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란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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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자동차보유자’의 법적 의미
자동차보유자의 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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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
즉, 자동차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그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무상대여 등의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의 의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책임 주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차를 빌려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운전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그 회사가 소유한 봉고3 화물자동차를 업무 목적으로 운전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해온 것은 사실이었으나, 차량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러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회사이고, 의무보험 가입 의무 역시 회사에 있었으며, 실제로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도 언제든지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고, 주유비와 통행료 등 모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과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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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08:4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7.1km 판교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범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1991다3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업무용차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실제로 위 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자동차를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고, 주유비, 통행료 등 일체의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한 데 그친 피고인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이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는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단순히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