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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흉기 들고 돈 요구한 특수협박 처벌 기준은?

술집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흉기를 동반한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이란 무엇인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형법 제284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단순한 말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가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협박의 주요 성립요건

흉기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에서 핵심적인 요건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입니다.

여기서 흉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부엌칼이나 식칼과 같은 일상적인 도구라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면 흉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대’란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피해자에게 드러내거나 활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협박의 고의 및 공모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동가공의 사실, 즉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모 여부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동석했던 동행인이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밀린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는 돈도 필요 없으니 이 새끼를 죽이고 감방 30년을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특수협박에 가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성립 여부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이대며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식칼 1자루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반면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출석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진술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밀린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새끼는 돈도 필요 없으니 이 새끼를 죽이고 감방 30년을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자가 외상한 계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그에 대비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소지품을 모두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술값 중 3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죄사실 기재 흉기 휴대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협박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작성 진술서가 유일한데, 피해자 작성 진술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받고도 여러 차례 회피하면서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법정 출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법원 연락에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로 이전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결국 소재불명 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작성 진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판결 요지 공시는 하지 않는다).

4. 결론

특수협박 사건은 흉기 사용 여부와 공모 관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능력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 수립,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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