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구형사변호사 – 감금·폭행 중감금죄 실형 선고 사례

타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중감금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중감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중감금죄란 무엇인가

중감금죄는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감금하면서 동시에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감금죄보다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정형도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금이란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의미

가혹행위란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은 전형적인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감금과 가혹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중감금죄가 성립하여 단순 감금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

중감금죄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는 등 범행에 가담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범행으로 인정되면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를 누범 가중이라 하며, 재범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중감금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 최고형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세 명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자 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가 대출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감금의 구체적 양상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인 C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의 탈출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중감금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결국 세 명 모두 형법 제277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 중감금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나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징역 3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함께 기소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12.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4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소극 가담(피고인 C)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수형생활 중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에서 종전의 범행을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E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당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찾아온 E가 갑자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피고인 A는 E는 폭행하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의 일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E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를 폭행하고 겁을 주어 E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대출회사에 전화를 건 후 E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화가 나서 E를 폭행한 것이지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빼앗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작성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피고인 B,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가 있다.
먼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작성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문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검찰에 이르러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전의 전과에 맞추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E가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으려 한 것이고,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부업체들에 전화를 하였으나 대금연체로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대출 작업을 위하여 모텔을 빌리고 E에게 술을 사주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느라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E가 너무 쉽게 말을 바꿔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때렸으며, 때린 후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와 E는 모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별건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인 2014. 5.경 종전의 범행을 자수하겠다고 하여 범행 발생일인 2012. 3.경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E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수사는 2014. 5. 말경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각 경찰 진술, E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E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중감금 사건은 공모 여부, 가혹행위의 인정 범위, 누범 전과 적용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증거의 증명력 다툼이나 누범 적용 여부 등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감금이나 이와 유사한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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