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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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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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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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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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가지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보호의무의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특례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형법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결과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여성 피해자를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 점이 핵심적인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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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 과실의 정도, 양형 사유의 주장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