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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3세미만아동 유사성행위 무죄 판결 사유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아동 유사성행위죄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위계·위력의 의미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인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 진술의 특수성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 피해자와 달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질문자의 암시나 유도에 쉽게 영향을 받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빙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보호자나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 피해 사실에 대한 자발적·구체적 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술 오염 가능성의 중요성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는 동기나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초 폭로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아동에게 질문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먼저 가해자를 지목하여 유도적으로 질문하였다면, 아동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남, 9세)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손가락을 항문에 강제로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의 문제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탁자를 두드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 산만하고 과장된 행동을 반복하며 진술을 회피하였습니다.

반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 진술에서조차 핵심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자발적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법정에서도 최초 진술 이상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 오염 및 허위 진술 가능성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속옷에 대변 실수를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고인을 먼저 가해자로 지목하여 ‘아빠가 그랬어?’라고 유도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아빠가 그랬어’라고 대답하였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대변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의 과정에서 모친의 예단에 암시되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에도 대변 실수로 모친에게 혼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친밀도도 높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나, 그 진술이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명력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외 B(여, 51세)과 2021. 3.경부터 경북 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E(남, 9세)은 위 B의 아들로 2021. 7.
경 또는 8.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08:00경 위 B이 네일아트 시험으로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샤워 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위 B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22. 4. 16. F 해바라기센터, 2022. 5. 16. 경상북도경찰청, 2022. 11. 2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3. 12. 5. 이 법정에 각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특성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가) 피해자는 2022. 4. 16. F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조사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요청하자, ’둘 다 (진술) 안 할까요?‘, ’제가 초등학생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는 등으로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조사자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부분을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탁자 위의 물컵이나 간식을 만지고, 탁자를 손으로 치거나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탄식하고, 고개를 심하게 뒤로 젖히거나 손뼉을 치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매우 산만하고 과장된 행동을 반복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언행을 거친 후 조사자의 반복된 요청에 따라 결국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2022. 4. 13. 아침 7시경 혼자서 샤워를 하였고, 샤워를 다 하고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으려고 할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손가락으로 항문을 3~4회 쑤셨다‘는 정도의 개략적인 내용에 불과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저녁 10시 19분쯤에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욕을 했다. 피고인이 그다음에 ’경찰을 부른다‘고 했고 엄마는 어이없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짐을 싸고 여기로 왔다”고 하여, 조사자가 특별히 묻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라) 이어서 조사자가 다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아!‘하고 탄식하고 ’빨리 끝나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간식을 만지는 등 산만하고 과장된 행동을 반복하였다.
마)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집에 방이 몇 개 있느냐‘, ’그중 어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느냐‘는 등의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기 어려워하였고,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의 행동을 한 후에서야 어렵게 그에 대답하였다.
바) 피해자는 처음 사건에 관한 폭로가 이루어진 2022. 4. 15. 21시경 모친 B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내용 외에 2021. 10.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2021. 10.경의 일에 관하여도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장난을 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서와 유사한 과장되고 산만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내용만을 진술하였다(이후 피해자가 2021. 10.경의 피해에 관하여도 개략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식 시간에 모친과 대화를 나눈 후 추가 진술을 한 것이어서 모친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이에 조사자가 다시 2022. 4. 13. 사건 내용으로 돌아와,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부분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2022. 4. 13. 저녁 10시경 경찰이 와서 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 이걸(탁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부셨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아저씨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엄마한테 TV 보러 가도 되냐고 묻고 엄마가 된다고 하여 TV를 보았어요. 저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여서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가방으로 짐을 챙겼어요. 그다음에 오후 10시쯤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가서 엄마는 좀 늦게 잤어요. 저는 빨리 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조사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을 회피하거나 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 그런데 조사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다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2022. 4. 13.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다시 진술을 회피하거나 과장되고 산만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진술을 하였다.
자) 이어서 피해자는, 2022. 4. 13.자 피해 사실을 모친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관하여는, ’항문이 아파 똥을 못 눠서 변비에 걸릴 뻔했다. (그래서 참다 가) 팬티에 변을 지렸다.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그다음에 (팬티를) 사진 찍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이) 팬티가 어디에 있냐고 하자, 빨고 있다고 하였다‘고 비교적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산만하고 과장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차)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폭로 및 신고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자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위 진술이 사건 발생 및 최초 폭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카)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내용,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이나 심리 상태, 경험한 감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사건 내용에 관한 자발적 진술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에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다거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타) 그 후 피해자가 2022. 5. 16. 경상북도경찰청, 2022. 11. 2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3. 12. 5.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서도,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최초의 진술 내용 이상의 구체적·세부적 내용은 그다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각 진술 당시에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는 등으로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파)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특성과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진술의 오염·피암시 가능성 및 허위 진술의 동기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모친인 B은, 2022. 4. 15. 21:00경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변 냄새가 나기에, 피해자의 속옷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대변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이 피해자의 등을 몇 대 때리면서 왜 대변 실수를 하였는지 추궁하자, 피해자는 ’항문이 아파서 참다가 실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B은 피고인이 평소 항문 성교를 요구하는 등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누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라고 묻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아빠가 그랬어‘라고 대답하였다.
나) 위와 같은 최초 폭로 경위, 피해자가 그전에도 대변 실수를 하여 모친인 B에게 혼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는 대변 실수를 한 후 B에게 혼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B가 섣불리 예단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자, 그에 암시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문 부위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아동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은 당사자 혼자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진술 오염 가능성 및 허위 진술의 동기를 논리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처하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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