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과 처벌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단순 접촉사고는 통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그에 따라 발생한 상해이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하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이러한 의무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라고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만약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적 범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
운전자가 위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이 침해된 상태를 말하며, 외상이 없더라도 실신 등 기능 훼손이 있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신체적으로 훼손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2.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처벌
처벌 수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과 유무, 의무 위반의 정도, 다른 의무의 위반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다른 범죄의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5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IC방향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 밑 혈종,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종아리 뼈 안의 폐쇄성 골절, 외상후 수두증,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G는 2018. 6. 3.부터 거제시 H에서 I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I에서 위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피고인과 G는 (주)J에서 임차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기사 1인당 4-5만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2018. 9. 26.부터 2018. 10. 20.까지 거제 시내 일원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
3.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무죄 사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한 경우, ②교통사고 자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④과실이 없는 경우, ⑤보행자의 횡단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고 장소 부근을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설령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수소전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3:07경 위 수소전기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OO공원 방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조, 제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는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21. 9. 8. 16:35 “2021. 9. 8. 13:12 C에서 우회전하던 동색 계통 차량이 우측 뒷바퀴로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횡단보도 2걸음”이라고 피해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 교회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 차량이 2021. 9. 8. 13:07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9. 14. 경 찰조사를 받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동색(밤색)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뒷바퀴로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당시 차량에 몸이 부딪히지는 않았고,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소리는 안 질렀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차량번호는 못보고 동색(밤색)이었고 일반승용차보다는 큰 차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차량은 구리빛 색상(카퍼 메탈릭)의 SUV 차량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행차량으로 특정이 되었을 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직접 보거나 사진을 통해 보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사실은 없다. ③ 결국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묘사하는 형태, 색상[사고 당시 9세의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차량의 색상에 관하여만 묘사하였고(동색),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이후에 비로소 차량의 형태를 묘사하였는바(일반승용차보다는 큰 차), 피해자의 기억이 주변인의 진술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과 흡사한 형태, 색상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무렵 사고장소 부근을 지나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몇 대의 차량이 사고장소를 지나갔는지 여부, 위 차량들 중 피해자 진술과 흡사한 형태, 색상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유일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장소를 운전하여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곳은 평소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전을 하며 최대한 조심을 하였으나, 차가 진행한 이후 보행자가 차 옆으로 다가오는 것까지 인지하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다투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떤 방법이나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가해차량은 어떤 방법이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주변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사고장소 부근을 서행으로 주행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인데, 사고 직후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 2걸음(을 걸었다)”고 진술한 점에 이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상의 도로에 이미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 만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사고로 보이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위기에 놓인 분들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