으로 2016년 9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동차 정비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입고된 정비차량의 정보를 F 본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정비시스템인 G에 입력하지 않고 수리한 후, 차량 수리 대금 300,000원을 피해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185,108,354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피해회사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사설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자동차 부품을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비싸게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법인세 명목 5%를 공제한 230,000원을 위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연번 43의 피해금액란 기재는 1,828,145로 수정함)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67,112,52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별도로 저렴하게 구입한 자동차 부품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7. 27.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입고된 정비차량의 수리중 발생한 폐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재생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 220,000원을 피해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것을 포함하여, 2017. 4. 6.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40,655,000원을 현금 또는 위 계좌 등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L, M,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폐부품 관련 직원 전화진술)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자료제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항목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정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비대금을 회사 몰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다거나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부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뒤 위 계좌로 돌려받고 별도의 업체를 통하여 저렴하게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배경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급자인 상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C)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의 서비스센터 정비부서 부장으로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자동차 정비 및 고객 관리, 부품 관리 등 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회사에 윤활유를 공급하던 거래처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피해회사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사설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자동차 부품을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비싸게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위 J로부터 부품 대금 차액 230,000원을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77,112,528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A가 구매한 자동차 부품 대금을 대신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상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위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 '부품 대금 차액'이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가 지급한 대금에서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명목 5%를 공제한 금원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원에서 별도의 사설 업체를 통하여 저렴하게 해당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손해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전액이 아닌 해당 금액과 저렴하게 구입한 실제 부품 가액과의 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H 명의의 I조합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20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11. 18. 주식회사 J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변 43 피해금액11,828,145원이 아닌 1,828,245원인 점도 지적하여 둔다.
2. 피고인 C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가 주식회사 J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보다 저렴한 사제나 중고 부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특정 차량회사의 서비스센터인 피해회사가 본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부품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구입하여 정비나 수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상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회사를 돕기 위하여 그에 응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상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돌려받은 돈과 실제로 구입한 저렴한 부품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것이라는 점까지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 산정, 공모 여부,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등 세부적인 법리 문제를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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