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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휴대전화 폭행 사건 특수상해 처벌 사례

일상적인 다툼에서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가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이 특수상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상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며,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상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같은 폭행 상황에서도 어떤 물건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2. 특수상해의 핵심 요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해당 상황에서 그 물건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즉, 물건 자체의 본래 용도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경우

스마트폰은 본래 통신 기기이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재질의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치아 등 신체 취약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타한 경우에는 그 충격량과 신체적 결과를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넓은 면적 부분으로 가볍게 접촉하거나 우발적·순간적으로 한 차례 휘두른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경적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시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멱살을 잡고 뺨과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데 이어,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 앞으로 끌고 가 손에 쥔 휴대전화로 치아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입 부위를 여러 차례 강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앞니 2개가 파절되는 등 치아 4개가 손상되었고, 입안과 인중 부위에 깊은 열상을 입어 수십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이 주먹에 의한 것이고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아 4개 손상, 입안 및 인중의 깊은 열상 등 피해의 정도와 부위가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먹만으로 모든 부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단한 휴대전화 모서리로 얼굴의 치아 및 입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타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물건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인정되었으나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범죄이며, 이 사건에서도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진 끝에 선고형이 결정된 것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15. 21:1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1세)가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1회 발로 차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정강이가 부딪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C 옆 지하 주차장 앞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세로 길이 약 17cm, 가로 길이 약 8cm)로써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의 법정진술.<1>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첫째, 치아 파절, 아탈구 등을 야기한 충격량을 가한 것이 피고인의 주먹뿐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손에 쥔 갤럭시 S23 휴대전화의 비교적 단단한 부위인 모서리 부분으로써 한 것인가 하는 쟁점, 둘째, 이러한 휴대전화를 과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쟁점이 있다.
주의할 것은 피해자가 여러 군데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 치아 파절만이 상해 내용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니 2개의 파절을 포함하여 치아가 무려 4개 손상되었다(#12, 22의 아탈구, #11치근 포함 치관파절<2>, #21 치수 노출 치관파절<3>). 더욱이 입안에 열상을 입고 봉합술(무려 14바늘이고 근육봉합 포함이 깊은 열상이다)을 받았고, 인중 부위에도 열상을 입어 봉합술(8바늘)을 받아야 했다. 주먹 앞부분인 우수중지 둘째 마디 부분을 피고인이 다쳤는데, 그 부분으로 인한 충격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변호인의 변론이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군데의 상해가 모두 다 그러하였으리라는 것은 그럴 확률이 미미하다고 해야 한다. 요컨대,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데 한 차례도 안 그랬다는 것, 여러 군데를 가격하였는데 한 군데도 안 그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을 가격한 행위에 도구로써 사용된 본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리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변호인의 법리적 견해는 본 사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본건은 그 표면이 단단한 휴대전화의 모서리였고 이러한 모서리로써 타격이 있었기에 앞니가 부러졌거나 또는 위와 같은 열상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본건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상대방 ·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조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배상합의금 750만 원을 진작에 지급한 점, 이종 전과 7건 있기는 하지만 동종(폭행 · 상해 등) 전과가 없는 점, 여자친구, 친구, 고용주의 간곡한 감형 탄원 등을 참작하여.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상해와 도구 사용 간의 인과관계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상해 결과와의 연관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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