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과 처벌 특례의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합의와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운전자는 도로를 운행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운전자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정차 후 약 시속 5km의 저속으로 출발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5세 여성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부위(L1)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특례의 예외 해당 여부,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