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태양, 접촉 부위,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신체에 닿은 경우에는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의 필요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는 성립요건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피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추행 행위의 외형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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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의 유죄 인정 한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시각과 경험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할 수 있고, 여기에 각자의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퇴근길에 자신이 17년 가까이 거주해 온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서다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뒷걸음질로 다가오던 11세 피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고 기소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팔이나 등 부위를 밀치며 지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의 의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옷 양쪽 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남성 특이적인 유전자형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순간적인 접촉의 경우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관의 전문 진술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그 ‘순간적인 접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 양태는 순간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전자 미검출이라는 객관적 사정 자체가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미확보의 문제
사건 현장 앞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도 차량 3대의 번호를 확인하며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수사기관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는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제출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정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퇴근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수동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친구 2명이 바로 옆에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손 끝이 피해자의 가슴 측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로 언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받은 별개의 사건임이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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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7:0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1-2라인 공동현관에서, 귀가하기 위해 공동현관에 진입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팔 또는 등 부위를 밀치며 지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 뒤에서 양손으로 내 가슴을 짧게 주무르고, 내가 뿌리치려고 하니 가슴 쪽에 힘을 줘 1~2초 정도 못 움직이게 함’(증거기록 7면),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내 오른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기까지 하였고, 내가 뿌리치려고 했는데 계속 잡고 있었다, 주무르는 것은 몇 초, 뿌리쳤는데도 잡고 있는 것은 몇 초였다’(증거기록 59, 61면), ‘(양 손을 앞으로 내밀며 꽉 쥐는 시늉을 한다) 양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진술인이 두 발을 벌리고 살짝 앉은 자세로 양손을 껴안듯이 내밀고 주무르는 행동을 함) 제 바로 뒤에서 발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있었어요’(증거기록 6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냥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주물러 댔다, (가슴 부위를 그냥 손만 댄 게 아니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두, 세 번 했다’(증인신문녹취서 5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의 겉면 양쪽 가슴 부분 및 등 부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식 결과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10면). 이에 관하여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담당 분석관에 문의 결과 ‘순간적인 접촉 시 감정물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80~90%이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를 유죄의 또 다른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8면). 그러나 위 분석관이 언급한 “순간적인 접촉”이 과연 어느 정도의 물리적·시간적 접촉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객관적으로 가능한 의미로 파악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속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행태는 “순간적인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형사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만약 검출되었다면 매우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유죄의 증거가 되었을 유전자감식 결과 피해자 옷의 양쪽 가슴 부분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또는 특히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결부되어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객관적 정황이지, 과학적·통계적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분석관의 추상적인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모순이 쉽게 해소·극복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의 일시와 장소는 근로자의 날로서, 피해자의 초등학교도 쉬었던 2023. 5. 1. 월요일 17:01경 아파트 단지 1층 공동현관이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아파트 관리소 측이 설치·관리하는 CCTV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행 장소 바로 앞에는 그곳을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 장치가 설치됐을 법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1면, 93면).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범행장소에 출동한 경찰도 사건 현장을 마주 보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구체적인 차량번호와 일부 차주와의 전화 연락 결과(‘블랙박스 작동된다고 함’)를 수사보고서에 남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면).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이후 수사기관이 위 차량들의 블랙박스들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는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보하였다면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결정적·객관적인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제출되지 않았고, 그 까닭을 수긍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정황이라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F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술래는 F이었고, 피해자는 아파트 공동현관과 이어져 있는 장애인 통로에서 공동현관 방향으로 경사를 거슬러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가고 있었다. 이때, 퇴근하던 피고인은 공동현관으로 들어서기 위해 공동현관 앞의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의 장애인 통로에서부터 뒷걸음치며 다가오는 피해자와 부딪힐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존재를 모른 채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뒷걸음치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제지할 목적으로, 앞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상체 혹은 상하체를 잠시 오른쪽으로 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 쪽을 받치거나 움켜잡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비교적 키가 큰 피고인의 양손 끝 일부가 왜소한 편인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 양 측면에 닿거나 누르게 되었던 상황일 수도 있어 보인다. 1, 2초에 불과한 짧고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혹은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친구 E과 F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각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되면서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5) 피고인은 이 아파트 해당 동에서 17년 가까이 세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 온 거주자이다(반면, 피해자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커다란 장바구니를 어깨에 맨 채 퇴근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서다가, 그곳에서 또래들과 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피해자와 우연히, 수동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누군가를 만질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거나,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일부러 이동하는 등 본래의 동선을 이탈하거나 걸음을 지체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동현관 안을 비추는 CCTV에 녹화된, 이 사건 직후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다. 당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17:00경이어서 그곳을 왕래하는 어른과 아이도 많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친구 2명이 피해자와 놀면서 바로 옆에 있음을 피고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장소는 CCTV나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장치가 충분히 있을 법한 곳이었던바, 그러한 곳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버젓이 한다는 것은 자신이 범행을 한 순간의 정확한 위치와 각 녹화 장치의 유무 및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다거나, 결정적인 영상 증거 등이 남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한 전제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년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나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6) 이상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2011년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술래잡기 놀이에 일시적으로 가담하여 함께 놀거나 장난을 칠 의도로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증거 수집, 진술 대응, 법리 다툼 모든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유전자 감식 결과의 법적 의미, 미확보 증거의 활용, 고의 부재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