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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흉기사용 강도상해죄 실형 처벌 사례 – 거여동검사출신변호사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강도란 형법 제333조의 일반강도 또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강도와 합동 범행

형법 제334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강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강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2. 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법적 책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며, 강도상해죄와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 책임

위치추적 장치를 직접 부착하지 않더라도, 장치 구입을 주도하거나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라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즉, 실행 행위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금고에 있는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과 C를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위치추적 장치를 구입하여 피해자 차량에 몰래 부착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수주에 걸쳐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C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 손잡이와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으로 강도를 저지른 특수강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강도상해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추가 범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상황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피고인 C는 사설경마장의 이른바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마권 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뭉치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 수된 GPS위치추적기 1개(증 제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증 제1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212』
피고인 A, B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와 D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 C는 경마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강도상해

<사건의 경과>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32세)의 어머니인 F과 지인 사이로, 2021. 5.경 위 F으로부터 E이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F과 함께 E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E의 집에 금고가 있는 것을 보고 E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피고인 B, C에게 “내가 아는 누나 아들이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금고에 돈이 있는데 아파트에 가서 금고를 가지고 나오자. 집에 혼자 있으면 겁을 주고 금고를 열게 하고, 없으면 금고를 가지고 나오자. 절대 신고는 못 할 거다”고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25.경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021. 5. 26.경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A, B은 2021. 5. 30.경 청테이프, 모자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가방 안에서 E의 집 주차장 현관 리모컨 키를 훔쳐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 20:21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E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나 E이 여자들과 함께 집에 있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2021. 6. 9.경 위 E의 집 주차장에서 E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고, E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들은 2021. 6. 11. 새벽경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서울 성동구 H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C가 데리고 온 위 D을 만나 “금고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E을 위협하여 금고를 열게 하자.겁을 주고 팔다리 묶고 하면 될 것이다. 여자가 같이 오면 C, D이 E을 제압하고, B이 여자를 제압하여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C가 칼을 가지고 왔으니 칼로 E을 위협하면 된다”고 말하여 재차 범행을 모의하였고, 같은 날 02:21경 피고인 C, B과 D이 E의 집 앞에 대기하며 범행을 준비하였으나 막상 E과 일행인 여자가 나타나자 선뜻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위 D은 2021. 6. 11. 18:00경 위 피해자 E의 집 부근에서 다시 만나, ‘C는 칼을 들고 E을 제압하고, B이 여자를 제압하고, 위 D은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차 범행을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와 D이 E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2021. 6. 12. 03:45경 E이 일행인 I(여, 30세), J(여, 32세)과 현관에 도착하자 갑자기 달려 나가, 피고인 C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0.8cm, 총 길이 36cm)로 E을 위협하여 E이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 B과 D은 J, I를 위협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 C는 E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놓아라.”고 말하고, E이 반항하자 칼 손잡이 부분과 무릎으로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E을 밀쳐 넘어뜨리고 E의 포르쉐 차량 안에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빼앗기 위해 그 차량 열쇠를 빼앗고, 위 D은 E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및 D과 공모하여, 피고인 C, B은 D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E을 때려 E의 포르쉐 차량 열쇠를 강취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위 E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고인 A은 2021. 5. 2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위치추적장치를 구매하여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1. 6. 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위 E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 배기통 옆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1. 6. 12.경까지 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7.경부터 2021. 6. 12.경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2021고합245』
피고인 C와 피해자 M(남, 32세)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은 2021. 6. 21. 10:10경 위 유치장 5호실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 똑바로 개고, 조용히 있다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248』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총괄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 소속되어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속칭 ‘지역센터’를 개설하고, N은 위 피고인에게 지역센터를 운영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위 피고인이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주는 등 함께 사설경마장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강원 양양군 O건물, P호에 컴퓨터 2대와 모니터 4대 등 장비를 갖추어 놓고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방송과 관련하여 Q 등으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으로 최소 2,547,000원을 송금받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경마결과에 따라 위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사설 경마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합212』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발생장소 입, 출입 CCTV 수사) 및 CCTV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주황색 모자 착용 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수사) 및 CCTV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얼룩무늬 상의 착용 피의자 범행 후 동선 CCTV 수사) 및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관련 차량번호특정), 수사보고(범행전 이동경로 CCTV 등 수사)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수사보고(위치추적기 구입처 수사) 및 협조공문, 수사보고(지하주차장내 피의자 B 행위) 및 주차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2021고합245』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송부 및 주요장면 캡쳐) 및 CCTV 사진
[판시『2021고합248』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 확인 등) 및 압수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한 Q 전화통화 등과 관련)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칼 손잡이 부분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체격이 가장 튼튼해 보이는 칼을 들이댄 사람이 손에 들고 있었던 칼 손잡이로 왼쪽 눈을 2~3차례 세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구체적 피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C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람은 위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피해자가 자꾸 떠들어서 제가 무릎으로 때렸는데 피하면서 얼굴에 맞았습니다”라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칼 손잡이 부분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2)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건의 벌금 전과 및 2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9. 11. 1.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성들을 위협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차량 안에 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 범행 중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다른 수감인을 폭행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의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2021고합212』사건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J(여, 32세)와 E, I가 현관에 도착하자 갑자기 달려 나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며 눈썹이 진한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칼을 들고는 저와 I를 찌를 듯이 겨누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손으로 제 목을 밀쳤고, 무릎으로 제 배를 차면서 현관문 안으로 밀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 C 또는 D 중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C였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C와 피고인 B 중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자신을 폭행한 범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빨간 모자인 것같기도 하고, 얼룩덜룩한 상의를 입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저희 모두 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도 있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배를 때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키 큰 사람은 아니었는데 둘 중에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강도상해와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법률 지식 없이 스스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수의 공범이 개입되고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또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