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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과 같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의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좌회전 등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면, 이는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 즉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한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2세 여성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2. 23. 10:00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산대교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28. 05:59 뇌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기록물 CD, 변사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의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러나 사고 후 최선을 다해 조치한 점,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들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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