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3cm)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167』(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2. 7. 30. 15:35경 안성시 E원룸 F호 피고인 C 거주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3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C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은 그곳 원룸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을 들어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15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월요일까지 2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명치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칼을 양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벤 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C는 계속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약 25분 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그곳 원룸 밖으로 못나가게 하며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원룸에 들어오고 피해자가 이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70』(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H 앞 도로의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I 방면에서 J 내리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J 내리대로 방면에서 K초교 정문 죽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쪽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7.경 안성시 O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라세티 차량,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들의 등록번호판이 일부 탈착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인 것을 기화로, 지인인 D에게 위 차량 3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차량 3대를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12:07경 위 공터 앞에서 D를 만나 위 차량 3대를 130만원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D로 하여금 2021. 9. 8. 12:50경 위 차량 3대 중 라세티 차량 2대를 싣고 가도록 하고, 투싼 차량 1대를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P에게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R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호]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E 원룸 CCTV 영상
[2022고합1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L)
1. 사고현장 사진
[2022고합199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P, Q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압수된 피해자들의 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3부), 피해자들 차량에 대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판시 강도상해 범행)
가.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C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으면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이 칼로 찌르려는 것을 막다가 손에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에 인대 손상을 우려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와 깊이의 열상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30면), 피해자는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았다’고 위 상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며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설령 그와 같은 명목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사용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강취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으나 이미 갚았다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채무액을 받아내려는 행위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강취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판시 라세티 차량 2대에 대한 절도 범행)
가. 주장
피고인은 투싼 차량에 대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나, 라세티 2대는 B이 절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위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게 차량 매수를 부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화통화 또는 사진으로 제공하여 D를 안성으로 오게 한 것은 피고인이고, B은 D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하러 안성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부터 D에게 차량 3대의 처분을 의뢰하였고(D는 피고인이 매수를 제의한 차량 1대를 가져가 폐차해봐야 그 폐차비가 40만 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 1대만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안성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차량들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며(D는 적어도 그 중 2명의 이름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가 위 차량들을 보러 오기 전에 D에게 위 차량들 중 투산 1대, 라세티 1대의 사진을 보내는 등 라세티 2대에 관한 정보도 D에게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D가 2021. 9. 8. 차량 3대를 지게차 내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취거해가는 현장에 있다가 P(투싼 차량의 실제 소유주로 보인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S에 대한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차량들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④ 뒤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B은 위 차량들의 절취 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싼 차량뿐만 아니라 라세티 차량 2대까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3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A: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약 30분 동안 사건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고 칼로 베인 상처를 입기도 하여 범행 과정에서 매우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 피고인 B은 위 강도상해 범행 시 위 피해자를 사건현장으로 불러오고,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주도적으로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을 위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B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른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A
○ 피고인은 지인인 D에게 타인 소유의 판시 차량 3대를 판매하여 D로 하여금 지게차, 화물차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차량들을 취거해가도록 하는 등 대범한 방식으로 판시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D에게 위 차량들을 판매할 때 차량 3대의 대금 합계가 130만 원으로 산정된 점, 위 차량 3대 중 라세티 차량 2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그 중 1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투싼 차량 1대에 대한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2022고합199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A와 판시 절취 행위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와 D가 차량 가격에 관하여 논의할 무렵에 피고인이 A와 어떤 대화를 하거나 D에게 손짓 등을 이용하여 어떤 의사 표현을 한 사실, D는 당시 피고인의 손짓과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차량 가격의 흥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느낀 사실, D가 위와 같이 논의한 차량 가격 합계 130만 원을 A에게 주려고 하자 A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D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 A는 D에게 피고인도 차량 주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가 판시 차량들을 매각하는 것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A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나갔다가 D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A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130만원을 빌린 적이 있어서 D에게 차량 매각대금 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한 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91면), ② 피고인이 차량 매각대금의 흥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와 같이 A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A 또는 D에게 자신이 받아가야 할 액수에 대해 설명 내지 주장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한국어를 통해 능숙하게 대화할 수 없고, D는 피고인과 A의 모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D로서는 피고인이 D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나 피고인과 A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D도 차량 매각대금이 130만 원으로 정해진 뒤 이를 피고인이 아닌 A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가 A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말을 듣고서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보면 D도 위 차량 매각대금 흥정 및 지급 시 A에게 차량 매각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가 D에게 차량 소유자들로서 피고인의 채무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불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기록상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차량 매수를 부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화통화 또는 사진으로 제공하여 D를 안성으로 오게 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이전에 드라이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차량들이 자주 사용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단지 번호판 등이 없는 버려진 차량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절취할 대상물로 생각하고 위 차량들을 물색하여 알려준 것임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판시 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차량들에 대한 절취행위, 즉 A로부터 부탁을 받은 D 등이 2021. 9. 8.경 위 차량들에 대한 기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D 등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에 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는 위 차량들을 D에게 판매하였고 2021. 9. 8.경의 위 차량들의 취거행위는 D가 하였다는 취지인데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8.경 위 차량들에 대한 기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D 등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에 관하여 그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는 가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기록에 의하면, D가 2021. 9. 8.경 차량들을 취거하는 현장에서 A와 D가 경찰에 임의동행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임의동행보고서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B과 합동하여 투싼 차량 1대, 라세티 차량 2대에 대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B과의 합동 범행 여부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투싼 차량 1대에 대한 절도 기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투싼 차량에 대한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D는 2021. 9. 8. 투싼 차량 1대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P에게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투싼 차량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A 또는 D는 아직 투싼 차량에 대한 피해자 P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공소사실(그에 포함된 투싼 차량에 대한 절도기수 부분 포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