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49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 M, J, N, E, P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4.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4.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1. 13. 확정되었다.
『2024고단2409』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건네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하고, 기기는 피고인들이 건네받아 중고 매매상에 판매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융통해 주지 않고, 판매한 돈은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구하고,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의 주소로 배송된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의논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대부중개업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 명단을 넘겨받아 2023. 8. 초순경 <주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상호명>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여 보내주면 휴대폰을 담보로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구입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A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구입신청을 한 후 시가 2,306,98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Z 폴더5) 1대를 <지역명>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송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이를 바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3. 8. 16.경부터 2024. 5. 7.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2, 4, 6, 9~11, 13~18, 20~23, 25~33, 35~71번(기 재판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같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316,47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6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45,041,93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히 미개봉의 최신 휴대전화기를 중고폰으로 매입함에 있어 속칭 휴대폰깡 또는 휴대폰을 편취하여 판매하는 등 범죄로 취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취득 및 매도 경위, 소유자 및 매도인 확인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23. 8. 18. <주소> 소재 주차장에서 C과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Z 폴드5 휴대전화기 1대 등에 대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5.경까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 C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54대의 휴대전화기를 동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811』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의 주소로 배송된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구입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의 명단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202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명단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기기 변경해 주고,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겠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5프로 256G)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송받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히 미개봉의 최신 휴대전화기를 중고폰으로 매입함에 있어 속칭 휴대폰깡 또는 휴대폰을 편취하여 판매하는 등 범죄로 취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취득 및 매도 경위, 소유자 및 매도인 확인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24. 3.경 <주소> 소재 주차장에서 C과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등에 대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5고단81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2024고단2409』
1. 피고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O, AJ, 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N,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M, BR, BS, E, BT, P, BU, BV, BW, BX, K, BZ, CA, CB, CC, CM,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1. 각 피해증빙자료
1. 압수물 CD 등(전자정보)
『2025고단811』
1. 피고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휴대폰) 위약금 및 할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L)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 범위 내에서 인정함)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 M, J, N, E,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해 준다며 접근하여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금의 약 1/3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J, AK, N, AM, AU, AW, BB, BG, N, BH, BI, BL, BN, BO, M, E, P, BU, BW, K, CE, CI, CJ과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O, AP, AV, AX, AY, CN, BF, BJ, BK, BM, BP, BT, BX, BZ, CA, CB, CC, CM, CG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을 넘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해 준다며 접근하여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금의 약 1/3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나 위치, 수익의 배분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비해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J, AK, N, AM, AU, AH, AW, BB, BG, N, BH, BI, BL, BN, BO, M, E, P, BU, BW, K, CE, CI, CJ과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O, AE, AP, AV, AX, AL, CN, BF, BJ, BK, BM, AN, BT, BX, BZ, CA, CB, CC, CM, CG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2021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2. 초순경 위 C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상담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기 구입 등이 이루어지면 추가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C으로부터 상담전화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전달받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 및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2024. 2. 15. <지역명> 소재 위 C의 집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달받은 파일의 명단에 있던 피해자 B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본인을 저축은행 직원 Q이라고 소개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구입 등을 이용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위 C, A에게 전달하였고, C과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4. 2. 19.경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 1대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바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C,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24. 2. 1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39, 42, 43, 46, 53, 56, 59, 61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은행직원을 가장하여 휴대전화기 구입을 통한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자 피해자들의 명단을 C, A에게 넘겨 위 C, A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6,979,62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일반적인 대출업무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정범인 피고인 C, A이 대출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정범의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D은 피고인 C, A을 자신의 남편 R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R에게 자신이 대부업, 금융업 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도 피고인 C의 직업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피고인 D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C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D이 한 일은 피고인 C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희망자를 추리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상담 업무는 피고인 A이 진행하였다. 피고인 D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한 내용은(수사기록 2970쪽) 피고인 C이 제공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출의사만을 확인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는 내용일 뿐이다.
③ 피고인 C, A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실제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 A이 구체적으로 편취범행을 하는 것을 특별히 목격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실제로 대출업무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 C, A이 실제로는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도 편취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D이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④ 피고인 D은 1일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 D이 받기로 한 대가는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으로 피고인 D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사기 범행 1건 당 약 30~4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 D이 받기로 한 대가와 차이가 크고, 피고인 D이 받은 월급은 범죄에 가담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D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오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적어 준 내용에 따라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 업무 등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 D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던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C, A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