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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운전자가 직업적·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와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이 특례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단순히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 통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 결과의 중요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할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골절 등 치료 기간이 긴 상해는 죄질이 무거운 사고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과 치료 기간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좌우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무릎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1. 28. 07:00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위 C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8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상단 외측 융기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네이버지도 로드뷰, 네이버지도 위치, 각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상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오래 전이지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상해 결과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