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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사례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무단 진입한 화물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되며, 단순한 부주의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주의의무와 회전교차로 진입 규칙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전을 계속한 경우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주의사항

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 안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교차로 내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 진입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차로 안을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의 측면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두개골 골절, 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전교차로 내에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 진입 시 전후좌우를 살피고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진입을 멈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18. 11: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창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안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4경 현장에서 후두 강한 지면 전도에 의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포터)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맞닿아 있어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관계, 과실 정도의 다툼, 형량 결정 등 여러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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