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횡령죄 변호사 – 공인중개사 계약금 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관련 관계자가 금전을 임의로 유용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공인중개사의 횡령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 맡아두고 있던 돈이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써버리는 행위가 바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 즉 ‘보관 관계’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보관 관계의 의미

보관 관계란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어떠한 법적 원인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위탁 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관계가 성립합니다.

불법 영득의사의 의미

불법 영득의사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불법 영득의사는 단순한 임시 사용이 아닌,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외부에 드러났을 때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A는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부동산 매수를 제안하였고, 공인중개사인 B가 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임을 알게 된 후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자, B는 매도인 G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이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버렸습니다.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단

B는 피해자를 위해 반환해야 할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보관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불법 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에 대한 공모 횡령 주장의 판단

한편 검사는 A가 B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B에게 계약금 반환을 부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B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900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시각이 오히려 G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령한 시각보다 앞서는 등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기초사실]
A는 2021. 1.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역명>에 있는 G 소유의 <주소>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G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A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 사이 G에게 'F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2021. 9.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9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번),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역명>에 있는 G 소유의 <주소>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후 공인중개사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B는 위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G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G에게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 오피스텔과 관련된 계약금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차용증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후 B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F에게 돌려주자. G에게도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는 2021. 7.경부터 8.경 사이 G에게 'F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2021. 9. 24.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9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날 18: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4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430만 원을 B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G에게 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B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G에게 말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① B가 G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900만 원을 송금받은 시각은 2021. 9. 24. 18:28인데,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공소사실 기재 470만 원이 송금된 시각은 같은 날 18:17이다. 즉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70만 원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의 일부가 아니다.
② B가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위 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B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470만 원을 보낼 당시 B의 계좌 거래기록사항에 'K반환금G'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470만 원이 송금된 J 명의 계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횡령 사건은 보관 관계의 발생 경위, 금전의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판단,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분석,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정리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당사자로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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