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횡령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횡령 혐의는 금전 분쟁이 얽힌 사건에서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며, 당사자 간의 복잡한 돈 거래가 있을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불법영득의사, 즉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횡령죄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영구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잠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물 처분의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반환 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금원을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횡령죄의 관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반환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자가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후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의 아파트 공사 전기공사 하도급 수주를 위해 시공사 대표에게 전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대표가 해당 금원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일부인 약 553만 원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에 주목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1,500만 원 전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다른 사업이라도 수주되면 이전 금원은 그냥 넘어가려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기간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관련 비용 일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서와 모든 채무를 완납받았다는 확인서가 각각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해당 금원을 사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해자 B의 집에서 "당신의 지인 C이 대전 D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려면 아파트 시공사 대표인 E에게 수주비용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1,500만 원을 주면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2019. 2. 22.경 위 E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기공사 하도급 수주비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위 현금 1,5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위 현금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위 현금 1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위 현금 15,000,000원이 E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15,000,000원 중 일부를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니 나머지 9,462,070원만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5,537,930원을 임의로 2019. 2. 22.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타인명의 계좌 송금,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도시가스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0,000원 중 9,462,07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5,537,930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후 돌려주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9. 2. 22.경 E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수주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9,462,07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537,93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며 '피고인과 함께 E에게 15,000,000원을 주러 갔는데, 그중 5,000,000원을 E이 피고인에게 주었고, 위 5,000,000원 중 1,000,000원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준 돈이 많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돌려달라고 한 돈은 위 15,000,000원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공사 수주를 위해 15,000,000원을 주었는데, E을 통해 수주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을 통해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를 수주하면 그 전의 것은 그냥 넘어가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 15,000,000원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5,537,9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5,537,930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15,00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5.경부터 잦은 돈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2. 22. 9,462,070원, 2019. 7. 29. 1,000,000원, 2019. 8. 5. 95,000,000원과 23,200,000원 및 8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6. 17.경 '대전 G구역 철거 및 함바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현장과 관련한 일처리에 대해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위 일임에 의거 피해자가 위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그 모든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2020. 2. 1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무에 대해 금일 부로 완납(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완납(변제) 확인서가 작성된 점, 2019. 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명의 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고소 전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고 증언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5,537,930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일단 5,537,930원을 사용하고 그 후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횡령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사자 간 금전 거래의 경위, 합의 또는 변제 여부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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