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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사 프로그램 삭제 전자기록등손괴죄 처벌 사례|송파 전자기록손괴 변호사

퇴직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자가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전자기록등손괴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에 저장된 기록을 손상시키거나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 파일이나 데이터를 직원이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전자기록의 범위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나 기록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개발하고 관리해온 프로그램 파일이나 업무상 핵심적인 데이터는 재산적 효용이 인정되어 이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의 필요성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타인의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I 기반 의료 자동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에 관여한 AI 기반 상복부 초음파 자동판독 프로그램인 ‘E’ 파일을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피고인이 자사 소유의 프로그램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 당시 상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착각하여 해당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 프로그램 삭제에 대한 판단

법원은 E 프로그램 파일이 회사가 관리하던 재산적 효용이 있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일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착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B 프로그램 테스트결과값 삭제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자동판독 프로그램 ‘B’의 테스트결과값 삭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테스트결과값이 이미 업무보고서 형태로 회사에 보고되어 보관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적 효용이 있는 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회사 측에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손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테스트결과값 등 전자기록 손괴’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21. 3. 1.경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E[에이아이(AI) 기반 상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자동판독기 관련 프로그램) 전자기록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사직원, 사건당사자간 대화내용, 업무일지 등, 삭제된 파일 중 일부(E)를 G에게 전달한 내용 캡처본,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 당시 상사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착각하여 위 E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E 파일을 개인정보라고 착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해 온 프로그램을 임의로 손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고 G에게 해당 전자기록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말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B[에이아이(AI) 기반, 흉부 엑스레이(X-ray)사진 내 폐렴 감염여부를 자동판독하는 프로그램]의 테스트에 따른 결과값 등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삭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B 테스트에 따른 결과값 등이 기재된 전자기록’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전자기록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위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그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입사 전 이미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사진 내 폐렴 감염여부를 자동판독하는 프로그램인 ‘B’를 개발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입사 후 위와 같이 개발된 B를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이 B 기계에 엑스레이사진 파일을 입력하여 판독시키는 테스트를 하면 그 판독결과가 위 B 기계 폴더 내에 바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하 ‘테스트값’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매일 테스트를 반복하여 그 테스트값을 누적시키고 판독비율을 수치화하여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을 ‘테스트결과값’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B 관련 전자기록’이라 한다.
(2) 피고인은 매일 위 테스트결과값을 업무보고서 또는 업무일지의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사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H도 이 법정에서 위 업무보고서를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테스트값과 그 누적된 결과값인 테스트결과값이 모두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되어 보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B 관련 전자기록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이자 피해자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더구나 피고인은 위 테스트결과값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H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그 원본파일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공유폴더에서 해당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위 업무보고서를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공유폴더의 존재 여부나 원본파일과의 동기화 여부, 위 폴더 내 위 전자기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공유폴더에 위 문서들을 업로드한 이상 적어도 그 당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를

4. 결론

전자기록등손괴 사건은 고의 여부, 해당 전자기록의 재산적 효용 유무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파일이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 과정에서의 파일 삭제 행위로 인해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