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휴대폰 판매점 직원 고객명의 전자계약서 위조 및 편취 사건 집행유예 사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령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가의 스마트폰을 편취하는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아이폰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란 무엇인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성립요건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작’이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전자기록을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서면을 위조하는 것과는 달리 컴퓨터 시스템이나 태블릿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특히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나 전자계약서처럼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전자기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요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즉 위작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작된 전자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핵심 법리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상대방의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중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분행위의 중요성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피해자가 기망 당한 상태에서라도 자신의 의사로 어떠한 재산적 처분을 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분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처분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유사한 형태의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가입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저가 기기를 개통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의 기존 번호에는 고가의 아이폰을, 신규 번호에는 저가 단말기를 개통한 뒤 아이폰의 유심을 저가 기기에 끼워 제공하고, 아이폰은 중고 판매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까지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91세 고령의 B와 77세 고령의 G 명의로 각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이를 이동통신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고객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였고, 아울러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아이폰 기기를 편취한 사기죄도 성립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판단

반면, 법원은 피해자 B와 피해자 G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가의 아이폰 개통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새로운 전화번호로 신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전자기록 위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통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상의 손해를 자초하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입니다.

최종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선고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자기록을 위작하면서까지 고가의 아이폰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부수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에는 고가의 아이폰 기기를 개통하고, 추가로 신규전화번호로 저가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한 뒤 저가 휴대전화 기기에 위와 같이 개통한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의 유심을 끼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는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3. 16.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B(여, 91세)의 폴더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작성한 신규계약서 및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B의 기존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아이폰 기기(15pro, 256GB)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프로그램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새로운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는 폴더폰 휴대전화(AT-M120SW)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및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프로그램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각 번호에 대한 E 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694,000원 상당의 아이폰 기기(15PRO, 256GB)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4. 3. 2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매장'에서 피해자 G(여, 77세) 명의의 저가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위해 G로부터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작성한 신규계약서 및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G의 기존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아이폰 기기(15pro, 128GB)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번호인'(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갤럭시 기기(SM-A245N) 1대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G', 법정생년월일란에 'H생', 주소란에 '충남아산시 C',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전자서명란에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변경계약서, I 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E 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변경계약서 등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 가입신청서 등을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아이폰 기기(15PRO,128GB)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비슷한 사양의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는 대신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이동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 변경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전화번호 1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명의자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까지그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이 크지는 않으며, G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폰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장으로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폴더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고가의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추가적으로 개통하여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추가로 가입한 신규 휴대전화번호로는 폴더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폴더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추가 사용요금 175,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요금지불의무를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비슷한 사양의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갤럭시 휴대전화는 대신 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고가의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추가적으로 개통하여,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가, 추가로 가입한 신규 휴대전화 번호로는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폴더폰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712,8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존 전화번호에 대하여 저가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해 준다는 명목으로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피해자들 명의의 신규계약서 및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이 사건 각 휴대전화를 개통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전화번호에 대하여 고가의 아이폰 기기로의 번호이동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새로운 전화번호에 대한 신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서명·날인 등 행위 없이 피고인의 전자기록위작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통 및 그 대금 부담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G에 대한 단말기 대금및 사용요금 상당액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가 혼재된 사건은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처분행위의 존부처럼 법률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전반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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