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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3세미만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이란

범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방법,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의하는 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였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 앞에 옷장을 세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 앞에 옷장을 세워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단순히 ‘음부가 아프다’는 말만 하였을 뿐이고, 사건 발생 후 약 1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진술 내용이 뒤늦게 구체화된 것은 피해자 아버지의 추궁 및 목격자 E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구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단지 밑이 아프다고만 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밑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핵심 목격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특히 F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진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최종 판결

진술분석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혼재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은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하나의 상황으로 재구성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B’ 놀이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21. 5. 2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13: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고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 앞에 옷장을 세워둔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올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고 문 앞에 옷장을 세워둔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5. 22. 13:00경 피고인의 집 안의 방에서 피해자, E, F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 F은 소주 두 병에서 세 병 정도의 술을 같이 마셨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2)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 피해자는 어지러움 등을 느껴 방 밖으로 나가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게 되었고, 그 뒤 피고인을 비롯하여 E, F도 방에서 나와 매트리스에 눕거나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로 매트리스에 누운 뒤 정신을 잃었다.
3) 잠시 후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양팔로 안듯이 부축하여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이어서 방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손잡이가 빠진 상태였던 방문이 고정되지 않고 자꾸 열리자 그 옆에 있던 옷장을 옆으로 밀어 방문 앞에 세워둠으로써 더는 방문이 열리지 않게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장으로 방문을 막는 것을 모두 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 안으로 들어간 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옆에서 잠들어 있던 F을 깨웠고, F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몇 번 발로 차서 문이 살짝 열리게 만든 뒤에 문틈 사이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어서 E도 문틈 사이를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5) F, E이 위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방 안의 침대 위에 누운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침대 위의 왼쪽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6) 그 후 피고인, E, F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이후 피고인과 F이 피해자를 인근 빌라의 바깥에 있는 계단 위쪽에 앉혀두고 어디론가 떠나자 E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운 뒤 함께 피해자의 집이 있는 경산시로 향하다가, 이후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G에서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1. 7. 10. G에서 「2021. 5. 22. 13:00경 피고인과 F에게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방 안에서 소주 두 병 정도를 큰 컵에 따라 마시며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술을 한 병 반 정도 마시게 되자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방 밖으로 나가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갑자기 음부를 쑤시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었으며, 뭔가 손톱이 얇게 있는 손가락이 들어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11. 4. 이 법정에서도 「방에서 나와 매트리스에 눕게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간에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 음부 쪽이 순간적으로 너무 아팠고, 구체적으로 누가 제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딱딱한 손가락 손톱 부분이 성기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진 것 같아 손가락이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E과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이동하던 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에 E과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는데, 중간에 잠깐 깼을 때 E한테 “밑이 아프다.”라고만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는 단지 ‘음부가 아프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왔다.’는 말은 E 등에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1. 5. 23. E과 방에 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때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으로 문을 막은 뒤 10분 정도 있었고, 이후 F이 방문을 몇 번 차서 문을 연 후 F과 자신이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짝 뇌 정지 같은 게 왔고 그냥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까지 잠갔으면 걔가 뭔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서 아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찝찝하고 불길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했지만, E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21. 5. 23. 무렵까지도 ‘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닌가.’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E에게 그런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 22.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친구인 H과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실히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2021. 6. 5.경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생각하거나 H 등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1. 6. 21.경 가출한 피해자를 찾으러 대구 달서구 장기동 쪽으로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던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에게 손댄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그제야 「그렇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그 이후에 이르러서야 E 또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2021. 5. 22. 당시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대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21. 7. 10. G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E이 “택시 탔을 때 네가 갑자기 ‘방에 있을 때 밑이 너무 아팠다.’라고 했다. 이건 진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자세히 생각해 보니 그때 눈은 못 떴는데 아팠던 느낌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갑자기 E이 “너 택시에서 말한 거 기억 안 나?”라고 하여 “어,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하자 E이 “네가 갑자기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네 몸 건드렸다.’라고, 네가 ‘밑이 너무 아팠다.’라고, 이건 진짜 확실한데 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밑이 아팠던 상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자 그제야 「그냥 많이 아팠는데, 아픈 데가 어딘지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하체 쪽이었거든요. 하체 쪽에, 이제 뭐, 저기 너무 막 쑤셔 넣는 것같이 아픈 거예요. 여기, 오줌 싸는 부분. 그런데 뭔가 제 느낌으로는, 손가락이었던 것 같거든요. 손가락처럼 손톱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얇게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검지를 세우고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살짝, 좀 많이 아팠거든요. 아랫배가 좀 아파서, 그런데 그때, 진짜 잠깐 정 신 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눈을 못 떴고 아픈 것밖에 느낌이 안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1. 4. 이 법정에서 「술을 먹고 누워서 그때부터 정신이 안 들었는데, 중간에 살짝 깼었고,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아팠다. 여기 몸에 밑에, 여기 소변 보는 쪽에, 음부 쪽에 거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팠다가 다시 정신이 없어졌다. 엄청 아픈 느낌과 손가락 손톱 부분이 느껴져서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G 및 이 법정 등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그 진술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는 E에게 ‘밑이 아프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1개월 보름 정도 지난 뒤인 2021. 7.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구체화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을 인근 빌라 바깥에 있는 계단에 앉혀두었을 때 계단 아래로 굴렀고, 이로 인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계단 밑에 있던 흙탕물에 묻은 적이 있으나, 당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과 옷이 흙탕물에 더러워진 것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보니 옷이 더러워져 있어 그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실 매트리스에서 누웠을 때부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탈 무렵까지 전혀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부분은, 2021. 5. 22.