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근거로 하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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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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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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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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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형사처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충분히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주의의무의 범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운전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에 따른 명확한 진행 허가 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좌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 동향을 철저히 살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라면 이러한 주의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조금이라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주행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8세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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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여부와 벌금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