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후 E으로부터 ‘네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네 몸을 건드렸다고 하며 밑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듣거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너를 성폭행한 것이 맞냐.’라고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E 및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 등의 영향을 받아 2021. 5. 22.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구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의 G에서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평가한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2021. 5. 2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4명이 게임을 하면서 유리컵에 술을 따라 마시다가 더는 술을 먹지 못할 것 같아 거실에 매트리스에 눕게 되었다는 등 구체적인 부분도 있으나,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친구(E)가 이야기해준 내용이 혼재된 듯한 진술이 나타났으며, 이후 진술에서도 ‘제 느낌으로는 손가락이었던 것 같거든요. 손가락처럼 손톱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얇게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검지를 세우고 손을 빠르게 움직인다), 쑤셔 넣는 것같이 아팠다.’라고 진술하는 정도여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학교 측에 내용을 알리며 상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학교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의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술 분석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과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친구(E)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으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은 단편적인 수준임에 따라 이를 하나의 상황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에는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밑이 아팠다.’라는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E 등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내용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선뜻 믿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 E의 진술 부분
(1) E은 2021. 5. 22.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같이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었던 F과 함께 핵심적인 목격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E은 2021. 9. 7. 경찰에서 목격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방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손가락을 소중한 곳에 넣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G에서의 진술과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에서 E에게 “밑이 아프다.”라고만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데다가, E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택시에 탔을 때 피해자가 “밑이 아프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를 때 E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2021. 5. 23.)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1. 6. 5.경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밑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밀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본 것이 생각 나서 “피고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어제 피고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생리통도 없었고 음부가 아프다는 일도 거의 없는데 딱 그날만 음부가 아팠다고 하는 것이 이상했고, 피해자가 “뭔가 들어온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둘이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에 아팠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 부분 진술은 이를 피해자가 E에게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E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내용이거나 E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을 마치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그 밖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에 국한되고, E의 나머지 진술 부분은 모두 정황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다) F의 진술 부분
(1) F은 2021. 10. 5. 경찰에서 목격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방문을 차고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옷 상태나 피해자가 E에게 “밑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임을 알았다. 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E에게 “밑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G의 진술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함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아래쪽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고, 그 후 경산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흔들어도 아무것도 안할 정도로 거의 자는 것처럼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 E의 위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F의 위 경찰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임이 분명하다.
(2)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에 얹은 채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F이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도 술을 마셨고,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든 말든 위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2021. 10. 5.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저와 피해자, E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왼쪽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과, 그에 이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채로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라는 진술 부분도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F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에 얹은 채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원피스 윗부분이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그 속옷(브래지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놀라 벌떡 일어났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에 관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토를 한 기억이 있고, 이후 속이 너무 좋지 않아 거실에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집에서 자신이 토한 적이 없다.」라고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E과 피해자를 지하철인가 지상철인가 데려다준다고 해서 황금역까지 갔고, 그 후에 피해자가 쓰러져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진술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도 하였는바, 이처럼 F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 전반을 믿기 어렵다.
(3) 더군다나 경찰에서 목격 사실을 진술할 당시 F은 2021. 6. 21. I 등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목격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I, H의 각 진술
(1) I은 2021. 10. 22.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후배가 피고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해서 2021. 6. 21. 대구 달서구 장기동 쪽으로 가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법정에서는 「그때 F이라고 피고인 친구가 말해주기로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F이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스킨십하고 그런 것을 봤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H 또한 2021. 11. 16.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E, F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F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F 말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I, H의 진술에 따르면, I, H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이를 F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데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진술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상. I, H의 진술 중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의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다만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확인하니 피해자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확실히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2021. 5. 22. 이후 2021. 6. 5.경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였는지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지 않고, 오히려 I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I이 마치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렇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오해하여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 117신고상담내용 기재
(1) 2021. 6. 30. 피해자의 학교 교사인 K의 신고에 따라 상담센터장 L이 작성한 117신고상담내용에는 「2021. 6. 21. 불상의 시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오빠들이 피고인에게 “너 피해자에게 손댄 거 사과해라.”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21. I, F, H 등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I에게 사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었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을 전해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사과를 했지 피해자를 건드려서 사과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F, I, H 누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17신고 상담내용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 117신고상담내용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댄 것을 사과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화 경위,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등 무죄에 유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